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수 제34대 관장 재임기에 ‘성균관 역사상 최다 4회 종헌 개정’ 진행
- 재출마시 당연시되던 ‘유림관련 직책사퇴서 제출’ 규정도 정확한 설명 없이 슬그머니 삭제
- 현직 성균관장 최초로 각종 혜택을 고스란히 이용하며 재선에 도전하는 전무후무한 사례 만들어
1. 유교 종단의 최고 운영 원리 ‘종헌(宗憲)’ 제정의 역사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https://stdict.korean.go.kr)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이자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인 헌법(憲法)은 그 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이 서로 지켜야 하는 최고의 공통 규범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에는 사규(社規), 종중(宗中)에는 종약(宗約), 동창회·등산회·운동회 등에는 회칙(會則)이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7대 종단 대부분은 종헌(宗憲)을 제정하여 ‘종단 운영 근본 질서를 규정하는 최고 법규로서 국가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교 조직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광복 이후인 1946년 5월에 교헌(敎憲)을 제정하고, 1954년 7월에 종헌(宗憲)을 처음으로 공포·시행하며 본인들이 받들어야 할 선배들과 지향점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에 36년간의 일제강점기 시기에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시도된 말살, 파괴 정책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소 5백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었던 유교인, 유림은 심산 김창숙 선생을 비롯한 선배유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북한을 아우르는 전국적인 유림 조직화 및 성균관 복원, 성균관대학교 설립 등의 굵직한 사업들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들에 대한 교화와 도의(道義,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 선양에 매진하는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공부자(孔夫子, 공자) 등 성현들의 가르침을 받들며 올바른 삶을 지향하는 이들’ 또는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인식되며 재단법인 성균관의 정관(定款), 성균관의 직제(職制), 유도회의 헌장(憲章)으로 조직마다 각각 분리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1994년 4월26일의 성균관·유도회 정기총회에서 김상구 유도회중앙회장, 조순 전 경제부총리, 서정기 동양문화연구소장 등의 경쟁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된 최근덕(崔根德) 성균관장은 곧바로 종헌 제정과 제도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 기구인 유교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근덕 성균관장)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1994.5.25.), 제도개혁 설문조사(1994.7.15.) 등의 일정을 진행하였다.
1년여가 지난 1995년 4월27일의 유도회 정기총회에서 제12대 유도회중앙회장에 당선되어 선거를 통해 최초로 두 기구의 장(長)을 겸임하게 된 최근덕 성균관장 겸 유도회중앙회장은 그 해 11월28일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재적인원 938명 중 686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성균관·유도회 임시총회에서 90%가 넘는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유교개혁특별위원회가 성균관 건립 600년 만에 처음으로 마련한 종헌(宗憲)을 확정지었으며 최초의 종헌은 전문(前文), 총칙(總則), 유림총회(儒林總會), 원로원(元老院), 평의원(評議院) 등 11장(章) 69조(條)로 구성됐다.
여기에서는 성균관과 유림을 종교 교단으로 정립하고, 유교의 종교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천명하면서 유교 종단의 종명(宗名)은 성균관유교회(成均館儒敎會)라고 칭하고, 공자(孔子)를 종사(宗師)로 받들며, 사서(四書, 논어·맹자·대학·중용)와 오경(五經, 시경·서경·주역·예기·춘추)을 경전으로 삼는 동시에 공부자 탄신일을 공기원년(孔紀元年)으로 명시하는 등 종단으로서 갖춰야 하는 요소들을 구비했다.
조직의 체계화도 동시에 진행되어 ①성균관은 종무를 관장하고 ②유도회는 유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유림 결집체이자 대중교화사업을 담당하며 ③재단법인 성균관은 유림재산의 유지재산으로 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세 조직을 대표하는 상위에 총전(總典, 임기 4년·1차 중임 가능)을 신설하여 종무를 총괄하고 종단을 대표하게 하여 유기적이면서 통합적인 조직이 구성되도록 했다.
당시 본지의 전신인 <유교신보> 제423호(1995.12.1) 4면에 기록되어 있는 종헌의 주요 내용 중 특이한 사항은 ‘이교도(異敎徒)라도 유교의 종지(宗旨)에 찬동 및 실천궁행하는 자는 회원 입회가 가능하지만 임원 취임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최근까지도 논란이 지속되는 몇몇 이교도 추정 유림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선배유림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처음 제정했던 종헌에 의하면 ‘절대 취임할 수 없는 자가 불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방조·방관·협조한 선거관리위원·내부 직원·동조 유림 등은 선배들의 종헌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셈이다.
1996년 6월12일 오후 2시부터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개최된 정기유림총회는 재적인원 957명 중 663명이 참석하고, 530명이 종헌 개정한 총회 상정을 발의하여 압도적인 찬성으로 제1차 종헌 개정을 하며 기존의 한시 기구인 유교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자연 해체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직인 유교발전협의회(儒敎發展協議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권한을 최근덕 성균관장에게 위임하며, 새로운 종헌에 따라 최근덕 성균관장을 추대로 선출했다.
이후에도 성균관을 둘러싼 여러 요인과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추어 열 차례가 넘는 종헌 개정이 이뤄졌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매번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와 공개된 형태의 논의 과정을 거치며 전국 유림과의 소통 속에서 진행되던 상황과 내용은 본지의 전신인 <유교신보>와 현재의 제호(題號)인 <유교신문>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2. 손진우 제33대 관장 시기의 종헌과 최종수 제34대 관장 시기의 개정 종헌 비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원래 예정된 시기를 지난 후인 2020년 5월13일 오전 11시 성균관 명륜당 앞뜰에서 치러진 제33대 성균관장 선거에서 김영근 성균관장, 예정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등의 경쟁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된 손진우(孫晉瑀) 성균관장은 그해 5월28일 명륜당 앞뜰에서 개최된 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3월31일 성균관 유림회관 2층 회의실에서 재적인원 대부분으로부터 서면의결서를 제출받고, 극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21년도 정기총회를 통해 ‘전교 유고시의 직무대행 서열을 기존의 총무, 의전, 재정, 교화, 연락, 섭외수석장의에서 의전, 총무, 재정, 교화, 연락, 섭외수석장의의 순서로 바꾸는 내용’만을 담은 매우 간단한 형태의 향교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에는 이전의 선배 관장들이 유림들과 협의해서 만들었던 종헌을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하였고, 그 내용은 성균관 홈페이지의 ‘커뮤니티’-‘공지사항’에서 윗부분의 굵은 글씨체 공지사항 중 제일 아래에 있는 ‘성균관 종헌 및 제규정(2019.3.2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을 열면 나타나는 ‘2019년 3월 27일 11차 개정’ 표지에서 해당 종헌은 김영근 제32대 성균관장 재임기에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대부분의 내용은 지금 전국에서 활동하는 유림 상당수가 당시를 기억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으로 알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다가 2023년 4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종수 제34대 성균관장은 지금까지 2년 11개월 동안 ‘성균관 역사상 최다’인 4회의 종헌 개정을 진행했다.
첫 번째인 12차 개정은 2023년 5월31일에 개최된 ‘2023년 제3차 임시총회’에서 제4호 의안으로 상정됐는데 주요 내용은 ①상임 부관장 신설 ②유교신문사 사장을 당연직 중앙종무위원으로 위촉 ③중앙종무위원의 서면 의결 신설 ④총회에서 종헌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제규정 개정안은 중앙종무회의에서 심의·의결 ⑤긴급상황 발생해 임시총회를 개최할 경우에 중앙종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의 소집기간 단축 ⑥징계 종류에 해임을 포함 등을 담았고, 몇몇 대의원의 이의 제기 속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두 번째인 13차 개정은 2024년 3월28일의 ‘2024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제3호 의안으로 상정됐는데 주요 내용은 ①중앙종무위원에 성균관 고문회의 회장, 자문위원회 위원장, 총괄사업단장, 대외협력실장, 전교회의 부의장을 포함 ②총회 대의원에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대외협력실장을 포함 ③(앞서 언급한) 이들을 당연직 (성균관) 임원으로 임명하고, 임원의 종류는 성균관장이 결정 ④성균관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임원의 수를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함 ⑤고문도 원로회의, 자문위원처럼 임원을 둠 ⑥전교회의에 심의·의결권, (필요할 경우) 중앙종무회의 및 총회에 안건 부의권 부여 등을 담았고, 이 중에서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총회 대의원에 포함하고, 당연직 (성균관) 임원으로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 중앙종무회의에서 이견이 있었음을 감안해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과 축조심의 후 총회 보고하도록 했었음을 보고한 후 언급된 두 조항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 번째인 14차 개정은 2024년 11월28일의 ‘2024년 정기총회’에서 제3호 의안으로 상정됐는데 주요 내용은 ①중앙종무회의 정기회의 소집 시기를 현행 12월에서 11월로 변경 ②성균관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을 총회 대의원에 신규로 포함 ③성균관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성균관 임원(전인·전의·전학·사의·사예)의 범위를 전체의 30% 미만까지 설정 등을 담았는데 이전과 달리 큰 논란이 벌어졌다.
“향교 전교 자격으로 총회 대의원인 숫자가 234명에 불과한데 80여 명에 이르는 성균관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총회 대의원에 들어오고, (성균관장이 임원 전체의) 30%를 임명해 (총회 대의원에 추가하면) 대의원 숫자가 1천 명을 훨씬 넘어 1,200명 이상도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향교 전교들은 (대의원으로서) 꼬리만 될 뿐이고, 지난 수십 년간 내려온 것을 뒤집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조율해야 할 안건이다” “지금 인원만 해도 많은데 관장께서 (총회 대의원 자격이 부여되는 성균관 임원 전체의) 100분의 30을 임명하는 이 안건의 (개정)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 “의구심을 갖게 하는 조항임은 분명하다.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총회 대의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분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이고, (총회 대의원 자격이 자동부여되는) 임원 30%를 관장께서 임명한다고 하니 이건 또 무슨 일이냐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등의 이의가 제기되는 가운데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①원안 가결 반대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달라 ②원안 가결 찬성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달라 등 2가지만 묻고 “찬성 57명, 반대 43명이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며 의결했고, 반대 입장을 가진 여러 대의원들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며 거듭 이의를 제기했으나 묵살됐다.(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지 기사 「성균관,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성균관장 선거의 투표권을 가지는) 총회 대의원 80여 명+전체 임원(전인·전의·전학·사의·사예) 30% 미만(최대 225인 이내)을 성균관장이 직접 임명하는 종헌 개정안'에 대해 큰 논란 벌어져, ‘성북동 토지’ 근저당권 설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강행처리 반대 목소리 분출」(지면신문 제1128호(2024.12.1.) 6면, 인터넷판 http://www.cfnews.kr/news/view.php?no=92418 참조)
네 번째인 15차 개정은 2025년 3월27일의 ‘2025년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제3호 의안으로 상정됐는데 지금까지 이뤄진 세 번의 개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아 대부분의 참석자는 물론 전국 유림들도 지금까지 내용을 제대로 모를 정도이다.
주요 내용은 ①성균관장 후보자 자격요건 변경 ②중앙종무위원에서 ㈜유교신문사 사장 삭제 ③중앙종무회의의 권한을 모호하게 변경 ④총회 대의원에서 (사)한국서원연합회 이사들 및 (사)유교신문사 사장 삭제 등을 담았고, 매우 큰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거의 일방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며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됐다.(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지 기사 「성균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2025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지면신문 제1136호(2025.4.1.) 1면, 인터넷판 http://www.cfnews.kr/news/view.php?no=95885 참조)
지난 2024년 10월 말부터 성균관을 둘러싸고 전개된 각종 의혹과 위법·편법·불법행위들에 대해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모든 유림과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개했던 본지와 본지의 대표자를 고의적으로 중앙종무위원과 총회 대의원에서 쫓아내고, 본지의 대표자가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대부분의 실무를 담당하며 선배유림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던 (사)한국서원연합회의 업무를 ‘잘 하겠다’며 인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총회 한번 열지 않고, 기존의 (사)한국서원연합회 이사들과 상의조차 하지 않은 채 (사)한국서원연합회 이사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이 벌인 이같은 독단은 이내 전국적으로 알려져 그렇지 않아도 성균관이 그동안 보여준 ‘서원들에 대한 냉대와 무관심’이 더욱 확대되어 지금은 전국 대부분의 서원들이 같은 유교 종단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교류를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3.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살펴본 ‘이상한 현재의 성균관 종헌과 제규정’
최종수 성균관장의 재임기간 동안 진행된 네 번의 종헌 개정은 지난 시기에 오랫동안 성균관을 출입하며 수많은 선배유림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맺어온 원로유림들일수록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지의 전신인 <유교신보>와 현재의 제호인 <유교신문>에 보관되어 있듯이 예전에는 종헌을 만드는 것도 오랜 과정과 논의를 거쳤고, 그렇게 존재하는 종헌을 개정하는 것도 역시 사전에 주요 유림지도자 및 성균관의 역사적 흐름을 잘 아는 이들과의 사전 조율 후에 공개된 자리에서의 토론과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광경을 회의에서 만들며 진행되었다.
하지만 2023년 5월31일의 12차 개정부터 갈수록 그런 정상적인 과정이 생략되어 마지막이었던 2025년 3월27일의 15차 개정은 누가 보더라도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의도하는 내용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본지와 본지의 대표자를 아예 성균관의 공식 논의구조에서 쫓아내고, 누구라도 반대할 수 없도록 하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모습’이었다.
게다가 이미 오래 전부터 다음 관장 선거에 재출마할 듯한 분위기를 계속 비췄던 최종수 성균관장과 그를 보좌하는 김기세 총무처장 등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개정 종헌의 내용 상당수는 당장 이번 제35대 성균관장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하며 만약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도의 급격한 변화와 일방적인 특정인 퇴출 시도가 있었다면 정치권이나 언론계 등의 비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큰 저항과 반대에 직면했을 것이다.
지난 2월10일의 ‘2026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를 앞두고 종헌에 규정된 ‘7일 전 서면 소집통지’ 규정을 어기고, 2월4일에야 우체국에서 발송하여 뒤늦게 그것을 받아 본 중앙종무위원은 참석할 기회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소중한 권리를 침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무시하고 강행되고 있는 지금의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는 아직 후보자 등록을 받지 않았으나 현직인 최종수 성균관장과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의 회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성균관 부근에 선거사무소까지 마련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대부분의 유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하다. 김영근 제32대 성균관장도 2020년에 재출마할 때도 그랬고 이전의 관장들도 재출마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일을 앞두고 미리 현직에서 사퇴하고 사무실을 비움으로써 현직 관장이 총무처와 결탁하여 관권 불법선거를 조장한다는 의혹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상대 후보들과 함께 공정한 조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랜 유림의 전통인데 왜 최종수 성균관장은 사퇴 없이 재출마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전국 유림의 문제 제기가 본지에 쏟아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니 김영근 제32대 성균관장이 재임하던 2018년 11월28일에 개최된 중앙종무회의에서 의결된 ‘성균관 제규정’에서는 ‘성균관장 선출규정’의 제4조(후보등록) 1항에 ‘성균관장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대의원 50인 이상 60인 이하의 추천서를 받아 선거사무장... 유림관련 직책사퇴서 사본... 선거관리위원회에 성균관장 선거 개시일까지 등록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종수 제34대 성균관장이 재임하여 처음 종헌을 개정한 2023년 5월31일의 12차 개정 내용 중 제규정의 ‘성균관장 선출규정’에서는 제9조(후보자 등록)의 내용에 ‘유림관련 직책사퇴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다.
이후로 있었던 2024년 3월28일의 13차 개정, 2024년 11월28일의 14차 개정, 2025년 3월27일의 15차 개정시의 제규정들에서도 역시 사라진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유림관련 직책사퇴서 사본 제출 조항’이 사라짐으로써 현직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퇴 없이 현직 성균관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인 업무추진비 등의 수령, 법인카드와 공용차량 및 운전기사를 사용하여 전국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제35대 성균관장 선거의 진행 방향은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할 것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과정들 속에서 진행되어야 선거가 무사히 치러지며 당선인이 결정되더라도 세상과 국민들에게 ‘떳떳한 성균관장’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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