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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 최종수 성균관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 서울 성북동 토지에 대한 불법 근저당 설정, 별도 안건 명시 및 상정·의결을 거치지 않은 5억 원 불법 차입, 불법적인 종헌 개정을 통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강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범죄사실로 명시
- 2024년 12월18일에 성균관이 ㈜명륜당에 몰래 작성해 준 ‘12억 5백만 원을 매월 500만 원씩, 총 241개월(=20년 1개월) 동안 상환해주겠다는 변경계약’의 문제점도 부각시켜

한국청년유도회 창립기사_19761125(편집수정).jpg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 고발장(편집수정).jpg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회장 황정하)는 지난 총회의 결의에 따라 4월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혜화경찰서에 최종수 성균관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황정하 회장은 2025년 8월9일 상임위원회, 10월25일 운영위원회, 12월20일 운영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 성명서를 발표했고, 2026년 3월28일 총회는 법적 대응을 회장에게 위임하고 정풍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서명했다.

 

이에 따라 황정하 회장과 김홍희 수석부회장은 유교 종단의 중앙기관인 성균관을 관할하는 서울혜화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과 첨부서류들을 제출하였고, 서울혜화경찰서는 ‘7월14일까지 처리완료 예정임’을 표시한 접수증을 발급했다.

 

고소장에서 명시한 주요 범죄사실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보증금 14억1천만 원이 성균관의 채무도 아닌데 성균관 총회의 승인 없이 ㈜명륜당 등에게 성균관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줌으로써 성균관에 피해를 끼치고 별개의 단체인 재단법인 성균관에 이익을 주었다.

 

2) 성균관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면서 국유재산 유림회관 사용권을 담보로 성균관 총회의 승인 없이 5억 원을 차용해 임의로 사용하였다.

 

3) 2023년 5월12일 성균관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와 2023년 5월31일 성균관 2023년도 임시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종헌개정안을 막무가내로 적용해 중앙종무회의와 총회를 개최하였고, 또다시 2024년 11월28일 불법으로 개정한 종헌을 근거로 2026년 3월18일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진행함으로써 성균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첫 번째, ‘성균관 소유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토지에 대한 불법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①2024. 8. 7. 성균관 소유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산25-106, 산25-117 토지에 채권 최고액 16억9천2백만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명륜당 등에게 한 바 있음 ②예식장 보증금 14억1천만 원을 성균관의 채무라고 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으나 이 보증금은 성균관의 채무가 아니라 별개 단체인 재단법인 성균관의 채무였음 ③전임 성균관장이 예식장 보증금 14억1천만 원을 성균관 채무라고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전임 성균관장은 어느 누구도 예식장 보증금 14억1천만 원을 성균관 채무라고 하거나 책임이 있다고 한 적이 없음 ④성균관 소유 성북동 토지는 총유재산으로서 근저당권 설정은 재산처분의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안건으로 해 성균관 총회의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나 총회의 승인 없이 ㈜명륜당 등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줌으로써 성균관에 피해를 입혔고, 원 채무자인 재단법인 성균관에 채무 면제의 이익을 제공함 ⑤성균관 중앙종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총회에서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앙종무회의에는 재산 처분과 관련해 심의의 권능만 있을 뿐 의결의 권능은 없음. 게다가 중앙종무회의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보고는 하였으나 안건으로 하여 심의한 적이 없고, 총회에서도 근저당권 설정을 안건으로 의결하여 승인한 적이 없음 ⑥성균관 종헌에서는 재산 처분과 관련해서는 중앙종무회의의 경우 ‘주식회사 명륜당 등에게 성균관 소유의 성북동 토지에 14억1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건’과 같이 안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해 심의하고, 총회에서도 안건으로 명시해 통지하고 참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승인하도록 정하고 있음 등 여섯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준 ㈜명륜당으로부터 5억원을 불법 차용함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①성균관 소유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토지에 불법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준 ㈜명륜당으로부터 중앙종무회의의 심의와 성균관 총회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5억원을 차용함 ②5억원 차용과 관련하여 성균관 중앙종무회의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앙종무회의에는 심의의 권능만 있을 뿐임 ③담보 설정이 있는 차입 행위는 이를 구체적(‘주식회사 명륜당으로부터 5억원 차용의 건’)으로 명시해 안건으로 하는 소집통지를 하고 총회 의결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륜당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해 예산 편성 없이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성균관에 피해를 입힘 ④5억 원을 차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부당해고금과 성균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당해고금은 이전 예식장 사업자(두울웨딩)의 밀린 임대료 3억 원의 납부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여 5억 원을 차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 또한 성균관 회계가 아닌 국유재산인 유림회관 회계로 관리해야 할 5억원을 성균관 운영비로 사용할 수는 없음 ⑤2024년 12월18일 ㈜명륜당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기존 임대보증금 7억5백만 원에 더해 임대보증금을 12억5백만원으로 하는 변경(일부)계약을 ㈜명륜당과 하였으나 이 역시 중앙종무회의 심의나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 5억원을 보증금으로 변경 계약을 하였다면 국유재산인 유림회관 회계로 관리해야 하는바, 성균관 총무처 운영비로 사용해서는 안 됨이 더욱 분명함 등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경계약서(편집수정).jpg

  

세 번째, ‘불법으로 개정한 종헌으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실시함으로 인한 업무상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①2023년 5월12일 ‘2023년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와 2023년 5월31일 ‘2023년도 임시총회’에 ‘중앙종무회의 서면의결서’ 조항을 넣는 종헌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는 성원보고도 하지 않은 채 과반수 찬성 의결로 심의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2023년도 임시총회에서도 역시 2/3 찬성으로 의결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그럼에도 승인받지 않은 종헌개정안으로 이후의 중앙종무회의와 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 11월28일 승인받지 않은 종헌개정안을 근거로 2026년 3월18일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진행함으로써 성균관의 업무를 방해함 ②서면의결서로 의결할 수 없음에도 2024년 11월13일 개최된 2024년도 성균관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을 총회 대의원에 포함하는 종헌개정안 심의를 서면의결서로 의결하는 불법을 저지름. 2024년 11월13일 개최된 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는 재적인원 85인 중 참석 38명, 서면의결서 위임 22인이 출석하였던바, 서면의결서 위임 22인을 제외하면 재적인원 과반수가 되지 않아 회의가 성립될 수 없었음 ③2024년 11월28일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불법으로 개최된 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심의한 종헌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종헌에 의거해서 2026년 3월 18일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종헌 개정은 중앙종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인원 2/3 찬성 의결로 승인하게 되어 있음 ④2024년 11월28일 정기총회에서 종헌 개정을 하면서, ‘서면결의서’ 중 몇 표가 찬성이고 몇 표가 반대인지 전혀 산정하지 않았고, 터무니없게도 당시 현장 출석인원 119명만 헤아린 후 ‘찬성 57명, 반대 4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는 식으로 종헌 개정안을 통과시킴 ⑤현장 사진을 확인해 보면 출석인원 119명도 사실이 아니고, 찬성 57명도 사실이 아니었음. 총회 현장에 대의원이 아닌 사람들을 대거 참석시켰고 대의원이 아닌 이들은 의결에도 참여함 ⑥2024년 11월28일 정기총회는 재적대의원 748명, 참석 119명, 서면의결서 제출자 308명을 포함한 427명 출석으로 개회하였는데 종헌 개정은 출석대의원 2/3 이상이 의결정족수였고, 이날 정기총회의 의결정족수는 285명이었음 ⑦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시도한 종헌개정의 내용은 총회 대의원 구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총회 대의원 수를 대거 늘리는 것이었음. 종헌의 제27조(대의원)을 개정해 성균관 총회 대의원에 피고소인이 단독으로 선택하여 임면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회의 위원’을 추가하였고, 그 숫자는 무려 73명에 달함 ⑧친위대 성격을 가지는 인물들로 구성된 73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2024년 정기총회에서 종헌을 불법으로 개정하여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으로 밀어넣었고 이들을 포함한 성균관 총회 대의원들로 성균관장을 뽑는 선거를 불법으로 실시하였음 등 여덟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의원 아닌데 거수(편집수정).jpg

  

황정하 회장은 “1주일 이내로 양측의 조사 일정을 정해 보겠다는 서울혜화경찰서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진행 과정을 전국 유림에게 상세하게 알려 진실과 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다. 쟁점이 되는 부분일수록 만천하에 공개하여 성공적인 사회생활과 근면 성실한 유림활동을 해온 이들이 주인의 위치에서 성균관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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