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0일에 본지가 제35대 성균관장 선거의 대의원 명부 조작 의혹을 보도하며 선거인 명부를 전면 공개하자 전국에서 각종 제보가 밀려들고 있다.
본지에서 제기한 의혹은 ①선거인 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점, ②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이 명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출마자가 확인한다는 점, ③인구와 유림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제주도 임원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점 등이었다(http://www.cfnews.kr/news/view.php?no=105847).
1. 최종수 성균관장에게 부정적으로 의심받는 성균관 임원들을 무단으로 명단에서 대거 삭제
전인(典仁), 전의(典儀), 전학(典學), 사의(司議), 사예(司藝) 등으로 구분되는 성균관 임원은 아무나 할 수 없었고, 하고 싶다고 해서 시켜주지 않았으며,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완전하게 공개되어 전국 유림의 평가를 받도록 한 것이 선배유림들이 만든 방식이었다.
본지의 전신인 <유림월보> 제33호(1971.12.25) 3면 하단에는 당시 성락서(成樂緖) 제10대 성균관장, 고문, 부관장과 함께 전의, 전학, 사의 등 세 품계로만 구분되던 성균관 임원들의 명단이 신년인사 광고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과 달리 극소수이고, 쟁쟁한 인물들이었다.
이후 유교 종단의 번성과 함께 전국적으로 성균관 임원을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급상승하여(이전의 1차에 이어) 1997년 3월24일 오후 2시에 성균관 명륜당에서 실시된 2차 임원 사령장 수여식에서는 최근덕(崔根德) 제23대 성균관장이 전의, 전학, 사의, 사예 등 네 품계에 선임된 임원 4백여 명에게 사령장을 수여하며 “성균관의 임원은 유교 발전과 사문진작을 위한 자신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누가 무슨 품계에 선임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애초부터 공정성 시비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최근덕 성균관장 재임기에 총무부장, 총무처장 등을 맡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최영갑 현대유학연구소장(제25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임원을 원하셨으나 정원보다 훨씬 넘는 수준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제한을 뒀으며, 각 품계마다 옮겨 드리는 것도 주먹구구가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여서 높은 품계에 선임된 분들을 매우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본지의 전신인 <유교신보> 제455호(1997.4.1.)에 게재된 ‘2차 임원 사령장 수여식’ 모습이다.
이렇듯 유교 종단과 성균관을 떠받치고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성균관 임원은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지역, 향교, 가문, 유림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룹이었으며 그러했기에 유교 종단의 수장이자 한국전통문화의 본류인 유교문화 수호의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성균관장 선출을 위한 총회에 대의원으로 포함시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진정한 성균관장이 될 수 있음을 내외에 알렸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런 본래의 뜻을 외면하고, 단순하게 ‘1표를 줄 수 있는 사람’ 정도의 의미만 생각하는 부유(腐儒, 생각이 아주 낡고 완고해 쓸데없는 선비)들이 유림사회와 성균관에 출몰하여 유림으로서의 도덕성 소유, 전과(前過) 발생 회피, 학업적 바탕, 올바름을 추구하는 자세, 유교 종단과 성균관을 위한 헌신성 등 성균관 임원이 갖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이들을 선거 직전에 마구잡이로 집어 넣으려는 시도가 전개됐고,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제33대 성균관장 선거 시에도 총무처가 무단으로 100명 이상의 미자격자들을 불법으로 넣으려다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적발되어 삭제되기도 했다.
이번에도 본지의 보도로 선거인 명부가 공개되자 ‘이상하게 내 이름이 빠져 있다’, ‘선거는 한다는데 왜 나에게 통지가 안 오는지 의아해하고 있었다’는 총회 대의원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은 회비를 내지 않으려 했던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회비를 내라는 최고장을 받지도 않았으며, 성균관이 필요할 때는 집요하게 연락하더니 이제는 ‘당신이 성균관 임원 및 총회 대의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통지조차 없이 마음대로 명단에서 삭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균관 <종헌> 제40조(회비)는 ‘①회비는 임원 임명시를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최고를 받고도 1개월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임원을 사임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인(典仁), 전의(典儀), 전학(典學), 사의(司議), 사예(司藝)로 구분되는 성균관 임원으로 임명받은 이들은 ‘종헌에서 규정한 최고(催告)를 받은 적도 없으니 본인을 임원에서 사임시킨 근거가 된 최고 발송증거가 있으면 당장 보여달라. 만약 그런 절차 없이 마음대로 임원에서 삭제한 것이라면 선배유림이 공들여 만든 종헌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니 최종수 성균관장의 진실된 사과와 이런 행정업무를 담당한 김기세 총무처장 및 총무처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실시하라. 다시는 이런 모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여론을 전하고 있다.
성균관 종헌에서 임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3년 임기의 성균관 임원’으로 임명받은 후 바쁜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다시 회비를 내야 하는가’를 일일이 계산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당연히 임원 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성균관 총무처에서 챙겨서 통지하고, 반응이 없으면 다시 전화통화라도 해서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번에 본인이 임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은 최고(催告)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안내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최종수 성균관장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다수의 성균관 임원들에게 통지, 안내 전화도 없이 무단으로 명단에서 대거 삭제했다’고 강하게 의심되는 이번 제35대 성균관장 선거인 명부의 성균관 임원 명단과 관련하여 그 속에 포함된 132명 임원들이 언제,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임명되었고 연임된 이들은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관련 사실들이 전면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유림이 아닌 이들이 특정인과의 친분이나 불순한 의도로 갑자기 유림으로 둔갑되었고, 심지어 회비조차 본인이 아닌 특정인이 대납(代納)했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만약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이런 행위가 벌어졌다면 관련 당사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인 만큼 아무리 종단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성균관 총무처(처장 김기세)와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철수)가 최종수 성균관장에게 부정적인 대의원들을 고의로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했다고 하는 의심이 강력하게 대두된 만큼 이를 해소시킬 획기적이고, 투명한 검증방법 제시 및 실제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2. 후보로 나선 최종수 성균관장이 선거인 명부 유출해 선거 운동 독려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를 하면서 종헌과 성균관장 선출규정 등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예비후보자’ 규정을 공고했고, 최종수 성균관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제35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교부 요건을 명확히 하고, 대의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선거인명부를 교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성균관 총무처는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들에게 각 지역의 선거인 명부를 쪼개서 보내며 최종수 성균관장을 위한 선거 운동을 독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그 증거도 본지에 확보되었다.
성균관 총무처에서 지역의 향교전교협의회장에게 보낸 ‘선거인 명부’ 파일을 화면 캡처했다.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며 그렇게 선거인 명부를 꽁꽁 감췄던 최종수 성균관장이 뒤돌아서서는 몰래 지역 향교전교협의회장들에게 배포한 것을 보며 누가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겠는가.
3. 최종수 성균관장이 교통비와 버스임차비 지급을 약속하며 지지 요청
최종수 성균관장은 선거 운동을 위해 전국 향교를 찾아다니며 ‘성균관 총회 대의원들에게 교통비 지급과 버스임차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성균관장 선거는 성균관장선거규정 제17조에 따라 무기명 직접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어 전국의 모든 대의원이 서울까지 와서 투표해야 한다. 성균관은 그동안 교통비로 균일하게 위원(‘대의원’을 잘못 이해한 표현임) 1인당 5만 원을 지급해 왔으나 남부지방 대의원들의 교통 비용 문제가 커짐에 따라 제35대 선거부터는 위원들에게 실비에 근접한 교통비를 지급하고, 나아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버스임차비를 성균관에서 직접 부담하기로 하였다”
종헌과 성균관장 선출규정에 의하면 성균관장 선거를 위해 성균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종무회의 소집 통보 및 회의 진행 보조’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각종 지원’에 한정된다.
선거를 어떻게 진행할 지와 멀리서 오는 대의원들에게 교통비 등을 지급할 지의 여부는 모두 선거관리위원회만 알아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데 마치 ‘성균관이 미리 결정해두고, 하부조직처럼 생각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뉘앙스가 담긴 그의 발언은 이번 선거가 왜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온갖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최종수 성균관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전국에 알려지자 총회 대의원들은 “왜 성균관이 교통비를 지급하는가?” “성균관이 버스 임차비를 부담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의 성균관장 선거는 버스 선거였다. 교통편이 지금처럼 편리하지 않아 지방 먼 곳에서 선거를 위해 서울로 올라오려면 전날 와서 하루를 묵고 총회에 참석해야 실제 투표가 가능했다.
그렇다 보니 각 후보는 지방 대의원들에게 버스를 지원했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태워 회유를 하기도 했으므로 어느 후보의 버스에 더 많이 탔는지, 어느 후보의 여관에 더 많이 숙박을 했는지를 보고 총회 전에 이미 당선자를 예측할 수 있었고, 결과로 증명되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2천 년대 이후 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성균관장 선거 총회에서 절대로 금기시되어 왔었고, 지난 2020년의 제33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일호)에서도 일부 위원의 제안이 있었으나 과거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한 다수의 위원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음은 지금도 많은 유림이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의 개인 돈으로 할 것도 아니면서 최종수 성균관장은 버스임차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며 수십 년 전의 문제시되던 선거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멀리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거주국민들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때로는 하루나 열 몇 시간 동안의 이동을 하고서야 투표를 하지만 익히 알고 있듯이 교통편을 제공 받거나 투표수당을 받지 않는다.
이런 선거들도 과거는 물론 지금도 이동이 불편한 장애우나 어른들을 자신들의 차량으로 몰래 투표소까지 이동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만약 사실이 적발될 경우는 당연히 선거법 위반으로 엄정하게 처벌되는 대상이며,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에서 정치권과 국민들이 그런 법규를 만든 것은 모두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유교와 함께 한국 7대 종단을 형성하고 있는 이웃종단들 어디에서 자신들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버스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이 부정선거 방지라는 명목으로 포장되고 있는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마치 유림들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이야말로 도덕성과 올바름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성균관장의 자리에 있는 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이런 식이면 다음 선거부터 ‘지방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 서울 시내 호텔 방과 식사까지 제공해드리겠다’는 약속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위법·편법·불법 행위들로 인해 본지 집계로는 최소 20억 원 이상, 김기세 총무처장이 대폭 축소해서 지난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언급한 1억 5천만 원 이상의 부채가 만들어지며 직원 급여조차도 못 줄 정도의 재정 파탄상태인 성균관이 무슨 능력으로 버스임차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인가?
출마를 준비하던 다른 후보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역대 최고액인 2억 원의 선거기탁금을 만들며 ‘이러다가 앞으로는 5억 원, 10억 원도 지르겠다’는 우스개 소리도 나오는 판국으로 이끌었는데 선거가 무슨 아이들 장난인가?
4. 지금까지의 불법행위만으로도 최종수 성균관장에 대한 후보 자격 박탈 사유가 충분
워낙 다수의 무법·위법·편법·불법 행위가 이뤄져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지만 최종수 성균관장이 “버스임차비를 성균관에서 직접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균관장 선출규정 제15조(금지행위 등) 1항의 두 번째 내용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간단한 음료 범위를 넘어서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의 ‘금품 제공’에 해당한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차량 편의 제공을 명백하게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불법, 부정선거행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당연하게 따라야 하는 유교 종단에서도 이를 준용(準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성균관장 선출규정 제15조 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하나라도 위반한 때에 즉시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오늘 당장 최종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이를 성균관 홈페이지, 성균관 유림회관 1층 로비는 물론 전국의 총회 대의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성균관장 선출규정 제15조는 ‘금품 제공’ 등에 대해 ‘즉시 후보자격 박탈’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의 고유한 정신과 체계를 넘어선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의 엄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며, 판단이 애매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제청 등을 통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있는 현실이 존재하므로 유교 종단 성균관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와 이번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도 그런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최종수 성균관장, 성균관 총무처, 그를 돕는 선거운동원들 모두 헌법과 법률부터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종헌과 성균관장 선출규정 등도 준수하는 것이 유림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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