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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진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대상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또는 홈텍스로 신고 가능

울진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미리 작성된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는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홈텍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명옥 재무과장은“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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