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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민법과 종헌 위반한 임시중앙종무회의 강행

  • 오흥녕 기자
  • 입력 2026.02.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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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요건 위반으로 당일 이뤄진 모든 결정 무효
  •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이 위법·편법·불법을 진두지휘
  • 민법 ‘초일 불산입’과 종헌의 ‘종무회의 소집 통지기한’ 어기고도 “잘못 없다”고 거짓말
  • 최종수 성균관장에 이어 차기 관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설균태 고문회의 회장의 발언은 거듭 제지당해
시작(편집수정).jpg
민법과 종헌을 위배하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성균관은 2월10일 오전 11시 임시중앙종무회의를 강행했다. 

 

본지 어제 보도(편집수정).jpg
이번 임시중앙종무회의가 '소집통지 요건 미달'로 무효임을 보도한 본지의 보도 기사이다.

 

2월 4일자 소인(편집수정).jpg
2월4일자 광화문우체국 소인이 찍힌 소집 통지서가 중앙종무위원들에게 배송됐다. 

 

성균관 발송봉투 및 공문(편집수정).jpg
이번 중앙종무회의 소집통지서는 '2월4일자 광화문우체국 소인'으로 발송되어 종헌에서 규정한 회의 소집통지 규정을 스스로 어겼다.

 

우체통 위치(편집수정).jpg
서울시 종로구 우체통에서 수거된 우편물은 광화문우체국 소인이 찍히므로 저 위치의 우체통에서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중잡영 보도(수정).jpg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먼저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서 맞대응한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했다.

 

성균관(관장 최종수)은 2월10일 오전 11시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민법과 종헌을 위반한 ‘2026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를 강행했다.

 

재적 104명 중 86명(위임 30명 포함)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의 개회 선언과 인사말 이후 연단에 나온 김기세 총무처장은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주식회사 유교신문을 규탄하며’라는 두 장의 유인물을 봐달라. 어제 오후에 나간 허위 기사(본지 보도 「성균관, 종헌 규정 위반한 임시중앙종무회의 소집 통보」)에 있는 (2월4일자) 소인이 찍힌 것은 종무회의 안건(을 표시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일 모레 있을 전교 고유 때 참석하라는 문서를 보낸 것이 아닌가 싶다. 성균관 총무처가 임시중앙종무회의 소집을 위해 보낸 것은 (우체국에서) 전자우편으로 보냈고, 2월3일자로 찍혀 있으며, 접수는 2월2일에 했으나 2월3일에 발송되었으니 종무회의 개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린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보고 잘 받으셨냐? 벌써 이 상황이 되는 데도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당하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총무처장의 발언에 추가했다.

 

하지만 본지가 보도한 바와 같이 ‘2월1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중앙종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종헌 제22조(회의 소집) 2항의 ‘중앙종무회의는 회의 7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고,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의 ‘초일(初日) 불산입(不算入)’을 반영해 실제로는 회의가 개최되기 8일 전인 2월2일에 발송했음이 확인되는 우체국 소인이나 증명서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기세 총무처장은 회의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최근 한꺼번에 발송한 서류들이 많았는지 ‘... 문서를 보낸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평소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얼버무리는 듯한 발언으로 동의를 구했는데 그의 희망 섞인 바람과는 달리 ‘2월4일자 광화문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에는 분명히 이번 임시중앙종무회의 안건이 적힌 공문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김기세 총무처장의 해명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현장에서 활동 중인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파악된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첫째, 당일에 접수된 우편물에 소인을 찍지 않고 보관했다가 다음 날 소인을 찍는 경우는 없다. 둘째,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우편물에는 현재의 사진처럼 우표를 따로 붙이지 않고 인쇄되어 처리된다. 셋째, 성균관대학교우편취급국 일반우표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광화문우체국 이름의 소인이 찍혀 있다면 광화문우체국에 직접 가지고 갔거나 서울시 종로구 소재의 우체통에 넣은 것이다. 넷째, 주소지와 수신자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는 등기우편 등의 형태가 아닌 일반우편은 2월2일에 반드시 접수했다는 증명을 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성균관대학교우편취급국 일반우표’와 ‘광화문우체국의 2월4일자 소인’이라면 우표는 성균관대학교우편취급국에서 구입했으나 봉투에 부착 후 (성균관 총무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부친 곳은 광화문우체국에 직접 가서였거나 성균관에서 465m 떨어진 창경궁로의 다이소 혜화점 앞의 우체통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각 우체통마다 회수 인력이 평일 기준 하루에 1-2회씩 방문하므로 2월4일 소인이 찍히려면 당일인 2월4일에 넣었거나 2월3일 오후 늦게 넣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우편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접수물량이 많아서 소인이 하루 늦게 찍힐 수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관계자들은 “그런 일을 불가능하고, 들어본 적도 없다” “만약 실제로 발생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 성격이 급한 우리나라 고객들이 참아 주시겠느냐?”는 반응들을 전했다.

 

이와 같이 2월4일자 광화문우체국 소인이 찍힌 임시중앙종무회의 통지문을 받은 종무위원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이를 부인하며 본지의 보도를 ‘허위 기사이다’라고 매도하고 있으며, 본인들이 저지른 큰 잘못으로 인해 이날의 회의에서 이뤄진 모든 결정이 법적 요건 위반으로 무효이고, 3월18일로 예정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도 일정대로 진행될 수 없음에 대해 사과와 사실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이날 회의처럼 또다시 선관위 구성과 선거일정을 진행하고,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내더라도 애초부터 종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기초 요건인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종무회의 소집 통보’를 위한 행위 자체가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의 ‘초일 불산입’과 종헌 제22조(회의 소집) 2항의 ‘중앙종무회의는 회의 7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지키지 않은 위법·편법·불법 행위이므로 그렇게 선출된 당선자는 무효이고, 따라서 유교 종단과 성균관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사태를 최악의 지경까지 끌고 간다면 위법을 알고도 고의로 감추거나 애써 모른척한 이들인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을 비롯한 성균관 관계자들, 중앙종무위원들, 선거관리위원들은 이후에 이뤄질 법적 조치들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초부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이날 회의에서 제1호 안건 ‘35대 성균관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출’과 관련해 성균관장 선출규정은 ‘9명 이상 11인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불과한 김기세 총무처장이 “9명으로 구성하겠다”고 인원 숫자를 미리 공표하고, 이를 이어받은 최종수 성균관장이 의사봉을 두드림으로써 9명 구성안을 의결했다.

 

직능별로 선거관리위원 추천이 시작되자 김대식 경기향교전교협의회장(이천향교 전교)은 정광섭 평택 진위향교 전교와 정경진 성균관 윤리위원장, 이권재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은 문영수 성균관유도회 전남도본부 회장과 류회우 성균관유도회총본부 감사, 정상영 경북향교재단 이사장은 강일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 전 회장), 윤학근 성균관유도회 충북도본부 회장은 박철수·권선출 성균관 감사, 진인수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제주향교 전교)은 최병주 성균관 자문위원장과 김재경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황정하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장은 정윤재 성균관청년유도회 경북도본부 회장과 강주기 성균관청년유도회 경남도본부 회장 등 11명을 추천했다.

 

당연직 위원인 김기세 총무처장을 제외하고 8인에 대한 선발이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그동안 이미 본인의 입을 통해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최종수 성균관장 외의 1인인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의 회장은 발언권을 요청하며 마이크로 발언하려 하였으나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회의를 방해하면 퇴장시키겠다. 앉아달라”고 요청했다.

 

주변의 만류로 설균태 회장이 자리에 앉자 최종수 성균관장은 “설균태 고문이 지금 말씀을 하려는데 사정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이미 선거관리위원을 뽑는데 추천된 인원에서 정해진 인원을 뽑아야 한다. 여기서 사족(蛇足, 뱀을 다 그리고 나서 있지도 않은 발을 덧붙여 그려 넣는다는 뜻으로, 쓸데없는 군짓을 하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을 달면 여러분들 의견을 무시하는 게 된다. 조금 진정하고 발언을 삼가 달라”며 이에 항의하는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의 회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회의를 진행했다.

 

추천된 11명 중 직능별 중복이 되지 않는 ①정광섭 평택 진위향교 전교 ②정경진 성균관 윤리위원장 ③문영수 성균관유도회 전남도본부 회장 ④박철수 성균관 감사 ⑤권선출 성균관 감사 ⑥최병주 성균관 자문위원장이 먼저 선임되었음을 선포한 최종수 성균관장은 류회우 성균관유도회총본부 감사와 강일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 전 회장) 사이에서 강일호 부회장이 사퇴 의사를 전하자 ⑦류회우 성균관유도회총본부 감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했고, 김재경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과 정윤재 성균관청년유도회 경북도본부 회장 사이의 표결에서는 ⑧김재경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이 다수표를 얻어 선임됐음을 선포했다.

 

이로써 ①정광섭 평택 진위향교 전교 ②정경진 성균관 윤리위원장 ③문영수 성균관유도회 전남도본부 회장 ④박철수 성균관 감사 ⑤권선출 성균관 감사 ⑥최병주 성균관 자문위원장 ⑦류회우 성균관유도회총본부 감사 ⑧김재경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⑨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 등 9명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앞서 설명했듯이 임시중앙종무회의 자체가 법적 요건 미비로 무효이므로 이번 선임도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위한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2호 안건 ‘35대 성균관장 선거 후보자 기탁금 결정’에서 제안 설명을 시작한 김기세 총무처장은 “제34대 관장 선거의 경우 기탁금이 1억 원이었으나... 성균관의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구나 원임 관장들께서 직원 퇴직금을 하나도 적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3년간 일곱 명이 퇴직하며 1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다. 주식회사 유교신문사와의 소송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어야 하고, 한국유교신문 발행 등 성균관 운영을 위한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35대 성균관장의 임기가 시작되어 안정화되기까지 약 4-5개월은 전혀 헌성금이 들어오지 않아 직원들 급여까지 걱정해야 하므로 총무처장의 입장에서는 기탁금을 최소 1억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관장의 취임 직후 부관장 및 임원 선임 등으로 상당한 액수의 헌성금이 성균관으로 들어와 한동안은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던 그동안의 관례를 기억하는 유림지도자들의 이해와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들은 중앙종무위원 중에서 박철수 성균관 감사는 “두어 번 감사를 해보니 성균관 재정이 너무 미약하다. 이번 관장 선거에서는 기탁금을 2억 원 정도로 올리자”, 진인수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은 “전국에서 오는 분들에게 전세버스를 대여할 수 있도록 3억 원으로 하자”,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의 회장은 “정부에 요청하여 국고 자금을 지원받아 공영선거로 치르자. 서울시장·도지사 선거의 기탁금이 5천만 원이고, 국회의원 선거는 1천 5백만 원이니 성균관장 선거는 5천만 원 정도가 맞는 것같다”, 남기청 경남향교전교협의회장(의령향교 전교)은 “1억 5천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2억 원, 3억 원 등 네 가지 방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한 최종수 성균관장은 가장 많은 찬성자가 있는 2억 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했으나 회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결정 역시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3호 안건 ‘성균관 현안사항 ㈜유교신문사 이상호 사장 소송사건 대응’과 관련하여 김기세 총무처장은 최종수 성균관장과 본인이 지난 2024년 12월17일 그동안 저지른 불법·위법·편법 행위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해 온 본지와 이상호 대표를 상대로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먼저 시작하고, 형사 고소까지 병행했던 사실 등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입장에서 설명했다.(본지 기사 <李玄崗의 泮中雜詠>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의 유교신문사 및 대표자에 대한 ‘가처분 소송’ 제기와 ‘형사 고소’ 전말(지면신문 제1141호(2025.6.15.) 4-5면, 인터넷판 http://www.cfnews.kr/news/view.php?no=98355 참조)

 

박대하 전남향교재단 이사장은 발언권을 얻어 “무엇이든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성균관의 모든 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으나 올 때마다 배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이제는 오고 싶지 않다. 앞으로는 뭔가 희망과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교신문사 이상호 사장에 대한 두 건의 소송을 추가하고자 한다”는 최종수 성균관장의 발언에 대해 진인수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은 “업무방해까지 겸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금 진행되는 네 건에 두 건을 추가하고, 업무방해 건까지 추가하여 (총 입곱 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으나 앞의 의결사항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의결 건도 소집 요건 자체가 불법이므로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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