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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종헌 규정 위반한 임시중앙종무회의 소집 통보

  • 오흥녕 기자
  • 입력 2026.02.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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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규정도 위반하여 강행해도 원천 무효
  • 10년 이상 근무자가 다수인 총무처에서 고의로 한 것이 아닌지 의문 증폭
  • 예정된 3월18일의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진행 불가능한 상황
소집 통지공문(편집수정).jpg
성균관은 지난 2월2일 임시중앙종무회의 소집 통지 공문을 작성했다. 

 

 

2월 4일자 소인(편집수정).jpg
중앙종무위원들에게 전달된 소집 통지는 지난 2월4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을 통해 발송됐다.

  

 

민법 초일불산입 조항(편집수정).jpg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초일 불산입'을 명시하고 있다.

  

 

2014년 유도회총본부 초일 불산입으로 인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편집수정).jpg
지난 2014년 8월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임시총회 소집을 둘러싸고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초일 불산입 위반'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종헌 임시중앙종무회의 소집 규정(편집수정).jpg
성균관 종헌에서는 중앙종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 요건을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다.

  

 

2025년도 정기총회 15쪽(수정).jpg
지난해 11월27일의 정기총회에서 성균관은 올해 관장 선거 일정을 제시했으나 어처구니 없는 잘못으로 모든 일정이 흐트러지게 됐다.

  

성균관(관장 최종수)이 오는 3월로 예정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앞두고 ‘2026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 개최 통보’ 공문을 전국의 중앙종무위원들에게 발송했으나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일(初日) 불산입(不算入)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설령 강행하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민법’을 검색하면 나타나는 우리나라 현행 민법의 조항 중 제157조(기간의 기산점)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기간을 두고 벌어지는 각종 분쟁에서 첫째 날을 의미하는 초일(初日)은 해당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림 사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2014년 8월에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임시총회 소집을 둘러싸고 제기된 ‘임시소집금지가처분’(사건번호 2014카합1174)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초일 불산입 조항을 어기고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하였으므로 임시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결의를 위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가처분으로 이 사건 총회의 개최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당시 8월19일 오전 11시로 예정되었던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했었다.

 

이번에 성균관이 중앙종무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지난 2023년 4월1일 최종수 제34대 관장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2년 11개월 동안 역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잦은 횟수인 총 4회(①2023년 5월31일 12차 개정 ②2024년 3월28일 13차 개정 ③2024년 11월28일 14차 개정 ④2025년 3월27일 15차 개정)의 종헌 개정이 이뤄졌고, 마지막 개정인 15차 개정 종헌의 제21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종무회의의 심의·의결 내용에 ‘선거관리위원 선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바로 아래의 제22조(회의 소집) 2항에서는 ‘중앙종무회의는 회의 7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일(初日) 불산입(不算入) 규정’에 의거해 실제로는 회의가 개최되기 8일 전에는 우편 등으로 발송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성균관 총무처(처장 김기세)는 2월2일자로 내부 결제한 공문을 이틀이 지난 2월4일에야 전국의 중앙종무위원들에게 발송했음이 우체국 소인으로 명확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원래 예정된 2월10일 오전 11시에 임시중앙종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려면 ‘회의 7일 전’인 2월 3일 이전에 발송되었어야 했고, 민법의 초일 불산입 조항이 성균관의 종헌 규정에도 당연하게 적용되므로 늦어도 2월2일에는 발송이 되고 우체국 소인 등으로 확인되어야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지금처럼 민법과 종헌을 위반한 소집 자체가 위법하므로 설령 2월10일에 강행하더라도 여기서 결정된 사항들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2월10일로 예정되었던 ‘선거관리위원 선출’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당장 3월로 예정했던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도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5차 개정으로 인해 현재 적용되는 ‘성균관장 선출규정’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1항에서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13조(선거일)는 ‘관장 선거는 3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난해 11월27일 개최된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성균관은 ‘2월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3월3일까지 후보자 등록, 3월18일 선거일’이라는 일정을 제시했으나 이번 중앙종무회의의 통지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잘못으로 인해 모든 것이 흐트러졌다.

 

옛날부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위국헌신(爲國獻身)의 자세를 견지하고, 정부와 사회를 위한 일이라면 준법(遵法)과 질서 유지를 제1의 사명으로 삼았던 선배 유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후배 유림, 그것도 각종 유교 및 유림의 규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켜야할 성균관이 어김으로써 유교 종단의 수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유림 사회뿐만 아니라 올해 3월을 기점으로 차기 성균관장이 선출되면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정부, 정치권, 이웃종단, 언론계, 사회 저명인사들에게도 초유(初有)의 사태를 어떻게 해명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당장의 큰 일이 됐다.

 

이번의 혼란한 상황을 발생시킨 책임의 소재를 밝혀야 하는 동시에 민법과 종헌, 성균관장 선출규정 등 여러 법적 요건들을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새로운 로드맵이 제시되고, 전국 유림들이 제대로 지켜보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혼선이 수습되고, 그렇게 해서 선출된 성균관장이라야 ‘유교 종단의 수장’이자 ‘한국전통문화의 수호자’로서의 정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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