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개인정보 유출 소송 제기…법무법인 세담, 피해자 2만7,000명 대리

  • 등록 2026.08.10 18:50:15
크게보기

참여 신청 7만 명 중 증빙·위임 절차 검토…개인정보위, 유출 규모·안전조치 조사 중

 

법무법인 세담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이용자 약 2만7,000명을 대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세담은 티빙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세담에 따르면 1차 소송에는 약 7만 명이 참여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약 4만 명이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

 

세담은 제출 자료와 소송 위임 절차를 검토한 뒤, 우선 약 2만7,000명을 원고로 확정해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단순 참여 신청만으로 소송인단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유출 대상 여부와 피해 자료, 위임 절차 등을 개별 확인해 원고를 확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사고 뒤 이용자 통지와 관계기관 신고 절차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인 위법 여부와 책임 범위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 관련 자료를 통해 알려진 유출 규모는 약 1,953만 명이다. 유료 가입자와 실제 이용자 수를 웃도는 수치여서 탈퇴 회원, 휴면 계정, 제휴 서비스 계정 등이 포함됐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출 정보에는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비밀번호와 함께 CI·DI, 환불 계좌번호, 서비스 이용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I와 DI는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 확인과 중복 가입 확인에 활용되는 정보다.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명의도용이나 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개인을 식별하고 다른 서비스 정보와 연결될 수 있는 정보까지 유출 대상에 포함된 만큼,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2차 피해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 인원만을 기준으로 일괄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증빙자료를 통해 실제 피해 여부와 위임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 소송의 신뢰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담은 증빙자료 제출을 마친 나머지 신청자도 순차 검토할 예정이다. 1차 모집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뒤늦게 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2차 참여 접수도 진행하고 있다.

김정기 기자 desk@cfnews.co.kr
Copyright @유교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31 유림회관 3층, 서울사무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7 | 기사제보 및 문의: 010-7698-8399 | Email : desk@cfnews.co.kr | 발행인 : 이상호 | 편집인 : 김정기 | 인쇄인 : 현재오 | 등록번호 : 서울 다07340 | 창간 : 1969년 유림월보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철우 | 등록번호 : 서울 아03116 | 등록일자 2014. 04. 21 | 발행일자 : 2014. 04. 25 Copyright © 1969 유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c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