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내부에서 임산부에게 자정을 넘긴 업무를 요구하고, 일부 직원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출퇴근 시간과 회사 근태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시간이 다르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장시간 노동과 모성보호 제도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7월 30일 ‘두나무 직장내괴롭힘과 근로법 위반 못 참겠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만삭인 임산부와 치료 중인 직원에게 심야근무를 요구했으며, 관리자가 직원들의 재석 여부까지 확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한 직원은 만삭인 상태에서도 출산휴가 직전까지 자정을 넘겨 일했다. 출산 이후에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해당 직원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퇴근하려 하자 상사로부터 “애는 주말에 키우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평일 심야뿐 아니라 주말에도 업무지시가 이어졌고, 회신이 늦으면 전화로 업무를 재촉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육아휴직 사용을 둘러싼 주장도 나왔다. 다른 이용자는 댓글에서 “나도 육휴 쓰면 책상 뺀다 소리 들음”이라고 적었다. 익명 게시물인 만큼 개별 주장의 사실관계는 추가로 확인해야 하지만, 출산·육아 제도 이용과 장시간 근무를 둘러싼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를 별도로 제한한다. 임신 중인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게시물의 주장처럼 임신 중인 직원이 반복적으로 자정을 넘겨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지시 내용, 법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치료 중인 직원을 상대로 심야근무를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작성자는 상사가 해당 직원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자정을 넘겨 일하도록 압박했으며, 새벽 1시에 퇴근한 날에도 일찍 자리를 떠났다는 취지로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상사가 저녁 시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자정을 넘어 회사로 돌아와 직원들이 자리에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 간 갈등을 넘어 부서 차원에서 장시간 근무가 관행적으로 요구됐는지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
실제 근무시간과 전산상 근태기록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작성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근태관리 시스템 ‘시프티’에 그대로 남기지 않고 다른 날짜에 나눠 입력하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단축근무를 사용한 것처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CCTV를 돌리면 실제 출퇴근은 다른 것이 나온다”며 사무실에 머문 시간과 전산에 입력된 근태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개된 게시물만으로 근태기록이 실제 변경됐는지, 근로자가 직접 입력했는지, 관리자나 회사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근태관리 시스템의 변경 이력과 사무실 출입기록, 업무용 메신저·이메일, PC 사용기록 등을 대조할 필요가 있다.
일반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주 12시간이 한도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뤄지는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두나무의 장시간 노동을 지적하는 내용은 별도의 기업 리뷰에서도 확인됐다. 제보자가 제공한 2025년 11월 기업 리뷰 화면에는 두나무 현직자로 표시된 작성자가 회사에 평점 1.0점을 주고 “주 70시간 이상 근무가 허다하다”는 취지의 평가를 남겼다. 휴일과 야간·새벽에도 슬랙이나 전화로 업무지시가 이어진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또 다른 블라인드 게시물에는 “전반적으로 씨레벨이 ○○하면 못 막는다”는 등 경영진 중심의 조직문화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들 게시물은 모두 익명 작성자의 주장으로, 각각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사실 확인 자료는 아니다. 다만 임산부와 육아 중인 직원에 대한 업무 압박, 장시간 노동과 관리자의 업무 방식 등 유사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근로시간 관리와 모성보호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블라인드에서 제기된 주 70시간 이상 근무가 실제로 있었는지, 임신 중인 직원에게 시간외·야간근로가 요구됐는지, 실제 근무시간과 회사가 관리하는 근태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다.
임신·출산과 육아에 관한 근로조건은 개인적인 배려나 사내 복지에 그치지 않고 법률로 보호되는 사안이다. 회사의 공식적인 근태관리뿐 아니라 현장에서 이뤄진 관리자의 업무지시가 관련 법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했는지도 함께 확인돼야 한다.
두나무 측에 관련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회사 측의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