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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玄崗의 泮中雜詠] ‘예의와 염치, 법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성균관장이 몸소 실천해 보이는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 이상호 기자
  • 입력 2026.03.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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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과 리더십의 의미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이 보편적인 영상 시청 방법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조선왕조 최고의 성군이었던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세종대왕의 장손인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던 계유정난(癸酉靖難, 1453년)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 재미를 살리기 위해 일부 과장되거나 역사적 근거가 없는 내용들을 첨가했으나 85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동시에 리더십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세계가 인정한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의 해당 부분을 찾아 살펴보면 잔혹함과 냉정함, 비열함이 더욱 강렬하지만 쿠데타에 참여하여 각종 포상과 직책 등을 대를 이어 마음껏 누리던 공신 세력과 달리 『단종실록』 등의 기록 작성에 관여한 사관들은 엄혹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진실을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다행히 지금의 역사가, 언론인 등에 의해 그러한 노력들이 해석되고, 다른 기록과의 연결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한명회 등의 쿠데타 주도 세력은 영구적인 집권과 이권 독점을 위해 훈구파로 변신하며 왕권을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제9대 국왕인 성종은 유교 이념에 바탕한 왕도정치를 추구하던 젊은 학자들을 등용하기 시작했으며, 사림파로 불리던 그들은 4대 사화(士禍)로 조광조 선생 등 많은 이들이 목숨까지 잃은 고초를 겪었으나 양반 사회의 지지를 확보하여 제14대 국왕 선조 시기부터는 조정의 다수를 차지하며 자신들이 배우고 익혔던 왕도정치를 본격적으로 구현해 나갔다.


1592년의 임진왜란, 1636년의 병자호란을 비롯한 수많은 국난이 이어졌으나 왕도정치의 실현과 인의예지에 바탕을 둔 질서 있는 사회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헌부·사간원·홍문관 등에서 근무하는 언관(言官)들은 성역을 가리지 않고 엄정한 비판을 전개했고, 아버지와 자신에 관한 기록을 보길 원하는 국왕에 대해서는 사관(史官)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으며, 권력자들이 했던 말과 행동은 차곡차곡 기록되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많은 자료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자료가 보존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며 그 내용들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누구도 언급할 수 없던 사건이었던 계유정난과 단종의 죽음은 강상윤리(綱常倫理)를 중시했던 조선왕조의 선비 및 유림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으나 국왕의 선조에 관한 부분이었으므로 금기시되다가 오랜 시간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제19대 국왕 숙종이 재위하던 1698년에 이르러서야 복위 및 추존(追尊)되고, 이후에는 시간이 갈수록 쿠데타 주도 세력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 지금까지도 무도함과 부패의 대명사가 되었고 사육신을 비롯한 충신들에 대해서는 숭모의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힘의 논리에 밀려 당시에는 극악무도한 리더십에 대해 입을 다물긴 했으나 잘못을 바로잡으며 ‘정당하고 떳떳한 권력이라야 나중까지 인정받고 지지를 받는다’는 평범한 상식이 자리잡아온 시간이었다.


2.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규칙인 준법(遵法)과 공정(公正)을 위해 싸웠던 성균관과 전국 유림


인류의 역사에서 차별과 억압이 당연시되던 야만의 시대를 지나 지금과 같은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된 시기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리 길게 잡아도 불과 100여 년 이내였다.


여러 자료와 책에서 접했듯이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의 시대나 주(周)나라 초기까지는 태평성대(太平聖代)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할 정도로 지도자와 일반 백성의 마음과 정서가 통하여 때로는 ‘과연 저런 경지가 가능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생기곤 한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심’이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부터 솟아 나오기 시작하며 다른 이들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며 그들에게 군림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능력을 가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확산되며 세상이 혼돈에 빠졌다.


성균관과 전국 234개 향교에 모셔진 공자, 맹자와 같은 성현들과 최치원, 설총 등의 우리나라 선현들은 당시의 의롭지 못하고, 사람다움을 상실한 세상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며 한편으로는 지도자들에게 바른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제자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글과 책으로도 정리하여 후세에 전해지도록 했다.


유교 사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으로 평가되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 이른바 사서(四書)를 조금이라도 읽어본 이라면 인(仁), 정(正), 수기치인(修己治人) 등의 내용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인데 ‘사람다움’을 중시하는 유교에서는 올바름(正)과 참됨(眞)을 강조하고, 올바르지 않음(不正)과 거짓됨(僞)에 해당하는 인물과 세력을 ‘사람답지 않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반(反)유교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등의 관찬 기록에는 부당한 일에 항의하기 위해 국왕에게 집단 상소를 올리고 공간을 비웠던 성균관 유생들의 권당(捲堂) 사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의 ‘국립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동맹 휴학’이 전개되면 전국에 전파되며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므로 국왕과 조정 중신들은 수습책을 내놓으며 올바름과 참됨을 추구하던 젊은 유생들의 뜻을 뒷받침했다.


왕세자는 물론 퇴계 이황, 율곡 이이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조선시대 유명 정치인 및 학자들이 거쳐간 성균관의 이러한 흐름은 비록 일부 인사의 타락과 일제에 대한 협력 등의 굴곡도 있었지만 36년간의 일제강점기에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며 항일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유림 세력에게 이어졌고, 그들은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에도 다수가 함께하며 흔히 예상하기 쉬운 왕정복고(王政復古)가 아니라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에서 상징하듯 ‘국민이 주인이자 근본이 되는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파격적인 변신’을 진행했다.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두 아들을 잃고 자신도 앉은뱅이 신세가 되며 스스로를 ‘벽옹(躄翁)’이라고 했던 심산 김창숙 선생은 1945년 광복 이후에 성균관을 복원하고 남·북한의 전국 유림을 묶어 조직화하며 초대 성균관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성현과 선현들의 정신을 받들어 우리 사회를 교화하며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예의 바른 나라로 만들고자 했으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원래의 정신을 어기고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 改憲, 1954년) 등을 통해 헌법과 법률은 물론 국민까지 무시하며 독재자의 길로 들어서자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으니 물러나야 한다”는 등의 직설적인 발언으로 독재정권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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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부산정치파동’ 당시 항의하던 74세의 심산 김창숙 선생이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이마를 맞아 피를 흘리는 가운데 연행되고 있다.


당시만 해도 최소 5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유림 세력을 억누르고, 유림 조직을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위한 하수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은 친일 및 친독재 성향의 인사들을 유림으로 포장해 조직에 침투시키고, 전국의 향교와 유도회 사무실마다 이승만 대통령 후보와 이기붕 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한 조직을 만들며 현판을 부착하기도 하는 등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들을 벌였다.


1959년에 취임한 최인규(崔仁圭, 1919-1961) 제18대 내무부 장관은 그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군수 및 경찰서장들과의 모임에서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 놓고 보아야 한다”고 공표하며 부정선거를 획책했고, 1960년 3월15일의 정·부통령 선거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각종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지며 항의하는 국민들의 움직임이 4·19 혁명의 단계로 전개되자 경찰을 동원한 유혈진압까지 주동하며 서울 소송초교 6학년 전한승(全漢昇, 1948-1960), 서울 한성여중 2학년 진영숙(陳英淑, 1946-1960) 등의 어린 학생들까지 총탄에 희생되는 최악의 참사를 초래했다.


정권의 무차별적인 발포로 국민적인 참극이 확대되는 가운데 4월25일 전국의 대학교수 258명은 시국선언문 발표와 동시에 청명(靑溟) 임창순(任昌淳, 1914-1999) 성균관대 교수가 쓴 ‘학생(學生)의 피에 보답(報答)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울 종로와 광화문 일대를 행진했으며 심산 김창숙 선생을 비롯한 뜻있는 유림들도 항의시위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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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월25일 전국교수단 시위에서 청명 임창순 성균관대 교수가 쓴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특히 심산 선생의 이러한 노력들은 5·16 이후 들어선 군사정부에서도 인정받아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1962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상하고, 선생의 병환 중은 물론 서거 이후에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직접 조문을 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의 사진이 지금도 한국현대사의 주요 장면의 하나로 전해지고 있다.


3. 선배유림의 전통과 노력을 역주행하여 위법·편법·불법이 일상화된 지금의 성균관


때로는 좀 답답하다고 인식될 정도로 최대한 법과 질서를 지키되 공정(公正)과 정의(正義)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던 유교 종단과 성균관은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오랜 논의와 심사숙고 및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며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유림들의 여론을 모아왔는데 지난 1995년의 종헌(宗憲) 제정과 이후의 개정에 대한 본지의 기사(「최근 이뤄진 네 번의 성균관 종헌 개정, 이전과는 달랐다」, 지면신문 제1158호(2026.3.1.) 3-4면, 인터넷판 http://www.cfnews.kr/news/view.php?no=105367)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4월1일 임기를 시작하여 이제 마지막 달을 시작한 최종수 제34대 성균관장의 재임기에는 처음부터 위법·편법·불법행위가 노골적으로 전개되어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어 갔는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1) ‘유림직책 사퇴확인서 사본 제출’ 조항을 몰래 삭제(2023.5.31.)


임기 시작일로부터 겨우 두 달이 지나지 않은 2023년 5월31일에 개최된 2023년 제3차 임시총회와 오후에 열린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성균관은 매우 많은 분량의 종헌과 성균관장 선출규정을 개정했는데 특히 이번에 본지의 보도로 처음 밝혀진 ‘성균관장 선출규정에서의 유림직책 사퇴확인서 사본 제출 조항 삭제’는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서 안건을 보고하던 김기세 총무처장의 주요 내용 설명에서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도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비밀작전을 전개하듯 몰래 숨겨서 다른 변경 건들과 일괄 의결했다.


다른 나라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지도자의 선출규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 대통령, 국회의원,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주요 정당과 언론사에서도 핵심적인 사안으로 다루는데 ‘대통령의 중임 허용’이나 ‘내각제 개헌’에 대한 숱한 논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에 정해진 헌법을 원포인트 개헌조차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의 국민들 누구나 목격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불교 등 이웃 종단에서도 총무원장 등의 선출에 관한 부분은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며 전국 언론에 공개되어 찬반 및 현재 지도부의 숨은 의도 등을 분석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데 현재의 성균관 지도부는 임기 시작 초반부터 마치 재선을 염두에 두고 미리부터 준비를 시작한 것처럼 ‘유림직책 사퇴확인서 사본 제출’ 조항을 몰래 삭제하여 현직인 최종수 성균관장이 업무추진비 등의 매달 수령, 법인카드, 성균관 자금, 차량과 운전비서, 총무처 직원, (투표권을 가진) 총회 대의원 명단 등 공적 자료 일체에 대해 마음대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조차 꿈도 꾸지 못했던 부정선거의 단초를 전면적으로 열었다.


“2020년의 제33대 성균관장 선거에 현직을 사퇴하고 출마했던 김영근 제32대 성균관장과 2024년의 제34대 성균관장 선거에 현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려다가 부담감을 느껴 중단했던 손진우 제33대 성균관장이 너무 순진했었던 것같다”는 전국 유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도자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당연하게도 본인은 그 혜택을 보지 않고, 다음에 임기를 시작하는 이들부터 적용을 시작한다’는 우리 사회의 상식을 깨뜨린 채 스스로에게 절대 유리하게 만든 조항을 가지고 온갖 혜택을 모두 맛보며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다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에 도전하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들고 있으니 “유교는 그게 되나 보네요?”라는 조롱을 주변에서 듣게 만들었다.


2) ‘동의-재청-삼청’이라는 3명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강행(2025.3.27.)


지난 2025년 3월 27일 개최된 성균관 임시총회는 성균관의 거짓 보고와 이의를 제기하는 대의원의 발언권 무시 및 발언 기회 박탈 등의 문제점들이 본지 보도(「성균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2025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인터넷판 http://www.cfnews.kr/news/view.php?no=95885)를 통해 전국 유림과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총회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종헌의 규정을 위반해 종헌개정(안)에 대해 ‘동의-재청-삼청’, 즉 3명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재적인원 812인(중복자 제외) 중 480인(참석 137인, 서면의결서 제출 343인)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했으나 서면의결서 제출 343인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고, 실제 제출 인원이 과반수에 훨씬 미치지 못해 성원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종수 성균관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의결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회의 성립의 전제조건인 참석자에 대한 증명을 주최측이 하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현실 앞에서 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회 대의원 자격을 상실당한 본지 대표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이후에라도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종헌개정(안) 승인의 건’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임시총회 결의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대의원지위보전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제35대 성균관장 선거가 2025년 3월7일의 성균관 임시총회에서 불법 개정된 종헌에 기초해 치러지는 이상 해당 종헌 개정이 무효가 되면 자연히 이번 선거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함께 제기된 ‘대의원지위보전가처분’ 사건의 결정은 선거 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3) 불법으로 소집하여 선거관리위원 등을 선출한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6.2.10.)


① 소집 절차 위반


2월 10일 임시중앙종무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종헌과 성균관장선출규정에서 정한 ‘7일 전’ 규정과 민법 제157조에서 정한 ‘초일불산입’ 법률 규정에 의거해 2월 2일 이전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하지만 최종수 성균관장은 2월 3일과 2월 4일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했고, 일부에게는 아예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소집 절차 위반으로 해당 임시중앙종무회의는 무효이다.


② 선거기탁금 2억 원은 불법


최종수 성균관장은 불법 지적에도 강행한 이날 회의에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기탁금을 2억 원으로 정했는데 반환 규정도 없다.


그가 다른 후보의 출마를 막기 위해 선거기탁금을 2억 원으로 할 것이라는 소문은 진작에 나돌았고, 그대로 하수인들과 함께 동일하게 정했다.


이번 제35대 성균관장 선거에서 가장 악질적인 것이 이 부분인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행위는 법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황당한 선거기탁금 2억 원 때문에 성균관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다수의 예비후보자들이 출마의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선거기탁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타 후보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선거기탁금이 실질적으로 타 후보의 출마를 봉쇄하여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이는 법률에 의한 합리적 제한을 넘어선 부당한 행위이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다한 기탁금을 책정하는 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벗어난 선거권·피선거권 침해로 무효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1천5백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5백만 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기탁금은 5천만 원이며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하고, 대통령은 3억 원이되 마찬가지로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한다.


그런데 성균관장 선거기탁금은 역대 성균관장 선거에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금액인 2억 원이고, 아예 회의시 제안 설명을 할 때부터 김기세 총무처장이 ‘성균관이 돈이 없고, (자신을 비롯한) 총무처 직원들의 급여를 받을 돈이 부족하니 기탁금을 왕창 올려받아서 그것으로 재정을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자신들의 무능과 과다 지출로 회계가 엉망이 된 사실은 숨긴 채 처음부터 금액을 못 박으며 ‘이번 기회에 한몫을 단단히 잡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성균관 총무처장이 이런 논리를 내세우며 기탁금 액수를 단정시키는 모습도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 이후로 처음 보이는 모습이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불법 구성


최종수 성균관장은 선거관리위원 추천을 받으면서 자신을 따르는 하수인들의 추천만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발언권조차 주지 않아 추천은 받지도 않았고 하지도 못하게 했다. 이는 이날 회의의 영상과 녹취록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회의 참석자들도 두 눈으로 명백하게 목격했다.


종헌과 성균관장선출규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9인~11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박철수(성균관 감사), 권선출(성균관 감사), 정경진(성균관 윤리위원장), 정광섭(평택 진위향교 전교), 문영수(성균관유도회 전남도본부 회장), 류회우(성균관유도회총본부 감사), 김재경(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최병주(성균관 자문위원장), 김기세(성균관 총무처장) 등 9인을 선관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들 중 박철수와 권선출, 정경진은 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해야 할 직위에 있는 자들이며, 최병주 자문위원장이 2월13일에 사직해 규정에서 정한 9인이 되지 못하므로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해야 했으나 오히려 지난 2월15일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8인만으로 불법 선거공고까지 했다.


4) 자신들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새로 소집하는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6.3.3.)


최종수 성균관장은 본지가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의 불법을 지적하자 종무위원들에게 ‘허위기사’라고 했고, “우리가 정당하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본지를 비방하며 불법에 앞장섰다가 이번에는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의 불법을 치유하겠다며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를 소집했다.


물론 지금까지 그러했듯 자신이 저지른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의 불법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잘못 인정이나 사과가 없었다.


① 후보로 나선 사람이 불법으로 회의 소집


최종수 성균관장이 다시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를 소집한 2월23일은 이미 불법으로 선거공고가 난 시기였고, 그는 후보로 나선 상황이었다.


유림 사회의 오랜 관행이었고, 지금까지 모든 유림들이 당연하게 알고 있듯이 그는 성균관장 직을 사퇴해야 했고, 회의 소집자는 직무대행자여야 했는데 막무가내식 최종수 성균관장의 모습은 축구선수가 자신이 뛸 경기의 심판을 정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상식에 반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② 후보가 불법으로 선관위원을 지명


최종수 성균관장은 서면의결서에서 ‘정상영 경북향교재단 이사장이 추천했다’며 선관위원으로 강일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을 지명하고 찬성과 반대를 물었다.


선관위원은 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해야 하는 것이 종헌에 규정된 중앙종무회의의 고유한 권한인데 종헌상 아무런 권한도 없고, 심지어 몰래 ‘유림직책 사퇴확인서 사본 제출’ 조항마저 삭제하며 현직으로 재선에 나선 그가 특정인을 미리 지명해 서면의결서로 찬성과 반대를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③ 선관위원 사표 수리 권한이 없는 중앙종무회의


최종수 성균관장은 전국에 발송한 소집통지서 서류 중에 제2차 임시중앙종무위원회의 서면의결서에서 2호 안건으로 이름도 없이 ‘선거관리위원 사표 수리 여부의 건’을 기재하고 찬성과 반대를 물었는데 누구의 사표를 수리해 달라는 것인지도 공지하지 않고 무조건 찬성 또는 반대를 해달라는 것인데 정말 황당한 안건이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에게 위촉장을 준 사람은 중앙종무회의가 아니라 성균관장이니 중앙종무회의에 물을 것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났으면 그것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무슨 중앙종무회의의 수리 여부 운운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중앙종무회의의 사표 수리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여전히 9인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려는 것인데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음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4. 최종수 성균관장의 하부 조직이 되어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망치는 선거관리위원회


성균관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수 성균관장의 하부 조직이 아니므로 성균관과 별도의 조직으로서 누구보다도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지만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역대 처음 보는 온갖 부정, 불법 선거의 모습을 모르는 척하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자처하는 박철수 성균관 감사는 양심이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다.


그는 본지가 2월10일 개최된 임시중앙종무회의의 불법성을 지적하자 황당하게도 본지의 기사가 터무니없는 허위기사라며 성명서를 발표했고, 곧이어 최종수 성균관장은 불법으로 인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를 소집했으니 최종수 성균관장조차 불법을 자인한 부분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기사라고 규정한 박철수 감사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최종수 성균관장과 본지 사이의 재판에 개입하며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도 개탄할 일이고,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 이후로 역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처음 보여주는 신기록이다.


① 정원을 채우지 못한 선거 진행은 무효


종헌과 성균관장선출규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9인~11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8인으로 구성해 진행한 선거 사무는 모두 무효일 수밖에 없다.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는 2월15일 선거공고를 했고, 최병주 자문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사직한 것은 2월13일이었다.


사퇴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더라도 2월15일에는 이미 사퇴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고, 이는 3월3일 선거관리위원을 새로 선출한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법률을 조금만 아는 이라면 새로 임시중앙종무회의를 소집해 선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함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박철수 감사가 이끄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성균관의 모략에 이끌려 다니며 상식적인 판단조차 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고의로 외면하고 있다.


② 선거공고도 불법


박철수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공고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공고를 보면 오로지 최종수 성균관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후보로 나설 수 없게 하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인다.


선거공고에는 종헌이나 성균관장선출규정의 내용 외에는 임의로 넣어서는 안 되는데 이번 선거 공고에서는 ‘금지행위’나 ‘후보자 등록 및 등록 거부’, ‘후보자 등록 무효’의 내용들이 거의 겁박 수준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보면 더욱 가관인데 종헌과 성균관장선출규정에 존재하지도 않고, 역대 선거에서도 있지도 않은 사항을 억지로 만들어놓고 선거인명부를 보려면 4천만 원을 내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니 아무리 좋게 봐도 명백한 불법이고 부정선거의 증거이다.


이는 최종수 성균관장이 출마했던 지난 2023년 2월의 제34대 성균관장 선거공고와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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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2월의 제34대 성균관장 선거공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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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월의 제35대 성균관장 선거공고로, 이전보다 매우 복잡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총회 대의원 명부 조작 의혹


지난 제33대 성균관장 선거 당시 성균관 총무처에서 150여 명의 대의원을 조작해 선거인 명부에 넣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과 제재로 삭제한 적이 있음은 이미 많은 유림들이 기억하고 있는 바이고, 당시 불법을 주도했던 쪽은 결국 낙선의 고배를 들어야 했다.


이번에도 선거인 명부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제주향교에서 추천한 대의원 수십 여 명이 조작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전국 유림들이 인정할 만한 공신력을 가진 인물과 기관에서 이번 선거 대의원 명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④ 최종수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방관


성균관 총무처(처장 김기세)는 그동안 총회 대의원 명부를 공개한 적이 없고, 오로지 현직 성균관장인 최종수 후보만이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최종수 후보는 사전 선거 운동을 공공연하게 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사전 선거 운동을 계속했다.


하지만 박철수 감사가 위원장을 맡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공고에 따르면 이미 최종수 성균관장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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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 성균관장이 지난 2월 중순 전국에 배포한 사전 선거 불법 홍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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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 성균관장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성균관 YBS 유교TV방송에서 천상규 대표와 최종수 성균관장이 대담의 형식을 빌어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유교TV방송은 지난 2023년 제34대 성균관장 선거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⑤ 성균관 직원의 선거운동 개입


종헌에서는 성균관 직원은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종수 성균관장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성균관 직원인 박○○, 김○○, 한○○을 상주시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박철수 감사가 위원장을 맡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보고도 방치하고 있고, 이 역시 그들의 공고에 따르면 후보 자격을 박탈했어야 맞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인 정경진 윤리위원장은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이들을 징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위치인데 역시 모른 척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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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동 주민들에게 망신당한 최종수 성균관장 후보 사무실의 모습이다. 며칠 동안 황당한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가 뒤늦게 지적받고 교체했는데,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종이로 내부를 가린 채 성균관 직원들이 상주하며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5. 무법천지(無法天地)·무뢰배(無賴輩) 소굴로 유교 종단을 전락시킨 최종수 성균관장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위법·편법만으로도 직책을 수행할 능력도, 자격도, 양심도, 준법정신도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불법으로 ㈜명륜당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준 성균관의 성북동 1만 평 토지 등의 재산을 지키고, ㈜명륜당으로부터 불법으로 차용한 5억 원 등 20억여 원에 달하는 채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성균관장의 직에 있어야 하는데 어차피 무효가 될 불법 선거에 최종수 성균관장이 막무가내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그 직에 있으면 성균관이 죽고, 최종수 성균관장이 물러나야 성균관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느다란 빛줄기가 열린다.

 

‘성품이 막되어 예의와 염치를 모르며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무뢰(無賴)라는 용어만큼 지금의 최종수 성균관장과 그의 불법·위법·편법을 돕고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가 없다.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을 비롯한 선배유림들이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망가지게 하려고 자신들의 열정과 에너지, 재산 등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것이 아니다.


사람이면 양심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얼마나 타락했기에 이처럼 무지막지하게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유교 종단과 성균관이 당신들의 놀이터이고, 당신들의 급여와 활동비 및 수당을 챙겨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


이번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기점으로 하여 임기가 종료되는 제34대 성균관의 행정, 재정, 회계, 감사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지금의 사회 통념과 국제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사익을 취했거나 규정을 어긴 경우가 발견되면 합당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해야 한다.

 

개인의 이익은 모두 버린 채 오로지 조국 독립과 유림 번영을 위해 방 한 칸 없이 고생하다가 지난 1962년에 세상을 떠난 심산 김창숙 선생 앞에서 고개를 들 면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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