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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설균태 제명' 2026년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 개최

  • 오흥녕 기자
  • 입력 2026.03.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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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에 불법’ 겹겹이 쌓으며 난장판 회의 전개
  • 성균관 고문회의 회장으로 이미 선거인 명부에 확정된 이를 제명 의결
  • 정상영 경북향교재단 이사장·문영수 성균관유도회 전남도본부 회장 등의 반대 의견 묵살
  • 진인수 ‘제안 및 주도’+김기세 ‘부추김 및 노골적인 비난’+최종수 ‘의사봉 두드림’으로 완성
  • 현직으로 재출마하는 최종수 관장이 경쟁 후보를 아예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 드러내

소집 통지서(편집수정).jpg

성균관은 위법, 편법, 불법의 정점을 이번 성균관장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다.

  

 

공문 주요 내용(편집수정).jpg
역대 성균관장 선거에서 처음보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강일호(편집수정).jpg
중앙종무위원들에게 발송된 소집통지서에는 세 건의 안건만 있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기타 토의 과정에서 여러 건이 불법 의결됐다.

  

 

13차 종헌 개정시의 고문 해임 근거(편집수정).jpg
지난 2024년 3월의 13차 종헌 개정부터 성균관 고문을 성균관장이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부여됐다.

  

 

선거인 명부 확정 표시(편집수정).jpg
불법으로 시작된 선거 일정에서도 지난 2월24일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설균태 고문회의 회장에 대한 제명이 강행됐다.

  

 

IMG_1004(편집수정).JPG
평생을 조국 광복과 유림 부흥에 매진했던 심산 김창숙 선생이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신데 성균관장과 성균관이 온갖 불법을 더욱 진행하고 있다.

  

성균관(관장 최종수)은 3월3일 오전 11시 17분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민법과 종헌, 성균관장 선출규정 등의 법률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2026년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를 강행하고, 최종수 성균관장에 이어 두 번째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의 회장을 제명(除名, 구성원 명단에서 이름을 빼어 자격을 박탈함) 의결했다.

 

재적 103명 중 92명(위임 38명 포함)이 출석하여 성원이 된 것으로 사회자가 이야기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의 개회 선언과 인사말 이후 의안 상정이 시작됐다.

 

제1호 안건 ‘2026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 시 회의 개최 통보 등 일체의 사무 처리 관련 추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여러 가지 깔끔하지 못한 사무 처리로 인해 이렇게 제2차 임시종무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 가슴 깊이 송구스러운 말을 올린다”며 이야기를 시작한 김기세 총무처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최병주 선거관리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시했고, (최종수 성균관장에 이어 두 번째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설균태 고문(회의 회장)이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돌발 변수로 인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오늘까지 중앙종무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남은 선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회의를 개최하여 소집 의결과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서면 의결을 병행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한 후 지난 2월10일의 2026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 소집 절차 및 진행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해주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민법 제157조의 ‘초일(初日) 불산입(不算入)’ 규정과 종헌의 중앙종무회의 소집 요건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내용을 보도한 본지 기사들(「성균관, 종헌 규정 위반한 임시중앙종무회의 소집 통보」 http://www.cfnews.kr/news/view.php?no=105115, 「성균관, 민법과 종헌 위반한 임시중앙종무회의 강행」 http://www.cfnews.kr/news/view.php?no=105177, 「성균관, ‘따따블 불법 자행’하며 또 다른 임시중앙종무회의 개최 통지」 http://www.cfnews.kr/news/view.php?no=10547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법과 불법의 내용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김기세 총무처장은 “중앙종무위원 어느 한 분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고 단언했으나 지난 2월10일 회의 당시에 중앙종무위원인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의 회장이 거듭 문제점을 지적하려 하다가 대부분의 경우에 발언권을 얻지 못했고, 심지어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이 “퇴장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음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분명하게 목격했다.

 

“앞으로 벌어질 선거의 공정성이나 무효 주장으로 인한 유림의 분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늘 회의에서 지난 2026년 2월10일 개최한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 개최를 위한 문서 발송 등 일체의 사무 처리결과가 회의 개최 및 의사결정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가 전혀 없었음을 추인해달라”며 김기세 총무처장이 보고를 마치자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한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의 회장은 “지난 번에 통지가 잘못됐다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의를 제기했다. 1호 안건뿐만 아니라 오늘 전체 내용 모두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이야기를 시작했고, 더 이상의 발언을 중단시키려는 총무처 직원의 강력한 제지 속에서 지난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의 통지기일 위반 사례가 더 있음과 잘못된 절차를 제대로 다시 시행하지 않는다면 회의 결과를 일체 인정하지 않겠음도 밝혔다.

 

황정하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장은 “우편물(=임시중앙종무회의 소집통지서) 발송과 관련하여 지난 번에도 받지 못했고, 사실 오늘도 받지 못한 채 전화상으로 체크를 해서 올라오게 됐다. 왜 우편물을 거주지인 대전 유림회관으로 보내지 않고, (고향인) 경상도로 보냈는지 이해가 안 되어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우편물이 다른 곳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민법과 헌법, 형사소송법 등의 조항들이 적용될 것같고 이번 종무회의가 문제가 있는 것같으니 대의원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해달라”고 의견을 전했다.

 

“그런 ‘작은’ 하자로 인해 오늘 종무회의를 다시 열어 지난 일들을 다시 추인을 해주면 그런 것들이 말끔히 해소가 된다”고 주장한 김기세 총무처장은 “추인을 해주면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거듭 강조했고,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의 회장은 다시 문제를 제기했으나 윽박 지르는 일부 대의원과 앉을 것을 강요하는 최종수 성균관장의 진행 속에서 토의가 종결되고 찬반(贊反)을 물어 “찬성 89명(현장 출석 51명+서면 결의 3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제2호 안건 ‘선거관리위원 사표 수리의 건’에 대해 김기세 총무처장은 “2월10일 개최한 2026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 9명을 선출했으나 주식회사 유교신문사의 이상호(대표)가 2월12일자 인터넷 기사에 선거관리위원 중 최병주 자문위원장 겸 모성회장을 특정하여 견디기 힘든 비방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당사자가 사의를 표명했다. 주변의 만류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2월19일 (선관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나중에 다시 선관위 사무실에 사표를 제출하고 떠났다... 수리하려 했으나 중앙종무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에 대한 수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법률가의 의견이 분분하여 일부는 중앙종무회의 의장인 성균관장, 일부는 선거관리위원장, 한편으로는 중앙종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선관위는 전체 회의를 거쳐 중앙종무회의에서 처리해주기를 요청했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중앙종무회의에서의 선관위원 선출권을 종헌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표 수리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선관위원 임명장이 성균관장 명의로 발급되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본지의 기사(「[李玄崗의 泮中雜詠] ‘예의와 염치, 법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성균관장이 몸소 실천해 보이는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http://www.cfnews.kr/news/view.php?no=1056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애초부터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내용을 두고 시작된 이 안건에 대해 최종수 성균관장은 찬반을 물어 “찬성 90명(현장 출석 52명+위임 3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제3호 안건 ‘제35대 성균관장 선거관리위원 추가 선출의 건’에 대해 “종헌에 나와 있는 대로 열한 분을 선출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최소 인원인 아홉 명으로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다시 밝힌 김기세 총무처장은 “1명 이상 유고(有故)시 종헌 위반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향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하고,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고 원활하게 마치고자 본 회의에서 선관위원을 3명 이내로 추가선출하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먼저 사전에 발송한 회의 소집 통지서에서 ‘3-2 서면의결의 건’에 선관위원 후보자로 명시했던 강일호 전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장에 대한 찬반을 물은 최종수 성균관장은 “찬성 88명(현장 출석 50명+서면 의결서 제출 38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3-1 추가선출의 건’과 관련하여 “종헌상 선거관리위원이 열 한 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지금까지의 9명 외에) 1명 정도는 추가로 선임하는데 추천할 위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달라”고 발언을 시작한 최종수 성균관장은 유교 종단의 수장으로서 종단 및 성균관의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균관 종헌 제97조(구성) 1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9-11인 이내로 구성하며...’와 성균관장 선출규정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2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라는 기본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위원들 앞에 노출시켰다.

 

이에 대해 황정하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장은 “오늘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뭘로 할 것인가?”라며 항의하고, 지난번에 추천했다가 선출되지 못했던 정윤재 성균관청년유도회 경북도본부 회장을 추천했다.

 

진인수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제주향교 전교)은 “이번에도 한 명만 하지 말고, 아예 열 한 명을 선출하자”고 주장하고, 김광수 성균관모성회원을 마지막 열한 번째 위원으로 추천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재적인원 103명 중 서면의결서 제출자에게는 아예 2명의 추가 위원 선출에 대해 묻지도 않아서인지 과반수(52명)의 찬성조차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 48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위법과 불법을 더했다.

 

이로써 지난 2월10일에 선출된 ①정광섭 평택 진위향교 전교 ②정경진 성균관 윤리위원장 ③문영수 성균관유도회 전남도본부 회장 ④박철수 성균관 감사 ⑤권선출 성균관 감사 ⑥류회우 성균관유도회총본부 감사 ⑦김재경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⑧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에 이어 ⑨강일호 전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장 ⑩정윤재 성균관청년유도회 경북도본부 회장 ⑪김광수 성균관모성회원 등 11명의 선관위원이 인원 숫자에 대한 형식은 갖춰졌으나 이들을 선출했던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와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 소집 자체가 종헌을 어긴 위법 행위이고, 마지막으로 최종수 성균관장이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찬성한 ⑩정윤재 성균관청년유도회 경북도본부 회장과 ⑪김광수 성균관모성회원을 선관위원이라고 밝힘으로써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조차 모른 채 불법의 명확한 증거를 하나 더 추가했다.

 

기타 현안 사항 토의에서 보고하기 위해 나온 김기세 총무처장이 긴급하다면서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여기서 현직 성균관 총무처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을 정도의 막말과 비난을 그동안 오랫동안 본인이 받들었던 설균태 고문회의 회장에게 쏟아내는 패륜(悖倫)을 저질렀다.

 

“첫째, 설균태 고문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총무처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내일 3월4일에 첫 심문 기일이 잡혀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오늘 회의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혹시 모를 변수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고, (성균관의) 본 예산에 없는 금액을 지출해야 하므로 중앙종무회의에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설균태 고문이 가처분 신청 사유로 선거 기탁금을 2억 원으로 결정한 지난 회의의 의결은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입후보자의 재산권과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며 위법성, 선량한 풍습,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성균관이라는 종교 단체가 대부분 헌성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사료된다...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설균태 고문 자신도 의사를 개진하여 이 투표에 참여하였음에도 마치 성균관과 중앙종무회의를 범죄 집단과 파렴치한으로 몰아 부치는 주장에 할 말을 잃었다. 본인이 부담이 되면 후보자로 출마 안 하면 될 것을,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까지 신청하는 설균태 고문의 행동거지는 유림으로서 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어섰다고 본다. 따라서 지난 회의에서 의결한 기탁금 2억 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석한 종무위원이 다시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최종수 성균관장은 “설균태 고문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건을 상정한다”고 그제서야 안건으로 한 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곧바로 찬반을 진행하여 “찬성 48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으나 성균관이 전국의 중앙종무위원들에게 발송한 통지서의 안건은 1·2·3호 안건까지만 표시되고 ‘4호 안건(기타 토의)’는 아예 없었으므로 당연히 서면위임의 효력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재적인원 103명 중 48명에게만 찬성을 얻어 과반수 미달도 부결임에도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앞서의 두 명 선관위원 추가 선출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과반수 찬성’조차 잊어버리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촌극(寸劇)을 선보였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난 회의에서 확정한 기탁금 2억 원을 다시 한번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기타 토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상영 경북향교재단 이사장은 “이미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바를 다시 재결정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근본적으로 의결사항이 아니고 설명하고 끝내야 하니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김기세 총무처장은 또다시 설균태 고문회의 회장에 대한 비난을 시작하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입후보자의 재산권과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며 민법상 선량한 풍습,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난 2월10일의 의결사항을 확인하고 의결해 준다면 내일 3월4일의 설균태 고문의 가처분 신청에 가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회의에서 의결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상정한 것이다. 여기 계신 중앙종무위원들이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법적인 절차가 참 저도 한탄스럽고 그지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에 따라서 촉구하는 말씀이나 의결을 해줘도 좋을 것같다”고 설명했다.

 

“이게 반복된 설명인데 그런 것도 그렇다고 그러고 뭐 또 시비하고 법정에 제소하고, 그렇게 해서 법정에서 그걸 다투기 때문에 그냥 재확인한다는 그런 의결로 생각하시면 좋겠다”고 방향을 유도한 최종수 성균관장에 대해 정상영 경북향교재단 이사장의 재의결 반대 의견이 다시 있었으나 김기세 총무처장은 “제1차 중앙종무회의에서 위원들이 자유롭고 심사숙고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였음을 의결해 달라”며 거듭 재의결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말장난하지 말라”는 중앙종무의원의 의견도 표출됐다.

 

몇 사람의 의견 제시에 이어 송영수 성균관 부관장은 “지금 우리가 금액에 대한 관계를 지금 논하고 있는데 모든 의사결정이나 과정은 상식 수준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어느 단체나 어느 협회로 가보더라도 이 성금(=기탁금)을 2억 정도로 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 금액이 5천 (만원) 정도 한다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거 너무 지나친 것은 상식에 너무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다. 다음 의사 결정을 할 때도...”로 발언하고 있는데 최종수 성균관장은 중단시켰고, 찬반을 진행하여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한편 회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분위기에서 이날 회의의 최종 목표로 보이는 모습들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진인수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제주향교 전교)은 설균태 고문회의 회장에 대한 제명(除名)을 제안하며 “종헌에도 관장 직권으로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윤리위원회에 첨부해 가지고 제명시켜 주기를 간청드린다”고 제안했다.

 

의장 최종수 성균관장은 곧바로 안건으로 상정했고, 정상영 경북향교재단 이사장은 “지금 대사를 두고 일을 하는 데 약간의 방해가 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두고 제명을 하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운영이 될 수도 있지만은 반대 목소리도 사실은 있어야 된다... 이 건에 대해서는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 불편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고문이나 이런 것은 직책이 유한하여 임기가 관장 임기하고 같으므로 가만히 있어도 3월 말이 되면 고문 직에서 나와야 되는데 굳이 시비를 걸어서 제명까지 해야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영수 성균관유도회 전남도본부 회장도 발언권을 얻어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에게 사형이 집행될 위기 상황에서 오리 이원익 선생이 혼자 반대를 했었다... 용서와 협치가 성균관을 미래로 열어가는 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유보하거나 관장께 위임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린다”며 선택권을 최종수 관장에게 넘겼다.

 

처음부터 설균태 고문회의 회장의 제명을 주장하고 분위기를 이끌었던 진인수 회장은 다시 발언을 시작하며 “강력하게 제명을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고, 김기세 총무처장은 “이 건과 관련하여 발언을 안 하려고 했다”고 마치 스스로 큰 자제를 하는 듯했으나 이내 "설균태 고문이 오래 전부터 많은 부정행위를 해왔다"며 장시간 발언을 이어갔다.

 

5분 20여 초에 이르는 시간 동안 설균태 고문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한 김기세 총무처장은 “만에 하나라도 혹시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선거를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로 정말로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그런 여지를 우리가 우리 종무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한다. 다행히 성균관 종헌의 78조 2의 규정에 의하면, 고문 회의에서만 고문 회의에서만 고문을 관장이 성균관장이 직권으로 제명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공교롭게 원로회의나 자문회의, 전교회의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규정이 없다면은 윤리위원회 제소를 해서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여러 가지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이 78조에 성균관장이 직권으로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준다면은 설균태 고문은 (성균관장 선거에 출마하고, 투표도 할 수 있는 성균관 총회)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당사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의원에서 자격을 상실을 하게 되면 가처분 신청 자체가 각하 내지는 기각될 확률이 높다라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는다”며 노골적으로 설균태 고문회의 회장의 제명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곧바로 의결에 착수한 최종수 성균관장은 “찬성 38명, 반대 6, 기권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으나 이날 회의의 재적인원 103명의 과반인 52명이 되지 못했으므로 하이라이트와 마찬가지였던 설균태 고문회의 회장에 대한 제명 건은 사실은 부결(否決)된 것이다.

 

하지만 1945년 광복 이후 심산 김창숙 선생이 남·북한의 전국 유림을 하나로 통합하여 조직화하고, 초대 성균관장으로 선출되어 유교 종단이 지속된 이래로 최초로 ‘현직으로 재출마하는 관장이, 전국 유림은 물론 정부, 정치권, 이웃 종단, 언론계 등에서도 이미 제35대 성균관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공개되고 알려진 자신의 경쟁자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재선 가도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제명시키려고 시도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전개된 것이다.

 

성균관장 선거와 관련하여 온갖 무법·불법·편법·위법 행위를 전혀 거리낌 없이 진행하고 있는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마치 대단한 자선과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두 사람을 포함한 성균관이 ‘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자’는 요구를 제기하는 상대 후보의 출마 자체까지 막는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확인했고,  당장 3월4일부터 진행되어 현재의 성균관과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으로 정해둔 선거일인 3월18일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인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앙종무위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조차 받지 못한 불법적인 회의 내용들과 불법적으로 공개한 선거 공고문에서 지난 2월24일에 선거인 명부에 포함되며 확정된 설균태 고문회의 회장에 대해 ‘제명 절차를 통해 성균관 총회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희한한 발상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전국 유림은 물론 정부, 정치권, 이웃 종단, 언론계 등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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