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1970원 확정…6.5% 인상

  • 등록 2026.09.11 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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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730원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월 209시간 기준 250만1730원

 

경기도 광주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970원으로 확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8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240원보다 730원, 6.5% 인상한 1만197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상률은 광주시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급여는 250만1730원이 된다. 올해 생활임금을 적용한 월 급여 234만9160원보다 15만2570원 늘어난 금액이다.

 

2027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1만700원과 비교하면 광주시 생활임금은 1270원, 11.9% 높다. 월 209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으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는 이보다 월 26만5430원을 더 받게 된다.

 

광주시는 미래 소비자물가 전망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의 생활 수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광주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광주시와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과 업체 소속 근로자 가운데 적용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박관열 광주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cwookim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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