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금혼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진행 상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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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창간 56주년의 역사를 가진, 유교권 유일의 전국신문' 위상에 걸맞게 근친혼 입법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정확한 보도를 지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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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27일 선고를 통해 '8촌 이내 금혼'에 대한 변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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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에 '합헌'과 '헌법불합치'가 함께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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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0월13일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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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에 대한 금혼 내용을 바꾸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유상범 등 12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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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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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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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민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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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혼인 무효와 취소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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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현행법과 개정안을 상세하게 비교하고 있다.
1. 국민 대다수의 반대 여론 속에서 흐지부지되었던 근친혼 입법
지난 2024년 2월25일-26일 사이에 ‘법무부(장관 박성재)가 현행 민법에 규정된 8촌 이내 혈족(血族), 6촌 이내 인척(姻戚)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라는 사실이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2천 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 전통문화의 본류를 형성해 온 유교권을 대표하는 성균관(관장 최종수)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최영갑)가 비판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런 사실을 인용한 국내 다수 언론의 추가 보도와 본지의 근친혼에 대한 역사와 현재까지의 전개 과정을 상세하게 담은 보도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지면신문 제1111호(2024.3.15.) 1·4·5면, 인터넷판 http://www.cfnews.kr/coding/news.aspx/2/1/84713가 이어지며 파장은 일파만파(一波萬波) 확산되었다.
법무부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의 1인 시위와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 주요 유림기관의 현수막 게시, 유림들의 규탄 성명서 발표 등이 이어지며 전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10월27일의 선고(재판장 유남석 소장,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를 통해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또 한 번의 커다란 변화를 주문했으나 이것은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과 ‘(우리나라는 혼인 전에 8촌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공시제도가 없는데 사후에 알게 되더라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2024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는 조건이 걸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13일 출범한 법무부(당시 장관 한동훈)의 「가족법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위원 이은정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백승흠 청주대 법학과 교수·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최준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성우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가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왜곡해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하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일단 6촌 이내로 줄이고, 차기 개정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점진적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촌 이내의 결혼만 금지하고,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등 직계 친·인척 관계에서의 결혼만 무효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본지 등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파문은 증폭되었다.
게다가 노컷뉴스 등에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된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에 대해 80%가 넘는 압도적인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그해 3월10일 오후 서울신문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11월14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친족간 혼인 금지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 과반이 급진적인 범위 축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단독보도를 한 다음 날인 3월11일에 여러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마지못해 그날 오후 2시경 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설명자료란을 통해 넉 달 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뢰한 조사기관을 밝히지 않은 채 ‘2023년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현행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74%가 그렇지 않다, 24%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②「적절한 금지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현행과 같이 8촌 이내가 75%, 6촌 이내 15%, 4촌이 5%이다’라고 나왔다’라는 사실이 공개됐는데,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진수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장은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8촌→4촌 축소안, 8촌→6촌 미세조정안 등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취재기자에게 밝힘으로써 ‘결론을 미리 정하고, 과정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끝내 해소시키지 못했다.
3월14일에는 성균관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단장 조장연)이 3월6일부터 3월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비대면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에서 혼인 금지 범위의 4촌 이내 축소에 대해 91%의 응답자가 반대 의견을 표시했던 사실이 본지 기사 「성균관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혼인 금지 범위 축소에 대한 긴급설문조사 실시-혼인 금지 범위의 4촌 이내 축소에 대해 91%의 응답자가 반대 의견 표시」(지면신문 제1111호(2024.3.15.) 2면, 인터넷판 http://www.cfnews.kr/coding/news.aspx/1/1/84923)를 통해 전국 유림과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3월20일 오전 9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슈와 논점 제2217호 ‘4촌 간 혼인 가능해질까?-근친혼에 대한 입법 논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네 가지 입법 방안을 제시했는데(본지 기사 「국회입법조사처, 근친혼 범위 조정 관련 보고서 공개-4가지 입법 방안 제시」(제1112호(2024.4.1.) 3면, http://www.cfnews.kr/coding/news.aspx/1/1/85141), 여기에서는 ①‘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현행 8촌 이내 혼인 금지를 4촌이나 6촌 이내 등으로 축소 ②‘취소사유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현행 무효 대신 취소로 변경 ③‘혼인무효소송 원고적격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 친족에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만으로 조정 ④‘자녀를 보호하는 특칙을 두는 방안’으로 (설령 8촌 이내 근친으로 출생을 하더라도)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특칙 설정 등이 제안되었다.
그날 저녁 TV조선은 ‘[단독] 정부, '8촌 내 결혼금지' 유지 가닥…"여론 반발 커"’ 기사를 통해 ‘법무부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합헌) 조항까지 건드리며 근친혼 범위를 현행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놔 논란이 됐었는데, 법무부 가족법특별위원회의 대다수 위원들은 ‘법무부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5%가 근친혼 범위 완화에 반대한 만큼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범위를 축소할 필요는 없을 것같지만 근친혼을 '무효'로 규정한 민법 조항을 '취소'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했고, 이것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그날 오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네 가지 입법 방안 중 두 번째 방안(‘취소 사유로 전환하는 방안’)이었다.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과 달리 뉴스1과 파이낸셜뉴스는 ‘법무부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고, 본지가 성균관을 통해 법무부에 확인해 본 바로도 ‘가족법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개인 의견일 뿐이고, 특정 방향으로 미리 설정해서 진행하거나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며, 법무부는 특히 반발이 심했던 유교 종단 성균관(관장 최종수)과 세 차례 실무접촉을 진행한 후 ‘앞으로 8촌 이내 혼인 금지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간다’ ‘향후 법 개정과정에서 헌재의 결정 및 국민 정서와 유림의 뜻을 깊이 살피기로 한다’는 공동입장을 최종 정리했고 이에 따라 성균관은 결과를 유림회관 및 전국 향교 등에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고 과천정부청사 앞에서의 1인 시위를 중단하며 법무부와 계속 소통하며 대응하기로 하고 일련의 사태를 마무리했다.
2. 개정 시한을 넘긴 채 국회 법사위에서 멈춰있는 근친혼 입법
지난 2024년 2월25일부터 3월21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된 ‘근친혼에 대한 입법 논란’ 속에서 ‘무효와 취소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되었는데, ’무효(無效)‘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사법(私法)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법률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일.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따위는 이것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이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원래부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행위 이후에 발생된 결과에 대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취소(取消)’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라고 표현했듯이 원래 안 되는 것이지만 이미 일이 진행된 상태까지는 인정하고 이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재의 민법은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와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를 통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근친혼은 원래부터 하면 안 되고, 설령 혼인했더라도 소급적용해 처음부터 혼인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었다는 가정을 하므로 혼인 이후 불어난 재산에 대해 법정지분을 고려해 배분하는 등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반면 취소 사유로 전환하게 되면 현재의 민법에서 ‘제824조(혼인 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상실해 기존 신분관계와 상속관계 등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24년 3월 이후 근친혼 입법에 대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정한 2024년 12월31일 시한을 염두에 둔 본지에서 여러 차례 「가족법 특별위원회」 등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역시 응대를 하지 않았으며, 다른 몇몇 언론에서도 접촉을 시도한 것같으나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국회와 의원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두어 차례 진행된 채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러다가 법무부는 소리 소문 없이 ‘4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무효로 하되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취소 사유로 판단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2024년 10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법사위)의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을 대표 발의자로 하고, 여당 소속의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조배숙(비례)·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박준태(비례)·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진종오(비례)·조정훈(서울 마포구갑)·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송석준(경기 이천시)·곽규택(부산 서구동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등 12인의 의원 입법 형태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75)을 국회에 접수시켰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서, 위 무효조항에 대하여 2024.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근친혼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 관계 등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하고, 가족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혼인의 취소를 통해 장래를 향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가족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음. 이에 4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은 무효로 정하고, 이외에는 혼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정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5조)’을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이튿날인 2024년 10월31일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의 내용은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5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사자 간에 4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현행 민법 제815조(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의 ‘제2호(혼인이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1항(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때)’를 ‘당사자 간에 4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는 때’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3일 발생한 불법비상계엄과 이후 관련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각종 회의의 진행,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립 등으로 인해 석 달 넘게 보류되어 있던 법률안은 올해 2월12일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제34항으로 분류되고, 다른 대부분의 안건들과 함께 상정된 후 이화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대체토론 시간에는 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언급된 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34항 등 대부분의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범계, 위원 박균택·박희승·서영교·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유상범·장동혁·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로 회부했다.
3.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이화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어서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두 관계기관의 의견을 담았는데 향후 입법과정에서 주목하고 유념해야 할 부분들이다.
세 가지 의견은 ①개정안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는 금혼조항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4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금지된 근친혼 중 어디까지를 무효로 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친족의 범위와 가족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국민 일반의 가치관 등을 고려하고 해외 입법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혼인무효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개정안과 같이 금혼조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4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무효사유로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금혼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혼인무효 사유가 되는 4촌 이내의 혈족의 범위에 ‘친양자(親養子, 양부(養父) 또는 양모(養母)의 성과 본을 따라 법적으로 친생자가 되는 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이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③개정안은 부칙에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 외에 다른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5촌부터 8촌 사이의 혼인)가 개정에 의해 무효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시행 이후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등이다.
관계기관의 의견 중 먼저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민법」제815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바115)의 취지, 해외 입법례,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혼인을 무효로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조문의 명확성을 위하여 혼인의 무효 대상이 되는 4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과거 동성동본 금혼·무효조항 개정 등 경과조치 마련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전 혼인한 5〜8촌간 혈족의 경우 법 시행 후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취소청구만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근친혼 중 어느 범위를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혼인의 자유와 가족제도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가족제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변화, 해외 입법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규율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친양자가 친양자 입양 전 4촌 이내의 혈족과 혼인한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근친혼 개정 입법은 예상을 뛰어넘은 언론의 취재 열기와 유림 및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 법무부가 매우 조용하게 대응하고 진행하면서 유교 종단 성균관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았고, 유림과 국민들도 부지불식(不知不識,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 간에 잊고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인식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국가가 개인의 혼인에 대해 개입하는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므로 전통과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우리 유림들은 상식을 뛰어 넘는 급격한 형태의 법률안 개정이 다시 시도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며, ‘창간 56주년의 역사를 가진, 유교권 유일의 전국신문’인 본지도 『유교신문(儒敎新聞)』이라는 제호에 걸맞게 감시의 역할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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