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주)이 최근 울진군 북면 한울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짓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나 군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건축하게될 저장시설이 영구적인 고준위핵폐기장이 될 수 없다며 반핵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수원은 한울원전의 사용후핵연료가 벌써 포화상태에 임박하여 임시저장시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한울원전 1,2,3,4,5,6호기와 신한울원전 1호기 등 7기의 원자로가 가동중인 한울원전. 한수원 본사가 한울원전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 시설은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도 면제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선보건원에서 2023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한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건식저장시설은 한울원전 부지내에 들어서게 되며,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설계.인허가 및 건설 등 총 7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울본부의 저장용량이 포화되기 전 오는 2030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이번에 추진하는 건식저장시설은 정부의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용량은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원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저장용량으로 건설되며, 한울본부는 이를 통해 가동 중인 원의 지속 운전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울진지역의 반핵단체는 임시저장시설이 결국에는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이 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수십년간 기피시설인 원전을 수용해 왔으나 울진 군민들이 왜 이렇게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까지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 이규봉 대표는 “처음 울진에 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고준위핵폐기장까지 주민들이 받는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며“이것이 임시저장시설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원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고준위폐기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건식저장방식은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33개국 중 24개국이 채택한 안전성이 입증된 저장방식으로,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뿐만아니라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에도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화된 규제기준을 준수해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방향이 구체화되면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정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과 협의하며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추진 경과에 따르면,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경과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운영하고, 2021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기본계획(안)의견수렴(전문가 대상 워킹그룹 운영)과 2021년 12월 7일 행정예고(산업부 공고 제2021-836호)와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제2차 기본계획 주요내용에는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고리.한빛 2031년, 한울 2032년, 신월성 2044년, 새울 2066년, 월성 맥스터 증설 중)가 임박함에 따라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중간저장시설 확보시까지)하고, (현행) 법적 근거 없이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에서 (개정)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전담조직’ 신설 관련 특별법 제정 계획과 관리계획 로드맵은 부지선정 절차 착수 이후 2037년 내에 연구처분시설을 확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3명의 국회위원이 대표발의자로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원전소재지자체 행정협의회 추진현황에는 2022년 10월 14일 제73차 원전소재지자체 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2022년 12월 6일 원전소재지자체 행정협의회 공동건의서를 산업부와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2023년 2월 10일자 산업부 보도자료에는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10여 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며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한 바,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설계 방향이 구체화되면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대규모 의견청취를 추진할 예정”임을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원전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며, 원전 내부에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지체 없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하겠다.”며 “한울원전 지역협력부서에서 처장 등 본부장급 직원들은 지역사회단체와 기관단체에 순차적으로 지난 3월부터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진 북면 한울원전에 건식저장이 추진된다는 여론을 들었다는 전 공무원출신인 모(남.75)씨는 “요즘 울진군이 마지막 발전의 기회로 추진한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최근 선정되어 유치기념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가운데 ‘가장 맑은 숨’을 보유한 울진 미래 청정에너지와 생태관광의 메카로 거듭나는데 매진해야 한다.”며“이런 가운데 갑자기 한수원이 점차 포화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반출해야 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앞으로 10기가 가동될 한울원전에 건식저장은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진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청신호가 켜지며, 미래 청정수소 생산도시 울진(H2ULJIN)과 울진을 희망과 번영의 시대로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을 조성한다는 것이 군민들의 여론으로 건식저장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수원은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
한울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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