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키나락스 국가R&D 제재 취소 청구 기각…중기부 처분 유지 [법정24]

  • 등록 2026.09.04 1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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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참여 제한·1억 9,447만 원 제재부가금…연구성과 입증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이 산업용 인공지능(AI) 기업 마키나락스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연구개발(R&D) 제재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마키나락스에 내려진 1년간 국가R&D 사업 참여 제한과 1억 9,447만 원의 제재부가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된 소송 자료에 따르면 마키나락스는 2019년 ‘AI 기반 로봇팔 고장 예지 솔루션’ 관련 국가R&D 과제를 수행했다.

 

당초 소형 로봇을 직접 제작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계획했지만, 과제 수행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실제 산업현장의 로봇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측은 연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최종보고서 제출 당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재평가위원회는 해당 과제 결과에 대해 ‘극히 불량’ 판정을 내렸고, 이후 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마키나락스는 실제 산업현장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적 성과를 확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평가 당시 제출된 자료를 통해 연구목표 달성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제 종료 이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도 기존 평가 결과를 뒤집을 자료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키나락스는 지난 5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42억 원을 기록했다.

 

마키나락스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기 기자 desk@c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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