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인간성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본질과 특성으로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이들이 역사와 대중의 기억 속에서 ‘가장 사람다웠던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반면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스스로 했던 말과 정했던 내용까지 무시하고,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했던 것처럼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며 살길을 찾아갔던 이들을 ‘사람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존재’, 속된 말로 ‘쓰레기’라고 표현해왔다.
유교 종단의 해묵은 숙제와 문제점을 널리 공유하고, 나아갈 길을 바르게 정립하며, 정부-사회-국민이라는 영원한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한 상생의 시간과 전국 유림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는 오로지 재선에 눈이 먼 최종수 성균관장을 필두로 하는 한 줌의 세력이 인간성의 밑바닥을 확실하게 드러내며 강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국가수반인 대통령조차 임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러나야 하며, 동조하거나 묵시적으로 돕더라도 반드시 처벌된다는 엄격함을 우리는 요즘도 직접 확인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는 ‘초일 불산입’을 명시하고 있고, 유교 종단의 종헌 제22조(회의 소집)는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종무회의 소집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균관장 선출규정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2항은 ‘9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못 박고 있다.
그런데 강순덕 총무부장-신화철 총무국장-김기세 총무처장-최종수 성균관장의 결제를 단계별로 거친 성균관은 지난 2월10일에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임시중앙종무회의를 연다면서 늦어도 2월2일에는 발송했어야 할 소집 통지문을, 전체 104명 중 94명에게는 2월3일에 우체국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아예 보내지 않거나 혹은 2월4일에 발송하여 명백하게 민법과 종헌을 어겼음에도 “문제 없다”고 거짓말을 시작했다.
처음부터 불법이니 임시중앙종무회의 결정사항도 모두 무효인데 총무처장과 성균관장은 ‘선관위원을 9명만 선출하겠다’고 일방 결정을 하더니 곧이어 최종수 성균관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들만으로 9명을 선출했으나 1명이 중도 사퇴하여 선거관리위원회도 효력을 상실했는데도 역시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성균관이 자신들 명의의 공문을 중앙종무위원에게 다시 보내면서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언급하며 특정인을 ‘땜빵용’ 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도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으로 선출되어 무효이긴 하지만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박철수 위원장(성균관 감사)과 정광섭(평택 진위향교 전교)·정경진(성균관 윤리위원장)·문영수(성균관유도회 전남도본부 회장)·권선출(성균관 감사)·류회우(성균관유도회총본부 감사)·김재경(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위원은 종헌과 성균관장 선출규정에서 보장하는 자신들의 권한과 역할을 침해하는 성균관에게 강력한 경고와 시정 요청을 해야 정상인데 마치 성균관과 짜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도덕적 신뢰와 능력을 이미 완전히 상실했다.
이처럼 오로지 ‘최종수 성균관장의 재선 승리’를 위해 성균관이 앞장서고,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가 박자를 맞추면서 모든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며 진행되는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는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온갖 악행을 계획하고,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발포를 주도했던 최인규 내무부 장관의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 놓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똑같은 행태이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던 많은 유림들은 ‘법원에서 파견한 변호사가 성균관장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여 성균관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멀지 않았음’을 전망하고 있고, 57년 역사의 유교권 유일의 전국신문인 본지를 구독하는 법조계 인사들은 “성균관과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가 100% 선거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는 요소들을 지금도 계속 쌓아가고 있다”며 몰상식과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성균관과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리 꼼수를 부리더라도 이제는 되돌리기 정도로 끝날 단계는 넘어섰고, 오로지 법적 판단만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2023년 4월1일 임기 시작 후 곧바로 5월31일 개최된 임시총회와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유림사회의 상식으로 통용되던 ‘유림관련 직책사퇴서 사본 제출’ 조항을 제대로 된 보고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삭제하며 처음부터 권력욕에 물들어 재선 작업을 벌였던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첫 번째이고, 불법적인 지시를 따르며 도왔던 성균관 직원들이 두 번째이며, 친분이 있더라도 최소한 객관적·중도적·법률적인 모습은 보였야 했던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가 세 번째이며, 이들과 모의하며 잘못을 지적하는 이들을 맹공격하기에 바빴던 한 줌의 동조세력이 네 번째에 해당한다.
국민들을 억누르고자 했던 이승만 정권도 초등학생까지 맨몸으로 항거했던 4·19 혁명으로 무너지며 잔당들까지 심판당했고, 부정과 살인을 주도했던 최인규 내무부 장관을 비롯한 인사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사라졌다.
유교 종단과 성균관을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깡패 소굴’로 만든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 그들을 도와 사실상의 ‘성균관 내란 행위’를 만들었던 성균관 직원들은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성균관을 떠나야 한다.
박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들도 지금까지 모습만 하더라도 유림으로서의 자존심과 인격을 상실했으니 당장 사퇴하고 공개사과해야 한다.
제35대 성균관장 선거의 모습은 이미 정부, 정치권, 이웃종단, 언론계,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알려질 만큼 알려진 상태라 전혀 수습되지 않는 국면에 이르렀으니 이제부터는 의기롭고, 준법 정신이 투철한 유림 및 국민이 참여하는 비상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잘못을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하며, 다시는 이런 암적 존재들이 나타나 공작을 벌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못하도록 영구 정지시키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선배유림들이 보여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이고,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상식적인 해결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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