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문6길 우선 도입 후 남문 9․10길로 단계적 확대… 상습 정체 해소 기대
- 과태료 4만 원 부과, 사전 납부 시 20% 감경 혜택

주정차 홀짝제 노면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이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남문로 일원 ‘주·정차 홀짝제’를 본격 시행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주·정차 홀짝제’는 도로 양면 주차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날짜에 따라 도로 한쪽 차선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상가와 병·의원이 밀집해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고 시내버스 교행에 어려움이 컸던 남문6길(군민약국~색연필) 구간에 우선 도입된다.
주·정차 허용 구간은 날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되며, 반대편 차선은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홀수일에는 군민약국 방면, 짝수일에는 상명 내과 방면에 주정차가 가능하며,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홀짝제 단속 대상 차량이 위반 사항으로 적발 될 경우 4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에 사전 납부 할 경우 20% 감경된 32,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단속 내용이 부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민들은 의견진술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명시된 의견진술 기한 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대표적인 단속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긴급 상황: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의료 목적: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 한 경우 (※ 단, 일반적인 단순 진료는 제외)
∘ 교통약자 배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군은 본격 시행에 앞서 그동안 행정예고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해 주민 이해도 제고에 힘써 왔다. 이와 함께 도로 정비와 노면 표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보완을 완료하며 시행 준비를 마쳤다.
이번 홀짝제 시행으로 ▶상습 교통 정체 완화 ▶보행자 사고 예방 ▶주차 회전율 제고에 따른 상권 접근성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해져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홀짝제는 주민과 상인이 상생하며 만들어가는 선진 교통문화의 시작”이라며,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남문6길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 향후 남문9길(CU편의점~송이보쌈)과 남문10길(KT 양양지사~양양신협) 일원으로 홀짝제 적용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양양읍 중심가 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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