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정치권·이웃종단·언론계 등에서 당연히 아는 <유교신문> 제호를 살짝 바꿔
- 신문법의 기본 내용도 지키지 않고 시작했다가 뒤늦게서야 겨우 따라가고 있어
- 주재기자 모집하며 ‘(국고사업) 유교문화활성화사업에서 활동비 지급하겠다’고 거짓 약속
- 주재기자 제도의 원조인 본지에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 시행하면서 겸직 신청한 본지 주재기자들을 발행인(=최종수 성균관장) 명의로 해임 통보
1. 제호(題號)부터 ‘창간 57년의 역사를 가진, 유교권 유일의 전국신문’ 본지를 베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책이나 신문 따위의 제목’으로 설명되는 제호(題號)는 글쓴이나 발행인의 지향점을 가장 명확하게 담고 있기에 발행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이에 따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존 언론의 제호를 베끼거나 약간 고쳐서 단기간에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구독 및 광고 유치에 도움을 받으려는 시도는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영업권 침해’, ‘지적재산권 도용’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법부에서도 유사 제호를 사용하는 곳에 대해 강력하게 제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위의 사례는 지난 1945년 10월1일 <제주신보(濟州新報)>라는 제호로 창간되었다가 지금은 <제주일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는 제주 지역의 대표 언론사가 자신들과 거의 똑같은 유사 제호를 사용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내용이다.
‘글자 구성·의미·외관이 비슷해 독자·광고주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제호’를 뜻하는 유사 제호는 아무런 노력 없이 기존 언론의 명성에 편성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인 공정경쟁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문제된 위의 사건은 성균관(관장 최종수)이 지난 1969년 4월30일 창간되어 ‘창간 57년의 역사를 가진, 유교권 유일의 전국신문’인 본지와 아무런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본지와 거의 똑같은 제호를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25년 1월1일자로 ‘성균관 소식지’가 처음 나오자 접했던 이들은 한결같이 “글씨의 굵기와 일부 획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똑같고, 앞에 ‘한국(韓國)’이라는 글자만 덧붙였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창간호 4면 하단에서는 ‘제호(題號)는 삼경사서정문(三經四書正文)에서 집자(集字)함’이라고 설명했는데 대부분의 유림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책자가 언급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됐다.
『삼경사서정문(三經四書正文)』은 1775년(영조 51)에 왕세손이었던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임금이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공부할 때 당연히 읽고 외워야 했던 삼경(三經, 시경(詩經)·서경(書經)·주역(周易))과 사서(四書, 대학(大學)·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의 정문(正文, 굵은 글씨로 적힌 본문)만 모아서 3권(卷)3책(冊), 총 10권으로 구성하고, 교서관(校書館)에서 간행한 책으로 이후에도 왕실 도서관 등에 보관되었다가 지금은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 조선 왕실의 주요 자료를 소중하게 관리하는 곳에 존재하며, 해당 기관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당수의 원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손이 편찬했다는 점에서 단 한 글자의 잘못이나 허위가 존재할 수 없었음은 역사학이나 서지학(書紙學)을 연구하는 이라면 당연하게 아는 바인데 지금 발행되고 있는 ‘성균관 소식지’의 제호 출처로 명시된 『삼경사서정문』을 살펴보면 ‘한국유교신문(韓國儒敎新聞)’이라는 글자들의 출처가 애매하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균관 소식지’ 제호에서 가장 첫 번째 글자인 ‘한(韓)’은 왼쪽 윗부분의 획이 길고, 그 아랫부분의 획이 짧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삼경사서정문』에서 발견되는 ‘한(韓)’ 글자는 이것과 반대로 왼쪽 윗부분의 획이 짧고, 그 아랫부분의 획이 길다.
두 번째 글자인 ‘국(國)’은 ‘성균관 소식지’ 제호에서는 테두리를 형성하는 '입 구(口)'의 윗쪽과 왼쪽이 거의 붙어 있고 글자의 두께도 매우 굵은데 비해 『삼경사서정문』의 ‘국(國)’은 테두리를 형성하는 '입 구(口)'의 윗쪽과 왼쪽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고 글자의 두께도 가늘며 전체적인 획의 필체도 완전히 다르다.
세 번째 글자인 ‘유(儒)’는 ‘성균관 소식지’ 제호에서는 오른쪽 ‘비 우(雨)’에서 ‘한 일(一)’과 그 아랫부분이 연결되어 있는데 비해 『삼경사서정문』의 ‘유(儒)’는 해당 부분이 확실히 떨어져 있다.
여섯 번째 글자인 ‘문(聞)’은 ‘성균관 소식지’ 제호에서는 왼쪽 부분부터 마치 자로 잰 것처럼 일직선으로 반듯하고 대부분의 획이 정확하게 틈새 없이 붙어 있는 모양인데 비해 『삼경사서정문』의 ‘문(聞)’은 왼쪽 부분이 곧바르지 않고 곡선미를 살려 오히려 자연스러우며 바깥을 형성하는 '문 문(門)'의 오른쪽과 아래의 '귀 이(耳)' 부분의 획들이 떨어져 있는 등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삼경사서정문』은 앞서도 설명했듯이 왕세손 정조가 국가 기관인 교서관을 통해 간행했고, 『정조실록』 권 45, 정조 20년(1796) 12월 15일 기사에서 정조가 직접 언급한 “내가 춘저(春邸)에 있을 때 교서관으로 하여금 세종조의 갑인자를 본보기로 삼아 15만 자를 주조하게 하였는데, 곧 『삼경사서정문(三經四書正文)』의 인본(印本)이다(予以春邸 令校書館 以世宗朝甲寅字爲本 鑄十五萬字 卽經書正文印本也)”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5만 자(字)의 금속활자까지 새로 만들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책이니 더더욱 오류가 있거나 같은 글자가 다른 모양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본지의 거듭된 확인으로는 지금의 ‘성균관 소식지’ 제호에 사용된 ‘한(韓)’ ‘국(國)’ ‘유(儒)’ '문(聞)' 글자를 찾을 수가 없는데 『삼경사서정문』의 어디에 나오는 글자를 가져와서 만든 것인가. 집자(集字)를 했다고 하면 최소한 어디에 나오는지 정도는 떳떳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전국 유림과 독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2. 신문법을 어기며 시작했다가 뒤늦게서야 겨우 법 조항을 따르기 시작한 ‘성균관 소식지’
지난 1987년 11월28일 법률 제3979호로 처음 제정되고, 최근인 2025년 10월1일 법률 제21066호로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부 시절에는 신문을 비롯한 언론이 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진실 보도를 외면하고, 정권에 도움이 되는 기사들만 게재되며 ‘어용지(御用紙)’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었을 정도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으나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내용을 담은 헌법이 7년 만에 개정되며 신문법도 처음으로 법률의 형태로 만들어져 시행되었다.
억압과 규제 위주의 형태에서 ‘자유를 존중하되 최소한의 기본 규칙은 지키자’는 취지의 현행 신문법에서 특히 제2조(정의)는 신문의 성격과 발행횟수 등을 정의하고 있다.
본지 <유교신문>은 물론이고, ‘성균관 소식지’도 제2조(정의) 1항의 라에서 정의하는 ‘특수주간신문’에 포함되므로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되고, 신문법 제9조(등록) 11조 3항의 ‘제1항에 따라 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중 간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내용에 따라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월 2회 이상 발행’은 지켜야 하므로 1969년 창간 당시에는 매월 1회 발행되는 월보(月報)로 시작했던 본지는 이후 변화를 거듭하여 지금은 매일 업데이트 되는 인터넷판(http://www.cfnews.kr)과 별도로 지면신문은 매달 1일과 15일에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균관 소식지’는 신문법의 이런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해서인지 2025년 1월1일의 창간호부터 2025년 4월1일의 제4호까지는 매달 1일 한 번만 발행했다가 2025년 5월1일의 제5호부터 본지의 발행기간을 따라 하여 매달 1일과 15일에 발행하고 있으나 2025년 9월15일의 제14호 이후에 10월1일자는 마음대로 건너뛰고, 10월15일자를 제15호로 발행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지면 수(數)에서 본지는 8면 발행을 지키고 있으나 ‘성균관 소식지’는 처음에는 8면으로 시작하고 제3호(2025년 3월1일)-제5호(2025년 5월1일) 12면, 제6호(2025년 5월15일)-제13호(2025년 9월1일) 4면, 제14호(2025년 9월15일) 8면을 거쳐 제15호(2025년 10월15일)부터 최근의 제26호(2026년 4월1일)까지는 4면을 내는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지면 숫자를 조정하는 널뛰기식 발행을 이어가고 있다.
신문법 제7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1항의 ‘신문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연장·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여 구독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대량의 부수를 보내고 있다는 유림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보도할 예정이다.
3. ‘주재기자’ 제도까지 따라하며 오히려 원조인 본지 기자들을 강제해임시킨 ‘발행인’ 최종수 성균관장
지난 2013년 9월11일 부산 기장향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유교신문 전국주재기자협의회(당시 회장 김홍길 제주도 주재기자)’는 유교 종단의 공식 기관지로 시작했던 <유교신문>을 더욱 풍부한 기사와 지역 소식으로 채우기 위해 전국 각지의 향교재단, 향교, 유도회 등의 유림단체에 소속된 인원 중 의욕과 열정이 충만한 이들을 향교재단 이사장, 향교 전교, 유도회장 등이 추천하고, 본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충원했던 주재기자들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시작됐다.
김홍길 회장(제주도 주재기자), 성하문(전북도 주재기자)·오병두(서울시 주재기자) 부회장, 김시덕(경북도 주재기자)·이찬호(경기도 주재기자) 감사, 김두호 사무처장(부산시 주재기자)로 처음 구성되었던 임원진은 이후에도 개편을 거듭했으나 본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유교신문 전국주재기자연수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 논의 및 향후 발전계획 모색 등을 통해 지금까지 유교 언론의 중추인 <유교신문>을 통해 유림들은 물론 정부, 정치권, 이웃종단, 사회지도층, 언론계, 일반 국민들이 한국전통문화의 본류였던 유교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의 유교가 예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증명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창립부터 지금까지 14년째 활동을 이어오며 ‘유교신문 전국주재기자협의회 수석부회장 겸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두호 성균관 원임 전인·원임 윤리위원·원임 감사는 “유교 종단 및 유교문화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던 선배 기자들 중에서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 연로하여 외부활동이 불편하게 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뵌 지 오래된 분들도 계시다. 후배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더욱 잘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여러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의욕만큼 하지 못하는 것에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다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지역에 머물면서 각종 행사와 최신 소식을 전해온 것은 주재기자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부분이고, 열악한 유림단체의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수나 기사 작성 공간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취재와 편집 활동을 통해 어떻게든 홍보 활동을 전개해왔던 본지 주재기자들의 노력과 희생은 유교 종단이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오는 데 있어서 밑바탕을 이뤄왔음은 오랜 활동을 지속해온 이들일수록 당연히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성균관 소식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본지의 주재기자 제도를 이름 하나 바꾸지 않고 고스란히 베껴서 올해 1월1일자로 발행된 제20호 지면에 공고했다.
제23호(2026년 2월15일) 1면에 주재기자 선정자를 발표하고, 2월23일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실무교육 및 임명장·기자증 수여식을 진행하며 성균관(관장 최종수)은 기자 선서를 통해 ‘하늘이 내린 진실 앞에 겸허한 기록자’ ‘권력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이익 앞에 침묵하지 않으며, 오직 양심과 진실 앞에 바로 서겠다’ ‘보이지 않는 진실까지 밝혀 세상의 등불이 되겠다’ ‘공정하고 바른 보도로 사회와 역사를 밝히는 참된 기자가 될 것’ 등 온갖 미사여구(美辭麗句)로 마치 진실만을 알릴 것임을 포장했으나 지난 2-3월의 제35대 성균관장 선거에서의 각종 무법·불법행위와 금권·관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매우 도덕적이고,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이번에도 반복한 것이다.
게다가 주재기자들에게 지급할 보수와 관련하여 성균관은 ‘유교문화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활동비 지급 검토’라고 밝혔으나 전국의 많은 향교, 서원 관계자들이 알다시피 성균관유교문화활성화사업은 지금의 성균관장이나 성균관 총무처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갑자기 진행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뜻있는 선배유림들이 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과 계획안을 제출하고 논의하여 유교 종단에 대해 전하는 국고지원사업이고, 매년 16-18억 원의 국고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을 통해서 유교 종단의 중앙기구인 성균관에 전달되므로 이웃종단들에게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정해놓은 엄격한 기준에 맞춰 집행되어야 한다.
언론과 정치권,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의 눈길이 강해지는 환경에서 유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유교 종단 성균관의 현 관장에 대한 홍보의 성격이 강한 소식지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전에도 불가능했고,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성균관이 유교문화활성화사업 예산을 자신들의 소식지 주재기자 활동비로 지급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웃종단 관계자들은 “<불교신문>, <천주교신문>, <원불교신문> 등 종단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신문들이 이미 존재하고, 각자 알아서 운영하는데 만약에 유교가 국고로 받은 돈을 기자 보수 등으로 사용하면 다른 종단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할 텐데 감당이 되겠느냐? 당장 국회와 언론 등에서 ‘누구 좋으라고 국민의 혈세를 종교단체 홍보에 쓰냐?’고 비판이 쏟아질 텐데 정부 대신 유교 종단 성균관이 그걸 감당해 줄 자신이 있느냐?”고 반문(反問)하는데 성균관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게다가 선정된 주재기자들이 임명장과 기자증을 받고 돌아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3월 초에는 갑자기 ‘자신들의 소식지와 <유교신문>의 기자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임한다’는 통지문을 ‘발행인’ 명의의 문자메시지로 일방 통보하고, 해당 기자들의 활동을 차단했는데 ‘성균관 소식지’의 발행인은 최종수 성균관장이다.
본지는 성균관이 ①지난 2024년 10월부터 ‘성균관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시 성북동 토지 1만 평에 대한 불법 근저당 설정과 5억 원 차용의 문제점’(본지 기사 「성균관은 ‘꼭’ 5억 원을 장기차용해야만 했나?- (주)명륜당에게 돈을 빌리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를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7'」 http://www.cfnews.kr/news/view.php?no=92245 참고) 등에 대한 본지의 보도로 인해 매우 불편해하고 있음 ②결국은 자신들의 치부와 잘못을 각종 증거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거듭 보도하는 본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중앙종무회의나 총회 등에서의 사전 보고나 예산안 마련 없이 무단으로 '성균관 소식지' 발행을 시작함③그렇게 발행하는 소식지조차 게재할 내용 부족으로 4면으로만 발행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을 모색하고 있음 등의 흐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본지 소속 주재기자의 일부가 ‘성균관 소식지’에도 등록하여 양쪽에서 같이 활동하겠음을 파악했으나 유교 종단의 진실과 소식을 어떻게든 많은 곳,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유교 종단, 전국 유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각종 단체의 활동 양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정부에도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설령 ‘성균관 소식지’의 주재기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제제나 해임, 퇴출 등의 조치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성균관은 주재기자 제도의 원조인 본지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 시행하면서 겸직 신청한 본지 주재기자들을 발행인 명의로 역시 일방적으로 해임 통보했으며, 무엇이 자신 없었는지 발행인이 누구인지조차 표시하지 않았다.
4. 결국은 소리 소문 없이 슬그머니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성균관 소식지’
짧게는 10년 이상, 길게는 30년 이상 유교 종단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의 유림단체를 출입하며 활동해온 선배유림들은 “과거에도 성균관장과 성균관 총무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재단법인 성균관 등 주요 유림단체의 불법과 비리를 알리는 <유교신문>의 기사에 대해 불편해하고,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유포했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현직이었던 이들이 물러나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졌었다. 현직으로 있는 동안 마음대로 했겠지만 결국은 조직의 재정이 파탄나고, 뜻 있는 이들이 염증을 느껴 떠났으며, 정부와 정치권 및 이웃종단 등에서도 괜히 성균관과 엮이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는 등의 폐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에서는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이들일수록 언행을 조심하고, 그들의 불법행위가 지속될 수 없도록 중앙종회 등에서 매우 강하게 견제하며, 현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종단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유교 종단은 그렇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다” 등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도 <유교신문>을 미워했던 성균관장이 소중한 성균관 돈으로 마음대로 소식지를 발행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없어졌고, 당시 실렸던 내용들은 인터넷 등에도 올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그 기간 동안 해당 기사를 실었던 성균관과 향교, 유도회의 활동들은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견해도 표시하고 있다.
평소에 많은 국민과 유림들이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욕하지만 그들은 그걸 감수하고도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선거라는 과정과 언론의 보도를 통해 끊임없이 검증받는다.
만약 그런 검증의 시간이 싫고, 비판의 목소리를 듣기 싫으면 어느 날 정계 은퇴를 하고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면 그만이다. 시민으로 살기 시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정도의 급격한 범죄행위만 저지르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예전처럼의 감시를 당하지 않는다.
유림 사회도 마찬가지로 검증의 과정과 비판의 목소리가 싫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된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 경쟁의 범위를 훨씬 뛰어 넘어 자신들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제호(題號)도 거의 베끼다시피 하고, 주재기자 제도도 이름부터 방법까지 죄다 똑같이하며, 신문법의 기본 내용도 지키다가 말다가 한다.
문체부 국고사업인 유교문화활성화사업에서 주재기자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면서 국고 불법전용 의도도 드러내고, 중소 언론사 기자들이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겸직을 못하게 하겠다면서 ‘원조’ 주재기자인 본지 기자들을 일방 통보로 해임시키는 모습들이 ‘성균관 소식지 기자 선서’에 담겨 있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모습인지는 전국 유림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무법(無法), 불법(不法), 편법(便法), 탈법(脫法), 위법(違法) 말고 합법(合法), 적법(適法), 준법(遵法)으로 ‘창간 57주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유일의 유교권 전국신문’ <유교신문>과 당당하게 경쟁하는 ‘성균관 소식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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