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책무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그해 연말에 개정되고, 다음 해인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에 다음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지향점을 뚜렷하게 밝힌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불의에 항거’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책임과 역할이 주어져 있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주권의 소유자’이자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은 제7조에서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국민에게 봉사하며 책임을 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제29조 1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의 내용에 따라 본인의 직무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합당한 책임까지 당연히 져야 한다.
헌법 제97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두고 있다는 설치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 범위 및 감찰 권한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 국가유산청과 성균관의 관계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인 성균관이 각종 업무와 관련해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기관은 크게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산하의 종무실에서 유교를 비롯한 한국 7대 종단의 업무를 맡으며 매년 15-18억 원 정도의 국고를 ‘유교국고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성균관에 지원하고, 성균관 산하의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에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계획·진행·정산하는데 국가에서 알아서 그냥 주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10년대에 뜻 있는 선배 유림들이 재정이 취약한 유교 종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과 계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온 것이다.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의 전언에 의하면 원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대하고 지원 예산 규모도 크게 늘리려 했으나 여러 사정이 맞물리면서 그렇게 되지 못했고, 이제는 한국 7대 종단에서도 최하위권에 들 정도로 멈춰있는 상황이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 양력으로는 대개 3월과 9월의 해당 일에 봉행되는 서울 문묘(文廟) 성균관의 석전대제(釋奠大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각 2,700만원씩, 총 5,400만원을 성균관 산하의 (사)석전대제보존회로 지원하는데 전국 유림이 익히 알고 있듯이 (사)석전대제보존회 이사장을 성균관장이 겸임하고, 사무국장도 성균관 의례부장이 겸임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성균관 총무처에서 계획·진행·정산까지 주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80년대 후반에 30% 정도의 국고와 70% 정도의 유림 자금(=재단법인 성균관 보유 자금+전국 유림의 헌성금)으로 건립된 성균관 유림회관이 당시 선배유림들의 ‘30년 기부 채납’ 약속에 따라 2007년 5월 9일 자로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어 국유재산(國有財産)이 되고, 관리청이 문화재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후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바뀐 국가유산청이 국가를 대신하여 국유재산인 성균관 유림회관을 관리하고 있다.
1990년 1월 12일에 유교 종단의 중앙조직 및 유일한 유교 언론이었던 <유교신문>까지 입주한 후부터 2007년 5월 8일까지 성균관 유림회관의 소유주였고, 기부채납 적용으로 인해 그해 5월 9일부터 2015년까지 문화재청과 관리수탁계약을 통해 건물 관리를 담당한 재단법인 성균관은 재정이 빈약한 유림단체들을 대신하여 자체 자금으로 사용료 납부 등을 진행하며 전국적으로 건축되고 있던 유림회관 운영의 모범을 보였다.
그러나 천안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국고 손실 사태로 인해 문화재청의 신뢰를 상실한 재단법인 성균관을 대신하여 2016년부터 성균관이 성균관 유림회관의 새로운 관리수탁자로 지정되고, 일정 주기를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3. 국유재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성균관과 묵인하는 국가유산청의 공생(共生) 관계
국가가 소유한 재산으로, 국유재산법에서 용도에 따라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뉘는 국유재산(國有財産)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의 재산이 국유재산이므로 국가를 대신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및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개인 재산인 것처럼 신경 써서 살피고, 운영해야 함은 따로 말을 할 필요조차 없는 기본 중의 기본사항이다.
그러나 성균관 유림회관을 둘러싸고 관리청인 국가유산청과 수탁자인 성균관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공생(共生) 관계’라고 의심할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하다.
①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은 14억1천만 원의 임대보증금과 이자에 대한 묵인
국유재산인 유림회관의 임대보증금은 향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채 성격의 돈이므로 원금과 이자는 별도 관리되어야 하고, 이 돈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소유주인 국가(대한민국)이다.
성균관은 국가로부터 유림회관 운영을 위탁받은 관리인으로서 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으로서 국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성균관과 ㈜명륜당이 작성한 사용허가서 상의 임대보증금 14억1천만 원은 명목상의 숫자일 뿐이라 별도의 통장에 보관되지 않고, 원금과 이자는 한 푼도 남지 않았다.
유림회관의 관리청인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위법 사항을 인지하고도 묵인하고 방치해 왔는데 이런 불법적인 계약서를 보고도 승인했다면 단순 실수를 넘어 특정 업체나 성균관 집행부의 편익을 봐주기 위해 공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대목이다.
②불법 변경계약 체결에 대한 묵인
성균관 유림회관 수탁자인 성균관의 대표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난 2024년 5월 국가유산청에 불법대부업으로 물의를 빚은 ㈜명륜당을 국유재산인 유림회관의 사용 수익자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고, 국가유산청은 같은 달 20일 이를 승인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일 최종수 성균관장은 ㈜명륜당 등과 사용허가서를 작성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월액 金구백육십만원(₩9,600,000)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임대보증금 金일십사억일천만원(₩1,410,000,000)은 이태형의 임대보증금 金칠억오백만원(₩705,000,000)을 포함한 금액이며, ㈜명륜당으로부터 차입한 金오억원(₩500,000,000)은 매달 金사백만원(₩4,000,000)씩 변제한다.
그리고 성균관은 2024년 12월 18일 ㈜명륜당과 위 사용허가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변경(일부)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의 변경 및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갑(성균관)”은 “을(주식회사 명륜당)”의 보증금 일십이억오백만원(₩1,205,000,000)에 대하여 매월 오백만원(₩5,000,000)씩 “을”에게 반환하여 보증금을 감액하기로 한다. 단, “갑”이 “을”의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기 전에 계약 종료 또는 해지시 미반환된 보증금을 “을”에게 일시불로 반환한다.
㈜명륜당의 임대보증금 7억5백만 원에, 성균관이 ㈜명륜당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더해 임대보증금을 12억5백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성균관의 필요에 의해 사적으로 발생한 채무를 국유재산인 성균관 유림회관의 임대보증금 증액으로 바꿔치기한 형태인데 그렇지 않아도 현재의 성균관 재정 상황 및 성균관장의 능력상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빚을 더욱 크게 늘린 것이라 결과적으로 후임 성균관장과 전국 유림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빚의 상환을 떠넘긴 형국(形局)이다.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1항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인데 국유재산을 관리·감독하는 국가유산청이 이런 내용을 모를 수가 없으니 알고도 승인했다면 공모한 것이고, 몰랐다면 대놓고 직무유기(職務遺棄)를 한 것이다.
③14억1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불법적인 근저당권 설정과 묵인
마땅히 보관하고 있어야 할 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횡령)한 후, 그 채무를 갚지 못하자 성균관 소유의 서울시 성북동 토지 약 1만 평을 담보(근저당권)로 제공한 것은 성균관이라는 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고, 국유재산을 운영하며 발생한 채무인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부당 관리로 간주된다.
게다가 근저당권 설정은 법인의 이사회에 해당되는 중앙종무위원들의 인감 제공 없이는 불가능한데 중앙종무위원들이 이 행위가 부당한 채무 변제나 보증금 유용을 덮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인감증명서를 냈다면 배임 행위의 공동정범이나 최소한 이를 도운 방조범이 될 수 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균관의 재산을 충실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중앙종무위원들이 손해가 발생되는 근저당권 설정에 협조한 것은 이것을 저버린 행위로서 형사처벌 외에도 향후 성균관 측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중대사안이다.
아울러 보증금 유용과 근저당권 설정은 위탁 계약 해지 사유가 되므로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성균관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했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각종 회의에서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설명해온 바에 의하면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위법 사항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유림회관 사용권을 담보로 5억 원을 차용하고 매달 400만 원씩 10년 동안 변제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균관과 ㈜명륜당이 작성한 사용허가서는 국유재산 위탁 관리자가 공적인 계약서에 ‘개인적 채무 변제’ 내용을 명시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유재산인 유림회관을 위탁 관리하는 목적은 공적인 운영에 있으므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혹은 발생한 수익금을 국가에 귀탁하지 않고 성균관의 운영비나 개인적 채무 변제에 쓰는 것은 국유재산법 위반이다. 국유재산에 대해 제3자에게 임의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채무 변제와 연계된 특약을 맺는 것 자체가 위탁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성균관과 국가유산청이 맺은 수탁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므로 이후의 사용권이나 수익을 담보로 10년짜리 변제 계획을 세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과 다름없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성균관과 ㈜명륜당이 해당 내용이 담긴 사용허가서를 작성한 것은 국유재산을 사유화하기 위해 공모한 것이다.
국가 자산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장기 채무 변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차기 위탁 운영자나 국가의 관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유재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데 성균관 소유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바로 이 ‘10년 변제 약속’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위탁 기간이 끝나면 유림회관에서 수익을 낼 수 없으므로 ㈜명륜당 측이 안전장치로 성균관 소유의 일반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국유재산 관리 중에 발생한 불법적 채무를 성균관의 공적 자산(토지)을 담보로 해결하려 한 것이므로 이를 승인한 중앙종무위원들과 성균관장에게는 더욱 무거운 업무상 배임 책임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둘째, 이미 탕진한 5억 원의 차용금을 보증금으로 변환하고, 이를 포함한 보증금 12억5백만 원을 매달 500만 원씩 상환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균관과 ㈜명륜당이 작성한 ‘변경(일부) 계약서’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회계 조작이자 국유재산을 활용한 심각한 배임 및 공문서 위조성 계약이다. 이미 써버린 돈을 보증금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명백한 불법이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하는 돈이지, 임대인이 이미 빌려 쓴 ‘빚’을 상계 처리하는 수단이 아니다.
성균관은 ㈜명륜당으로부터 받은 12억5백만 원이라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5억 원을 탕진한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금액을 부풀렸다. 이는 나중에 성균관(또는 국가)에게 실제로 받은 적도 없는 5억 원을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부채를 떠안긴 것으로 성균관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이다.
㈜명륜당으로부터 빌린 5억 원은 사실상 유림회관 운영권과 결부된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를 국가에 보고하거나 예치하지 않고 운영비로 ‘탕진’한 것은 국유재산법상 용도 외 사용이다. 국유재산 위탁 관리자가 관리청(국가유산청)의 승인 없이 임대보증금 규모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인적 채무를 보증금에 합산하는 행위는 위탁 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이다.
게다가 성균관이 ㈜명륜당과 맺은 이러한 계약들은 성균관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는 성균관장이 자신의 횡령·배임 책임을 덮기 위해 ㈜명륜당과 공모하여 보증금 액수를 부풀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실질적인 계약 해지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스스로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를 벌였고. 정산 확정 공문 등을 통해 성균관의 복식부기 미이행 등 회계상의 많은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도 ‘성균관의 각종 회계는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제8조의2(사용 승인 철회 등)에서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상당한 규모의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국가유산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균관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위탁 취소를 미루고 있다.
셋째, 국유 재산에 권리금을 설정할 수 있나?
우리 사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익히 알고 있는 바인데 임대인 성균관은 임차인 ㈜명륜당이 예식장 사업권을 두울웨딩으로부터 넘겨 받기 이전에 임차인 두울웨딩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성균관장이 1억 원, 총무처장이 1억3천5백만 원, 직원이 1억 원 등 모두 3억3천5백만 원을 빌려줘 밀린 임대료를 내게 하는 괴상한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받은 임대료를 성균관 운영비로 모두 썼다.
그러나 국유재산인 성균관 유림회관을 사용하는 댓가로 내는 돈인 임대료 또는 사용료 수익은 당연히 성균관의 일반적인 운영자금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유림회관 회계이고, 따라서 유림회관 회계에 속하는 성균관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지출 역시 유림회관 운영에 관련되어서만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국가유산청에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한다.
이런 성격의 자금을 성균관 일반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용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국가 자산이 아닌 성균관의 사적 수입으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성균관 집행부가 임차인에게 개인 자금을 빌려줘 임대료를 내게 하고, 그 돈을 성균관 운영비로 사용한 행위는 정상적인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심각한 불법행위이자 국유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한 담보물이나 자금 융통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이다.
게다가 성균관은 ㈜명륜당으로부터 임대보증금 7억5백만 원과 권리금 6억 원을 성균관 통장으로 받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2항에 의하면 국유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금이 붙을 수 없다. ㈜명륜당과 이전 사업자인 두울웨딩 간에 권리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사적 거래이므로 막기 어렵지만 이전 사업자인 두울웨딩 대신 성균관 일반 통장으로 먼저 입금받아 성균관 집행부가 괴이하게도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 주었다면 사정이 전혀 다르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이를 대위변제(代位辨濟, 제3자가 채무를 갚음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는 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성균관이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입금받고, 그 돈으로 그들의 개인 빚을 갚아 준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명륜당이 이전 사업자인 두울웨딩 대표자에게 임대보증금 7억5백만 원과 권리금 6억 원을 직접 입금하면 혹시나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염려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국가유산청의 계속되는 묵인이 초래한 심각한 결과
본지가 최종수 성균관장의 불법과 비리를 보도하고, 이를 인지한 국가유산청이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사이 국가는 물론 성균관과 수복 가문, 유림회관의 공간을 임차해 들어온 사업자들의 피해는 급속하게 늘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변제하지 않고 있는 돈 9천여만 원, 또다시 탕진한 임대보증금(한복점 5천만 원, 뷰티샵 3천만 원), 최종수 성균관장 명의의 확약서를 발급하고도 지불하지 않은 김인겸 수복가문 여사의 거주 임대보증금 및 매월 임대비 등 피해 금액만 수억 원에 달한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제34대 재임기 동안 개최한 중앙종무회의와 총회는 의결정족수 확인 및 진행과정상 대부분 불법이었고, 지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역시 위법·편법·불법을 넘어 무법(無法)·멸법(蔑法)의 단계로까지 나아갔는데 유교 종단의 전국 조직으로 50년 역사를 가진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회장 황정하)가 행동에 나선 것은 성균관이 본래의 기능은 물론 자정 기능까지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 시절부터 선배유림들의 피와 땀, 소중한 자금이 투입되어 유지되어온 성균관은 최종수 제34대 성균관장 재임기에 이르러 재정적, 행정적 파탄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사망 선고를 받아 정부, 정치권, 이웃종단, 언론계, 사회지도층 사이에서는 ‘지금의 성균관과 엮이면 무슨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 되도록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불법선거였다’는 평가가 전국에 공유되는 가운데 성균관 집행부의 거짓말과 불법행위는 지금도 차근차근 쌓이고 있으며,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이전에 성균관의 문제들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려고 했던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약속하고도 역시 지키지 않고 있는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까지 드러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유산청은 성균관과의 진행과정 및 서류들을 재검토하여 위법 사항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유림 전체를 불법행위 동조자로 만들고 있는 현재 성균관 집행부의 잘못들을 명명백백하게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진실규명을 미루면 미룰수록 책임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고,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날 수 밖에 없음을 우리 국민과 유림들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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