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포기'가 아니라 '무도한 불법 행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고, 합법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함'에 방점
-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데 지금 과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前提)
- 불법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현재의 성균관 집행부에 있음을 강조
설균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예비후보(성균관 고문회의 회장)는 지난 2월19일 오전 11시 성균관 유림회관 근처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헌을 위반하며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진행을 보이콧(boycott, 어떤 일을 공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일)하겠다고 선언했다.
본지를 비롯한 언론사 기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시작된 회견에서 설균태 예비후보는 “어느 선거보다도 모범이 되고, 법과 도덕에 입각해 잘 치러져야 되는 (제35대) 성균관장 선거가 이대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된다면 저도 그 안에 휩쓸려 (불법에) 동조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같아 용기를 냈다. 성균관의 최고 법 규정인 종헌(宗憲)을 위반하고, 선거가 진행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하여 성균관장 선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선거 진행을 보이콧하고자 한다. 모든 선거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과정도 중요한데 지금 과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거 포기'가 아니라 '무도한 불법 행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고, 합법적인 과정으로 다시 시작해야 함'을 강조한 설균태 예비후보는 이후에는 준비한 유인물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35대 성균관장 선거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점으로 ‘선거관리위원 정족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헌 제97조(구성) 1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9~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중앙종무회의에서 선출한다’의 내용을 먼저 언급한 설균태 예비후보는 지난 2월10일 오전 11시 유림회관에서 개최된 2026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선출된 (9명의) 선거관리위원 중 1명(최병주 성균관 자문위원장 겸 모성회장)이 바로 다음 날(2월11일)에 사퇴하여 현재는 8명의 선거관리위원만이 존재하고, 종헌에서 규정한 최소 9명이라는 정족수에 (1명이) 부족한 상황이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이므로 이대로 진행되면 선거관리위원회도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치른 제35대 성균관장 선거의 결과도 무효가 된다는 것을 세 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종수 성균관장의 지난 2년 11개월의 임기 동안 성균관 역사상 가장 빈번한 횟수인 네 번이나 종헌이 바뀌었고, 가장 최근에 변경된 제15차 개정(2025년 3월27일) 때의 ‘성균관장 선출규정’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2항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라고 명시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성균관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이다’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지난번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집행부가 미리 짜놓은 (중앙종무)위원들에게만 발언권을 주어 2명씩 추천하도록 하며 다른 위원의 발언권을 막았고,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이 ‘직능별로 1명씩 선출한다’고 분명히 발언해놓고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성균관 감사 2명 모두와 성균관 윤리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함으로써 잘못되는 부분을 견제할 사람이 없게 만들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본인이 부당함을 지정하고 시정하기 위해 발언권을 신청했으나 집행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제지되며 발언권도 부여받지 못했음도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은 회의 상황을 보도한 본지 기사(「성균관, 민법과 종헌 위반한 임시중앙종무회의 강행」, 지면신문 제1157호(2026.2.15.) 2면, 인터넷판 http://www.cfnews.kr/news/view.php?no=105177)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미 본인의 입을 통해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최종수 성균관장 외의 1인인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의 회장은 발언권을 요청하며 마이크로 발언하려 하였으나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회의를 방해하면 퇴장시키겠다. 앉아달라”고 발언하며 끝내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의 회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회의를 강행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임시중앙종무회의 개최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헌 제22조(회의 소집) 2항은 ‘중앙종무회의는 회의 7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월10일에 회의가 개최되려면 당연히 회의 당일과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의 ‘초일(初日) 불산입(不算入)’을 반영해 발송일자도 제외해야 하므로 적어도 2월2일에는 발송되어야 했으나 유교신문의 보도(「성균관, 종헌 규정 위반한 임시중앙종무회의 소집 통보」, 지면신문 제1157호(2026.2.15.) 1-2면, 인터넷판 http://www.cfnews.kr/news/view.php?no=105115)에 의하면 2월4일에 발송되어 정상적인 날짜에 2일이 부족하니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당연히 이날 회의는 무효이고, 결정된내용들도 모두 효력이 없는 상태라서 그에 따른 선거도 말할 것이 없음이 기존 판례에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문제점으로는 ‘후보자 기탁금의 2억원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림의 수장으로서 최고의 인격과 도덕성,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인 성균관장 선거가 마치 돈 많은 기업가들만 참여하여 선거에 출마하라는 소리처럼 들리고, 기탁금을 결정했던 지난 2월10일의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도 사회를 맡은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현재도 많은 1억 원의 후보기탁금 대신 성균관의 재정적인 취약성 때문에 1억 5천만 원이나 2억 원으로 해야 한다’며 마치 가이드 라인을 정해놓고 그쪽 방향으로 유도했다고 설명한 설균태 예비후보는 당시 본인이 5천만 원을 제시했으나 역시 무산되며 채택이 되지 않았다며 “돈 많은 사람이 돈 내고 성균관장을 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이다”라고 설명했다.
오랫동안 공직에서 청빈하게 살더라도 돈이 없으면 성균관장을 하기 힘든 제도를 만들었는데 성균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우선 성균관장 후보자의 기탁금으로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다시 강조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당연직 간사인 총무처장 등의 성균관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현재의 성균관장(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등의 부당한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 깨끗한 페어 플레이(Fair play, 정정당당한 승부)로 정정당당하게 선거가 치러질 필요가 있다라고도 설명했다.
이런 중대한 하자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면 화합하고 단합하는 대신 또다시 내분과 소송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에는 “이제라도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중앙종무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과 기탁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제기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이어간 설균태 예비후보는 “현재의 선거 진행 과정을 중단하고, 종헌과 제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라 새롭게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과정을 진행하도록 촉구한다”며 이날 회견의 강조점을 부각시켰다.
한편 종헌 규정을 위반한 임시중앙종무회의를 소집 통보하고, 지난 2월10일에 민법과 종헌을 위반한 임시중앙종무회의를 강행한 성균관(관장 최종수)은 선출된 9명의 선거관리위원 중 최병주 성균관 자문위원장 겸 모성회장이 사퇴하여 8인의 선거관리위원만 남음으로써 종헌과 성균관장 선출규정에서 거듭 명시하고 있는 ‘9인 이상의 선거관리위원 구성’을 스스로 어겼으나지난 2월13일에는 성균관 홈페이지와 유림회관 1층 게시판에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공고’까지 게시를 강행하여 이후로도 종헌과 제규정 등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국민들에게 익숙한 선거뿐만 아니라 대한불교조계종, 원불교 등의 이웃종단이나 농협 등 사회단체의 선거에서도 목격한 적이 없고, 현재의 제34대에 이르도록 다사다난(多事多難,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음)했던 유교 종단 성균관의 관장 선거 역사에서도 전무후무(前無後無,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음)한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종헌과 성균관장 선출규정에서 명시한 절차를 어겨 불법으로 시작한 성균관 및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철수 성균관 감사)의 일정 강행 움직임에 대해 경쟁자인 설균태 예비후보가 ‘불법 진행되는 현재의 선거 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보이콧 선언을 함으로써 한 치 앞도 전망할 수 없는 불투명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다음은 설균태 예비후보가 직접 발표한 선언문 내용이다.
[35대 성균관장선거 진행 보이콧 선언]
35대 성균관장 예비후보로서 성균관의 최고 법규정인 ‘종헌(宗憲)’을 위반하며 선거가 진행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선거진행을 멈춰주도록 35대 성균관장 선거진행을 보이콧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1. 선거관리위원 정족수 부족 : 종헌 97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중앙종무회의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10일 중앙종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 9명을 선출하였으나 바로 다음날인 2월11일 선거관리위원 중 1명(최병주 자문위원장)이 탈퇴하여 선거관리위원이 8명이 되어 종헌에 규정한 9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균관장 선거에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9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선거진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되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효가 되며 이를 강행할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변호인 3인의 일치된 의견임).
또한 지난 종무회의 때 선거관리위원 선출과정에서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집행부가 미리 짜놓은 위원들에게만 발언권을 주어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발언권 자체를 봉쇄했습니다. 의장(성균관장)이 분명히 직능별 1명씩 선출하도록 한다고 해놓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감독해야 할 기능을 가진 감사 2명과 윤리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면서 상식을 벗어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성균관내 감사는 2명임). 당시 선거관리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해 예비후보인 제가 발언권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강압적으로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2. 중앙종무회의 개최의 절차상 하자 : 종헌 22조2항에 중앙종무회의는 회의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월10일에 회의를 개최하려면 발송일자와 회의당일 일자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2일을 빼고 적어도 2월2일에 발송해야 되는데 발송소인이 2월4일로 찍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헌에 규정한 7일에 최소 2일이 부족합니다(유교신문 2월10일자 참조). 회의소집일자 통지 기간 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절차상하자로 종무회의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에 따라 치러진 선거도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3. 후보자 기탁금 2억원 결정의 부당, 불합리성 : 성균관장 선출은 유림의 수장으로서 최고의 도덕성과 인격을 갖춘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지 돈 많은 기업가를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2월10일 후보자 기탁금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맡은 총무처장이 성균관의 재정적인 취약점을 이유로 현행 1억 원의 기탁금을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했으면 하는 가이드 라인을 정한 듯한 취지로 유도 발언한 후 집행부 측의 우호위원들이 1억5천만 원과 2억 원을 제시한 후 거수결의로 2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기탁금 1억 원도 많다고 5천만 원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으나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돈 많은 사람이 돈 내고 성균관장 자리를 사라는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재정적인 취약점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성균관 운영에 필요한 국고자금을 유치하여 성균관을 운영해야지 성균관장 후보자의 기탁금을 성균관 운영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넌센스라 하겠습니다. 본래 고려 때부터 대제학(大提學)이나 대사성(大司成)은 학식이 깊고 도덕적으로도 덕망이 높은 관료(官僚)가 맡았으며 더군다나 금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데 대통령 후보의 기탁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참고로 광역단체장 후보의 기탁금이 5천만 원이고 대통령이 3억원인데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하면 전액 환급받습니다. 성균관장 후보에게는 환급제도도 없습니다. 윤리도덕을 숭상하는 성균관의 기탁금 2억 원 책정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보기에도 민망할 따름입니다.
이번 성균관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유림사회가 단결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는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앞에 열거한 바와 같이 종헌을 위반한 가운데 선거가 치러진다면 또 다시 내분과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종헌에 합당하도록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후 중앙종무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과 기탁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성균관장 선거를 치르는 것만이 후유증 없이 성균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현재의 성균관장 선거 진행과정을 중단하고 종헌 종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새롭게 35대 성균관장 선거과정을 진행하도록 촉구합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나라 유림의 종주(宗主)라 할 수 있으며 아국 18현의 수위(首位)에 모셔져 있는 홍유후 설총 선생의 직계 후손 중 한 사람으로서 최초로 성균관장 출마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재정경제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관료 출신인 제가 그 동안 닦은 경륜과 널리 맺은 인맥을 바탕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성균관과 향교 및 서원 등에 풍부한 국고자금을 유치하여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새 출발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뒷받침하기 위해 어렵지만 힘든 멍에를 짊어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2026년 2월 19일
성균관 고문회의 회장 겸 35대 성균관장 출마 예비후보 설균태
BEST 뉴스
-
울진문화원, 제11·12대 원장 이·취임식 개최
장국중 취임 원장(왼쪽)이 김성준 이임 원장(오른쪽)으로부터 원기(院旗)를 전수받고 있다. 장국중 취임 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행사 종료 후 주요 참석... -
성균관, 최종수 제35대 성균관장 당선인 선출
이번 선거 과정에서 크게 분열된 유교 종단과 유림사회를 상징하듯 성균관 깃발이 홀로 회의장에 게시되어 있다. 2023년 5월30일까지의 '성균관장 선출규정'에는 현직 유림지도자의 성균관장 출마시 '유림관련 직책사퇴서 사본 제출'... -
양양군 2026 양양 남대천 벚꽃축제, 3만 명 방문 … 대표 봄 축제 자리매김
2026 양양 남대천 벚꽃축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주최하고 양양문화재단이 주관한 ‘2026 양양 남대천 벚꽃축제’가 지난 4월4일부터 5일까지 양양 송이 조각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어 약 3만 명의 방문객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는 ‘오늘,... -
성균관, 공기 2577년 춘기석전 봉행
춘기석전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일무단이 입장하고 있다. 오전 10시 시작 시점에는 100명이 되지 않는 참례객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세를 비롯한 제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 -
[李玄崗의 泮中雜詠]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금권·관권 부정선거
1. 하늘이 두 쪽 나도 올곧아야 하는 유림(儒林)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유학을 신봉하는 무리’로 정의되는 유림은 흔히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말하며, 역사적 전통과 보편적 상식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한다. 본지의 전신(前身)으로 지난 1969... -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무효 천명(闡明)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박철수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번 선거가 원천 무효'임을 밝히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2024년 11월28일 개최된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윤리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