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수탁관리자 성균관에게 ‘금전차용 승인한 적 없다’ 밝혀

  • 등록 2026.05.11 1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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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 국가유산청 승인도 없이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 ‘차입금 5억 원 변제’ 명시
- 국가유산청, ‘승인 내역에 금전차용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지에 거듭 설명
- ‘국유재산’ 수탁관리자인 성균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수복 가문까지도 속여

‘국유재산’ 성균관 유림회관의 수탁관리자인 성균관(관장 최종수)이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의 승인 없이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 금전차용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 유림회관 수탁관리자인 성균관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성균제2024-144호 공문을 통해 유림회관 지하 2층 681.03㎡, 지하 1층 1,205.27㎡, 지상 1층 487.25㎡, 지상 3층 767.34㎡ 등 총 3140.89㎡(약 952평)의 면적에 대한 사용 수익자를 기존의 두울웨딩에서 ㈜명륜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관리청인 국가유산청에 제출했고, 국가유산청은 그해 5월 20일자 공문에서 이를 승인했다.

 

 

당시 국가유산청이 성균관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사용수익의 목적은 예식장과 식당, 계약체결일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예상수입액(=월 임대료*12개월)은 연(年) 115,284천 원으로 명시되었는데 월(月)로 환산하면 960만 7천 원이다.

 

국가유산청의 사용 수익자 변경 승인을 받은 성균관은 새로운 수익자인 ㈜명륜당 외 1곳과 그해 7월 1일자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를 작성해 성균관장의 직인과 각각의 도장을 날인하고, ‘상호간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강조하며 허가조건을 수록하여 각자에게 배부했다.

 

 

허가조건에서 ‘제1조(사용목적)’는 예식장 등, ‘제2조(사용기간)’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30개월, ‘제3조(사용료)’는 국가유산청이 승인한 월 960만 7천 원보다 약간 적은 월 960만원으로 하되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매년 결정하기로 했다.

 

‘제3조(사용료)’ 부분에 성균관은 다음의 문제되는 부분을 굵은 글씨체로 수록하여 스스로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임대보증금 金일십사억일천만원(₩1,410,000,000)은 이태형의 임대보증금 金칠억오백만원(₩705,000,000)을 포함한 금액이며, ㈜명륜당으로부터 차입한 金오억원(₩500,000,000)은 매달 金사백만원(₩4,000,000)씩 변제한다.

 

재단법인 성균관이 정상 작동하던 시절에 수복 가문에서 냈던 임대보증금 14억1천만 원에 대해 기존의 두울웨딩 대신 새로 들어온 ㈜명륜당이 50% 지분인 7억5백만 원의 권리를 가지고, 수복 가문도 여전히 50% 지분인 7억5백만 원의 권리를 보유한다는 사실이 명시됨과 동시에 ‘(유림회관의 소유주가 아니라 수탁관리자에 불과한 성균관이) ㈜명륜당으로부터 차입한 金오억원(₩500,000,000)은 매달 金사백만원(₩4,000,000)씩 변제한다’는 특이사항이 추가되었다.

 

일반적인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내용으로, 이전에 재단법인 성균관이 성균관 유림회관을 관리하던 시절은 물론이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었던 기존의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 내용에 대해 지난 4월 21일 본지는 ‘국유재산’ 성균관 유림회관의 소유주인 국가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곳인 국가유산청에 다음의 5개 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였다.

 

①국가유산청이 유림회관 기부자가 아닌 성균관과 ‘유림회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 위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성균관이 ㈜명륜당과 체결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 ㈜명륜당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승인한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③성균관이 ㈜명륜당과 체결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 대한 ‘변경(일부) 계약서’를 국가유산청이 승인하였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④성균관이 ㈜명륜당과 체결한 ‘변경(일부) 계약서’를 승인하였다면 임대보증금 증액분 5억 원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⑤성균관이 증액한 임대보증금 5억원과 미용실 임대보증금 5천만원, 한복집 임대보증금 3천만원이 별도 통장으로 보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일자 통지를 통해 국가유산청은 1) ‘유림회관 기부자가 아닌 성균관과 유림회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 위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는 국유재산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였음 2) ‘성균관이 ㈜명륜당과 체결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 ㈜명륜당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승인한 이유·성균관이 ㈜명륜당과 체결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 대한 변경(일부) 계약서를 국가유산청이 승인하였는지 여부·성균관이 ㈜명륜당과 체결한 변경(일부) 계약서를 승인하였다면 임대보증금 증액분 5억 원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수탁자의 국유재산 사용 수익자 변경 신청을 승인(사용수익재산의 범위, 사용수익 목적, 사용수익 방법/기간, 예상수익액)하였으며, 승인 내역에는 금전차용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3) ‘성균관이 증액한 임대보증금 5억원과 미용실 임대보증금 5천만 원, 한복집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이 별도 통장으로 보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국유재산 관리수탁기관(=성균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용실 및 한복집 임대보증금 현황(관리, 사용 등)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했다.

 

 

답변 2)의 끝부분에서 언급한 ‘승인 내역에는 금전차용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과 관련하여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국가유산청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뜻인가?”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국가유산청의 담당자는 “답변한 내용 그대로만 해석해달라. 그 5억 원에 대해서 승인한 적이 없다”고 전하고, “국가유산청이 사용자에게 직접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 관리 수탁자가 사용 허가를 신청한 분에게 사용허가서를 내주는 방식이다”라며 성균관이 ㈜명륜당에게 빌린 5억 원을 굳이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 란에 넣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은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1항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8조의2(사용 승인 철회 등) 1항 2조 ‘제21조제1항(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 등에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에 따른 보고나 같은 조 제3항(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 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1항 3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등 사용 승인의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2항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등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아울러 제29조(관리위탁) 1항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사용허가) 1항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등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함부로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라는 사용허가 취소와 철회의 조건까지 명시하고 있다.

 

2024년 5월9일 유림회관 수탁자인 성균관이 유림회관 관리청인 국가유산청에 사용 수익자를 기존의 두울웨딩에서 ㈜명륜당으로 변경하는 공문을 제출하고, 그해 5월 20일 국가유산청은 이를 승인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다시 그해 7월 1일 성균관은 두 사용 수익자인 ㈜명륜당과 수복 가문 대표에게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를 배부하며 특이사항으로 ‘(성균관이) ㈜명륜당으로부터 차입한 金오억원(₩500,000,000)은 매달 金사백만원(₩4,000,000)씩 변제한다’는 내용을 넣어 국유재산법이 금지하고 있는 여러 항목들을 위반했다.

 

‘무권리자(無權利者)가 마치 권리자(權利者)인 것처럼 행세’한 이번 행위에 대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유림들은 “만약 국유재산이 아닌 민간 소유의 재산에 대해 수탁자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 소유자가 즉시 사기죄 등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고소하지 않았겠는가?” “대명천지(大明天地)에 아직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이해가 안 된다” “법과 질서 지키기를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전국 유림들에게 성균관이 이런 모습까지 만들고 있으니 이런 난국(難局)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가!”라는 반응을 전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의 이번 답변으로 성균관의 불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갱신한 계약 등 사용허가서를 제출하고, 예산 승인과 함께 총괄적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균관에 금전차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국가유산청의 답변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게다가 국가유산청은 수탁관리자에 대한 관리와 감시의 의무가 있는데 불법을 인지하고도 긴 시간 동안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 소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용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불법을 확인한 이상 국가유산청은 성균관에 대한 관리위탁을 즉시 해지하고, 상황이 왜 여기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監査), 불법 및 위법행위 확인시의 처벌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지금이다.

오흥녕 기자 ohn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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