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내년 생활임금 1만2380원…올해보다 450원 인상

  • 등록 2026.09.06 1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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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약 300명 적용 전망…월 환산액 258만7420원

 

용인특례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380원으로 정했다. 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 약 300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는 지난 1일 시청에서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인 시급 1만1930원보다 450원, 약 3.8% 오른 금액이다.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58만742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4050원 늘어난다.

 

시가 제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시간당 1680원 높다. 최저임금의 115.7%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계와 함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이번 결정은 시와 출자·출연기관의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해당한다.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과 근로자의 생활 수준, 시 재정 여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상 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안정된 소득이 지역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wesperwf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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