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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무효 천명(闡明)

- 전국 단위 유림단체 중 최초로 ‘이번 선거 무효’ 밝혀
-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용증명 발송 및 전국 유림지도자 대상 성명서 발표
- 선거 무효는 물론 이권재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의 즉시 사퇴 등도 요구
- 한국 7대 종단에서 최고 지도부를 직접 지목해 개혁을 요구한 경우도 매우 드물어

내용증명서(편집수정).jpg

  

IMG_1275(수정2)(편집수정).JPG

 

2024년 11월 28일 회의 개최시까지 적용되던 13차 개정(24.3.28) 종헌 표지(편집수정).jpg

 

13차 개정 종헌의 의결 조건(편집수정).jpg

 

2024년 11월 28일 녹취록(편집수정).jpg

 

선관위 선거공고(편집수정).jpg

 

성명서1(편집수정).jpg 성명서2(편집수정).jpg 성명서3(편집수정).jpg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회장 황정하)는 지난 3월19일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는 무효이다」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박철수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장에게 발송하고, 3월20일에는 이를 포함한 의견들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3월18일자로 작성되어 다음 날인 3월19일 발송된 내용증명서에서 황정하 회장은 성균관(관장 최종수)이 지난 2024년 11월28일에 성균관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4년 정기총회’의 제3호 의안 ‘종헌 일부 개정 승인의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하자를 지적했다.

 

‘재적인원 748인(중복자 37인 제외) 중 427인(서면의결 308인 포함)이 참석했다고 했으므로 서면의결서를 제출한 이들을 제외하면 현장에 참석한 대의원은 119인이고, ‘찬성 57명’ ‘반대 43명’을 언급하며 그대로 의안을 가결 처리하여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을 대의원으로 하는 종헌을 개정하였으나 ‘종헌 제27장 종헌 개정 제110조 2항 ‘발의된 종헌 개정안은 중앙종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출석(出席)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와 같이 출석 대의원 119인의 2/3인 79인에 미치지 못하는 57인만이 원안에 찬성했으므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이라고 강조한 그는 ‘그날 이후 모든 종무회의, 총회의 의결은 무효이고, (따라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는 불법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원천 무효이며, 당선인을 확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대의원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사실을 알고도 당선인을 확정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했다.

 

2024년 11월28일 회의 개최시까지 적용되던 종헌은 그해 3월28일의 ‘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본지 기사 「성균관·성균관유도회총본부, 2024년 제1차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개최」 /news/view.php?no=85415 참조)에서 제3호 의안 ‘성균관 종헌 일부 개정안 승인’으로 의결된 ‘13차 개정 종헌’이었다.

 

성균관 홈페이지(https://www.skk.or.kr) 커뮤니티-공지사항의 윗부분에 굵은 글씨체로 지금도 공개되어 있는 ‘13차 개정 종헌’(작성일 2024년 8월2일) 17쪽의 ‘제27장 종헌 개정(宗憲 改正)’ 제110조 2항에는 황정하 회장이 주장한 바와 똑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당시의 종헌에 의하면 ‘재적(在籍)’이 아니라 ‘출석(出席)’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개정을 의결할 수 있었다.

 

2024년 11월28일의 ‘2024년도 정기총회’(본지 기사 「성균관,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 /news/view.php?no=92418 참조) 당시 사회자인 신화철 총무부장은 ‘성원보고’에서 “성균관 정기총회 대의원은 총 785명으로, 이 중 중복자 37명을 제외한 748명이 (오전) 11시 현재 참석 119명, 서면의결서 제출자 308명을 포함한 42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한다”고 발언하고, 곧바로 의장 최종수 성균관장은 개회를 선언했다.

 

회의 시작 후 1시간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제3호 의안 ‘종헌 일부 개정 승인의 건’이 상정됐고, 총무처장의 제안 설명과 참석자들의 보류 주장 및 “관장님이 (임원의) 30%를 임명한다고 하면... 다음에 관장님 선거할 때 이분들이 대의원이 된다면 앞으로 누가 이 30%를 꺾을 수 있겠느냐? 먼저 번에 57%로 성균관장이 당선된 때가 있었다. 그러므로... 다음에 성균관장 선거를 할 때 영향이 많을 수 있다”는 이의 제기도 있는 등 상당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장 최종수 성균관장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헤아려 “찬성 57명, 반대 43명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발언하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의결에 관한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의원의 항의가 있었으나 의장은 “빨리 회의를 진행하겠다”면서 다음 안건으로 넘겨 의안을 상정했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날 회의까지 적용되던 ‘13차 개정 종헌’ 제27장 종헌 개정(宗憲 改正)’ 제110조 2항 ‘발의된 종헌 개정안은 중앙종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출석(出席)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부합하려면 회의 시작시 성원보고에서 언급된 참석 119명과 서면의결서 제출자 308명을 포함한 427명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여기의 2/3인 284명 이상 찬성이 확인되었어야 의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의장은 “찬성 57명, 반대 43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공식 발언했으므로 이날의 제3호 의안 ‘종헌 일부 개정 승인의 건’은 실제적으로는 가결(可決)된 것이 아니라 부결(否決)된 것이 맞다.

 

최종수 제34대 성균관장은 3년의 재임 기간 동안 ‘성균관 역사상 단기간에 가장 많은 횟수’인 총 4회의 종헌 개정을 시도했고, 그 과정은 본지의 기사 「최근 이뤄진 네 번의 성균관 종헌 개정, 이전과는 달랐다」(/news/view.php?no=105367)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2024년 11월28일의 개정은 ‘14차 개정’이고, 이때의 개정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이므로 그 후에 진행된 중앙종무회의, 총회의 의안 의결도 모두 무효이며, 2025년 3월27일에 의결된 것으로 선포하여 지금까지 적용되는 ‘15차 개정’ 종헌도 무효이다.

 

다음으로 3월20일자로 발표된 성명서에서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제35대 성균관장 선거’와 ‘이권재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제35대 성균관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4년 11월28일의 종헌 일부 개정 처리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위법·편법·불법으로 종단을 혼란과 도탄에 빠뜨린 자에 대하여 배임, 사문서 위조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권재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에 대해서는 먼저 ‘(사)한국민족종교와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에 선의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되며, 두 단체의 뜻 있는 종교활동을 존중하고 지지함을 밝혀둔다’고 전제한 후에 ①(한국의 종교 단체들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의 예산 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면 민족종교의 하나인 ‘갱정유도’와 동일한 목적과 이념을 가지고, (사)한국민족종교의 사업 일환으로 결성된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으로 지난 2022년 5월16일부터 재직 중이다. ②12개 민족종교 중 ‘갱정유도 댕기동자’로서 정규학력이 없고, 대신 가학(家學)으로 갱정유도인 부친과 스승으로부터 사사(師事)받아 무학력으로 군대까지 면제받았는데 이는 갱정유도의 전형(典型)이다. ③(사)한국민족종교와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행사에 무수히 많이 참석한 증거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고, 당시 7대 종단을 대표한 진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에서도 (사)한국민족종교와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의 목적과 이념이 같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총 네 가지의 요구사항을 표명하고, 그 이유를 부연 설명했다.

 

첫째, 최종수 성균관장은 다중(多重)의 채무로 부실화된 성균관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라.

 

㈜명륜당과의 불법 계약, 성북동 1만 평 토지에 대한 불법 근저당 설정, 성북동 토지에 대한 정법사와의 법적 다툼에 대한 법원 결정문 불이행 등의 위법·편법·불법으로 운영한 진위를 밝히고, 성균관에 2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발생시켜 종단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라.

 

둘째, 이권재는 이웃종교인이 자명하니 더 이상 지록위마(指鹿爲馬, 명백한 사실을 억지로 왜곡해 옳다고 강요하거나 권력자가 진실을 뒤집음), 교토삼굴(狡免三窟, 재난을 피하거나 자신을 지키는 데 빈틈이 없음)로 유림에 대한 우를 범하지 말고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직에서 즉시 사퇴하라.

 

셋째,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종단에서 이권재를 즉시 해임하라.

 

성균관 종헌 제9장 임원 제37조(구성) 1항 ‘... 이웃종교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조직운영규정 제18조(임원자격) ‘신도는 임원이 될 수 없고, 그 신분이 입증될 때 즉시 해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순리와 대도로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종단에서 이권재를 즉시 해임하라. 이를 묵과한다면 부유(腐儒)이자 사이비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전국 유림을 존중한다면 계신공구(戒愼恐懼, 경계하고 삼가며 두려워하고 조심함)하고, 정본청원(正本淸源, 근본을 바르게 세우고 근원을 맑게함)하라.

 

넷째, 성균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을 제안한다.

 

현 최종수 관장 이하 성균관을 믿고 종단을 맡길 수 없음이 지난 3년간 불법으로 점철된 종단 운영으로 채무가 20억 발생했고, 더 이상 종단을 혼란과 도탄에 빠뜨릴 수 없기에 종헌 제4조(구성) 1항 ‘성균관 및 학당, 향교,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시·도 향교재단,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 성균관여성유도회중앙회의 임원과 유림을 구성원으로 한다’에 따라 5개 구성단체에서 단체장을 포함한 각 3명을 추천하여 비상대책위 구성을 제안한다.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유림단체가 운영위원회의 정식 의결을 거쳐서 발송한 내용증명과 발표한 성명서는 한국 유교종단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례이고, 특히 종단의 최고 지도자들을 직접 지목하여 이 정도의 문제 지적과 개혁을 요구한 경우는 한국의 7대 종단(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에서도 거의 없었다.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철수)의 선거 공고문에 의하면 지난 3월18일의 ‘투표 및 당선인 공고’에 이어 3월21일까지의 ‘선거 이의제기’가 진행되며, ‘35대 관장 임기 시작’은 4월1일이다.

 

오늘 이미 내용증명서를 받아본 성균관(관장 최종수)과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철수)는 물론이고, 성명서 발표 소식을 접한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이권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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