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균관·성균관장선관위, 잘못 인정 및 사과 없이 다시 강행 모드
- 위법(違法)으로 시작해 편법(便法)으로 이어가고 불법(不法)으로 종료할 기세
- 대통령·국회의원·전국동시지방 등의 일반적인 공직선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1. 국민과 유림에게 부끄러울 정도의 ‘위법·편법·불법적인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유교 종단과 전국 유림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제35대 성균관장 선거가 성균관(관장 최종수)과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철수)의 위법·편법·불법으로 누더기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종헌과 성균관장 선출규정에 따라 선거의 첫 번째 과정인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해서는 중앙종무회의가 소집되어야 하고, 중앙종무회의는 ‘회의 7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적용받는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의 ‘초일(初日) 불산입(不算入)’이 자동적용되므로 발송한 날과 회의 당일은 당연히 날짜 계산에서 제외된다.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민법의 ‘초일 불산입’은 날짜와 관련한 분규와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도 판결시 매우 강조하는 부분으로서, 지난 유림사회의 역사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는데 예를 들어 2014년 8월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임시총회 소집을 둘러싸고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고, 채무자가 패소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지금 성균관 및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대개 15-20년 이상의 장기간 유교 종단과 성균관을 출입하면서 그동안 진행된 여러 현안과 사건들을 지켜봤었고, 당연히 2014년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임시총회 소집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간단하고 기본적인 사안인 ‘중앙종무회의 소집통지 요건’부터 어기고, 지난 2월10일의 회의를 위한 소집통지 우편물 발송을 2월4일에서야 진행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2. 위법(違法) 행위를 합법(合法)이라고 우기는 성균관과 위법으로 구성된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
이어진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를 통해 ‘성균관이 종헌과 제규정, 민법까지 어기면서 임시중앙종무회의 소집을 통보했다’는 지난 2월9일의 본지 보도(「성균관, 종헌 규정 위반한 임시중앙종무회의 소집 통보」인터넷판 http://www.cfnews.kr/news/view.php?no=105115)가 전국 유림에게 큰 충격을 불러 일으키자 성균관은 소집 통지 요건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10일 오전 11시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를 강행했다.
재적 104명 중 86명(위임 30명 포함)이 출석한 것으로 보고된 가운데 소집통지서 발송을 주관한 김기세 총무처장은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주식회사 유교신문을 규탄하며’라는 두 장의 유인물을 봐달라고 하며 유교신문의 보도는 허위이고, 2월2일에 우체국에 접수하여 2월3일에 발송되었으니 회의 개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우리가 정당하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총무처장의 발언을 두둔했다.
그러나 회의 소집통지서는 분명히 2월4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서 회의 전날인 2월9일에서야 중앙종무위원에게 배송되었고, 김기세 총무처장이 2월10일의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자신들이 제대로 발송했다며 제시한 영수증에서도 회의 시작시 사회자가 언급한 재적인원 104명보다 10명이나 적은 94명에게만 발송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동안 여러 번의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해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등의 유림기관들은 설령 유림회관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체국을 통해 증거를 남기면서 발송해온 것이 오랜 관례인 만큼 재적 인원보다 처음부터 적게 발송된 것도 문제이고, 단 한 명의 중앙종무위원이라도 다른 이들보다 훨씬 늦게 전달받아 아예 회의 참석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던 것도 차별대우였으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직선거에서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이것으로 인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고, 행정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장(長)은 물론 실무담당자들이 중징계 및 처벌을 받아야할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런 위법 행위를 저지른 성균관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신들이 잘못했다거나 사과한다거나 관련자들을 중징계한다는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도 여기에 동조하여 본지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보내왔다.
3. 편법(便法)으로 위기를 넘기려 하나 자충수(自充手)을 두는 두 기관
소집통지 기한을 명백하게 어긴 핵심 증거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처음에 위법을 저지른 성균관은 이제 편법의 단계로 넘어가 계속적인 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고,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이에 힘을 보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불법적인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9인 이상 11인 이하라는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의 인원 숫자’에 대해 어떠한 토론이나 의견을 묻지 않고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9인으로 하겠음’을 먼저 주장했다.
그들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명의 위원이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1명씩 추천해왔던 관례를 벗어나 공통적으로 2명씩 추천했으며,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직능별로 1명씩 추천받겠다’고 스스로 말하고도 박철수, 권선출 등 성균관 감사 2명이 모두 선출되고, 김재경 부회장과 류회우 감사 등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서도 2명이 선출되었으며, 정경진 성균관 윤리위원장과 최병주 성균관 자문위원장·모성회장도 같이 선출되는 등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관장으로서 가장 먼저 재출마를 선언했던 최종수 성균관장에게 절대 유리한 선거관리위원들이 다수 포진하게 됐다.
감사나 윤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진행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감사와 윤리위원장이 스스로 선거관리위원이 되어 선거를 집행한다면 본인이 집행한 선거 업무를 본인이 감시하게 모순이 발생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선거의 중립성과 사후 감사 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가 선거관리위원이나 위원장을 겸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권장 사항이다.
오랜 유림 생활을 해온 선배유림들은 “그동안의 역대 성균관장 선거 대부분이 최소 2명, 많게는 5명이나 출마한 경우도 있었기에 중앙종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할 때부터 각 후보들 간의 기 싸움이 보통이 아니었으나 그래도 적어도 몇 명씩의 우호적인 위원을 선출함으로써 그나마 기계적인 균형이나 중립 정도라도 유지하려 했는데 이번처럼 특정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인사들만으로 대부분 구성된 경우는 처음 본다. 화합과 대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할 성균관장 선거가 이런 식이면 서로 죽이기식 전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산 김창숙 선생을 비롯한 어른들이 만들려고 했던 유교 종단은 이런 모습이 아닐 텐데 후배들의 욕심이 과하여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견해를 전하고 있다.
4. 중립의 위치에서 한창을 벗어나 최종수 성균관장의 편으로 기울어진 선거관리위원회
2023년 4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종수 제34대 성균관장과 성균관은 두달 여가 지난 그해 5월31일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개최된 임시총회와 중앙종무회의를 통해 다수의 종헌과 성균관장 선출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의 여파로 개정되어 39년째인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행 헌법도 개정 당시에는 통과되는 그해 연말까지 여·야의 수없이 많은 논의와 언론 보도, 국민 각계각층의 반응 등이 전해지며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속에서 진행되었으므로 100% 만족은 아니었으나 서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지킬 부분은 지키면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단임(單任,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그 직위에 임용하지 않음. 또는 그런 일)인 대통령의 중임(重任,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 여부나 내각제적인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요구가 그동안 여러 곳에서 나오곤 했으나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임기에 대한 문제는 전국민의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한 중대사안이므로 쉽게 결론 내릴 수가 없어 지금도 ‘5년 단임의 대통령 임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유교 종단을 대표하는 성균관장의 임기 역시 많은 이들의 관심사이고, 그동안의 역사에서 현직 관장들이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각종 무리수를 사용하여 재선을 추구하다가 실패를 거듭하며 끝내는 모든 이들로부터 외면받아 이후로는 유림들 사이에 얼굴조차 내밀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으므로 그런 모습을 봐왔던 유림지도자들은 성균관장 선출에 대한 주요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거나 변경되려고 하면 그것이 왜 필요하고, 과연 유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며, 결국은 유교 종단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창간 57주년의 역사를 맞이한 본지의 전신인 <유림월보> <유교신보>는 물론 지금의 제호(題號)인 <유교신문>에 선배유림들의 고민의 흔적과 노력, 갈등의 대두와 치유의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냥 싸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2023년 5월31일의 임시총회와 중앙종무회의에서의 종헌 및 성균관장 선출규정 개정 내용은 지금 다시 확인해봐도 졸속이었고, ‘유림직책 사퇴증명서 사본 제출’ 등 유림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는 바의 내용들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찬성 인원에 대한 숫자 확인이나 일반적인 회의 진행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장이었던 최종수 성균관장의 “일괄 의결하겠다”는 짧은 발언과 의사봉을 두드림으로써 끝나버린 부끄러운 시간이었다.
이렇듯 성균관이 정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현직 관장의 재선을 위한 갖은 노력만을 기울이는 단계’로 전락했다면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가 평균대의 한쪽으로 위치하여 균형을 맞추며 중립적인 모습을 전국 유림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야 할 텐데 본지의 보도를 비난하는 성명서 등을 통해 지난 임시중앙종무회의 개최의 불법성과 특정 선관위원의 문제점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으니 이후의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5. 자충수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하는 시점
바둑에서의 자충(自充, 자기가 돌을 놓아 자기의 수를 줄임)이 되는 수를 놓는 모습에서 유래한 ‘자충수(自充手)’는 스스로 행한 행동이 결국에 가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격동의 한국현대사에서 폭압적인 정권과 지도자 및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세력의 준동(蠢動)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던 시절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결국은 진실이 승리하고, 거짓이 드러나며 특히 잘못과 거짓을 주동했던 이들이 누구였고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가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학자, 언론인, 양심있는 시민들의 노력이 합해져 진행되어온 이런 과정이 우리 유교 종단이라고 해서 진행되지 말란 법이 없다.
심산 김창숙 선생도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광복 및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과의 갈등으로 극소수 유림의 동조와 지원 속에서 어렵게 살았으나 결국은 공로를 인정받아 말년에는 불과 몇 사람만이 받은 대한민국 대통령장을 서훈(敍勳) 받았다.
그러나 심산 선생을 끝까지 괴롭혔던 ‘유림같지 않은 모리배들’은 누구 하나 이제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고, 드물지만 그때의 유교권을 연구하는 학자 및 언론인들에 의해 그 죄상과 악랄한 만행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정직하게,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되는 선거라야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다.
야합과 거짓, 눈속임과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선거는 결국은 탈이 나고, 거기에 동조한 극소수만 받아들일 뿐이지 세상과 유림들이 인정하지 못한다.
지금의 제35대 성균관장 선거가 어느 쪽의 위치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전국 유림이 눈을 부릅뜨고 엄정하게 지켜봐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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