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를 통해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한 뒤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됐다.
공시대상은 총 4,551호이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42%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행정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태백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주택은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도 같은 기간 동안 태백시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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