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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균관장 선거 후보자 기탁금이 2억 원이라니 '한 몫 벌자'는 심산인가

  • 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2.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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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 성균관장이 그의 불법과 비리를 지적한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소송은 모두 8건이다. 유교 종단의 수장이자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경찰서에 나가 고소인 진술을 하고 심문기일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종교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마치 본지가 자신을 상대로 고소·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법원의 결정 내용도 아전인수격으로 거의 정반대로 위조해서 유림들을 속이고 있다.

 

여기에 최종수 성균관장의 하수인인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이라는 사람은 제주향교가 본지 및 본지 대표자와 소송에 휘말려 6년 동안 재판을 하고 있다고 거짓 선동을 했다.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다.

 

본지 및 본지 대표자는 유교 이념에 걸맞게 올바르지 못한 일들에 대해 뜻있는 유림들의 공의(公議)를 모아 문제 제기를 해왔고, 지도자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은 선배유림의 오랜 전통이자 오늘의 올바른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중요한 근본 바탕이었다.

 

따라서 최종수 성균관장과 성균관 집행부의 깨달음과 뒤늦게라도 올바른 길을 가라고 촉구했을 뿐이고, 먼저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었으며, 제주향교와도 소송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최근 최종수 성균관장이 본지와 본지 대표자를 거듭 괴롭히는 만행이 도를 지나쳐 어쩔 수 없이 지난 1월15일에 2025. 3. 27.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종헌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임시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오랫동안 성균관 총회 대의원이었던 본지 대표자를 오로지 증오심으로 대의원에서 삭제했던 불법 조치를 바로 잡기 위해 본지 대표자가 성균관 총회 대의원임을 정하는 대의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동안의 중앙종무회의 및 총회에서 최종수 성균관장이 유림의 오랜 관행이자 당연한 법칙이었던 회의 진행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재청·삼청만으로 의결한 것이 모두 불법이었고, 본지는 수차례에 걸쳐 불법성을 지적하며 법과 규정을 지키라고 했으나 반유교·극우친일·반민주의 속성이 몸에 배여 있는 그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였다.

 

재청·삼청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2명·3명이 찬성했다는 것에 불과한데 그것이 불법임은 초등학생도 알 말한 일이고, 법조인들은 “요즘도 과거 독재정권처럼 마음대로 하는 이가 있느냐? 성균관장이라는 분은 기본적인 법률 지식도 없고, 남들이 회의 진행하는 걸 보고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냐?”고 반문한다.

 

지난 2월10일 개최한 임시중앙종무회의도 그렇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2월4일 소인이 찍힌 통지문을 근거로 임시중앙종무회가 불법이라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그 통지문이 허위 증거라거나 “임시중앙종무회의를 무산시키고 성균관장 선거를 방해하고자 허위기사를 유포하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에 대한 비방 기사를 일 삼으며 유림의 화합을 방해하고 유교 종단의 발전을 저해한 황색신문이다”, “자신의 이익에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이라고 막말을 하며 회의를 강행했다.

 

그러면서 해당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2월3일 제작해 발송한 것이라고 강변했으나 2월4일 소인이 찍힌 통지문은 조작된 허위 증거가 아니라 실제로 중앙종무위원이 받은 것이고, 그의 주장대로 2월3일 제작해 발송한 것이라면 오히려 해당 회의가 불법임을 스스로 확인해 준 것이다.

 

‘회의 7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종헌의 규정은 회의 개최일을 제외하고 7일 전에는 구성원들에게 소집 통지가 도달(또는 발송)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민법 제71조는 ‘1주간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비법인 사단이 정관(규약)으로 ‘7일 전’ 또는 ‘1주일 전’으로 정하여 이를 준용하고 있다.

 

‘7일 전 통지의 핵심 의미’는 회의 개최 당일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초일 불산입, 첫날 제외), 회의 날짜 바로 전날을 1일로 보고 거꾸로 7일 전까지 통지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월10일 회의면 8일을 빼야 하고, 2월2일 전까지 발송해야 했다. 이런 민법의 법규정은 단체의 사무를 보거나 대표하는 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고, 어기면 절차상 하자로 해당 회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더욱 가관은 불법회의에서 성균관장 후보 기탁금을 2억 원으로 정한 것이다. 어차피 법으로 무효가 될 일이지만 장난처럼 1억, 1억5천, 2억, 3억 운운하는 자들이나 이것을 표결에 부쳐 마치 미리 짠 듯 2억 원으로 정한 최종수 성균관장 모두 정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회계 운용과 수입 구조를 통해 살림을 살아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 몫 벌자’는 시정잡배 같은 발상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외부인들이 유교 종단 성균관을 혐오하게 만드는 근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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