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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균관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시급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연 3~6%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가맹점 개설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집기 등을 설치할 때 공사비를 부풀려 가맹점주 등이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했다는 혐의다.

 

㈜명륜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그동안 본지의 보도를 통해 성균관과 그 회사의 밀접한 관계를 알고 있는 유림, 독자, 외부 관계자들이 ‘성균관도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 성균관과 ㈜명륜당 사이에 오간 거래 등도 정밀하게 조사되는 것이냐?’ 등의 질문과 우려 섞인 반응을 전하고 있다.

 

성균관과 ㈜명륜당이 연관된 돈의 거래 규모는 약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유림회관 사용자 대신 들어오며 낸 임대보증금 7억5백만 원 및 권리금 6억 원, 성균관이 각종 용도로 ㈜명륜당에서 빌린 5억 원, 유림회관 지하 1·2층 및 지상 1·3층의 예식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부풀려진 비용 20억 원, ㈜명륜당이 유림회관 이전 사용자에게 고리로 대여해 준 10억 원 등을 합하면 최소 48억5백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정부 기관들에 의해 적발된 ㈜명륜당의 상식 이하의 행태는 성균관에 의해 ㈜명륜당이 국유재산 유림회관의 새로운 사용자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된 양상이다.

 

게다가 본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가유산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균관이 ㈜명륜당 등과 작성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가 유림회관 관리청인 국가유산청도 전혀 모르는 사안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등 명백한 허위로 밝혀졌다.

 

‘임대보증금 14억1천만 원’과 ‘성균관이 명륜당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매달 400만 원씩 변제한다’는 것으로, 국가유산청이 승인한 적이 없다고 하니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별도의 통장으로 예치해야 했으나 이미 탕진해 버린 임대보증금 14억1천만 원과 8천만 원, 불법으로 빌려 탕진한 5억 원 등 이미 임대보증금 피해만 20억여 원에 달하고, 회계구조상 유림회관 관리에만 써야 하는 임대료를 마음대로 성균관의 일반적인 운영비에 변칙으로 돌려 탕진한 데다가 성균관이 ㈜명륜당에게 매달 갚기고 약속한 돈도 실제로는 갚지 않아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함께 이런 위법·편법·불법 행위를 주도한 김기세 총무처장은 국가유산청의 정보공개 답변이 나오기 며칠 전의 시점에서 지난 300년 넘게 갖은 고생을 하며 성균관을 지켜온 수복가문 대표에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 (유림회관에서) 내쫓겠다’고 협박했고, 이후에는 자신이 통솔하는 관리부장을 보내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재작성해달라’고 요구했으나 2024년 7월1일 서류가 작성된 이후 1년 11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왜 굳이 그렇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 수복가문 대표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유교 종단 중앙기관인 성균관이 벌이고 있는 위법·편법·불법과 무책임하고 무도한 행위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지난 5월 14일 ‘(가칭) 성균관의 정상화와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두 번째 성명서를 발표하며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올해 2월21일 경북 상주시에서 개최된 유림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최종수 성균관장이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재출마하는) 제35대 성균관장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성명서 발표를 유보해 주면 선거가 끝난 후에 이웃종교인인 이권재를 해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의 주장은 다수의 증인 및 증거가 있기에 그동안 성균관이 본지 등에 대해 우격다짐으로 주장해왔던 ‘허위사실이다’라는 등의 거짓말도 통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번에는 뭐라고 해명할지 궁금하다.

 

종손 사칭, 12·3 불법비상계엄 지지, 일왕 생일파티 참석, 거액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자의적인 종헌·제규정 미준수 및 개정, 자신들을 지지하는 이들과 판단을 유보하는 이들에 대한 갈라치기 전략을 통한 유림사회의 분열, 수십억 원의 빚을 만들어 유교 종단을 재기불능의 모습으로 만들고도 상환 계획을 제대로 세우거나 실제로 갚지도 않으면서 버티는 뻔뻔함, 선배유림의 피와 땀이 서린 서울시 성북동 1만 평 토지에 대한 120% 근저당 설정, 제35대 관장 선거에서 무조건 재선하기 위해 보여준 온갖 불법과 부정선거 행태, 정부·정치권·이웃종단·언론계·사회지도층 사이에 급추락한 유교 종단의 현재를 만든 무능력, 관장 및 총무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비롯한 회계 처리 자료의 은폐, 자신이 임명한 이들이 종헌과 유림의 정체성을 어기고 있음에도 모른 척하는 방치의 자세, 각종 회의에서의 허위 보고와 자료 조작 등 전국의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 모두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할 말을 했던 선현들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며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스스로 돌아볼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다.

 

유교 종단의 수장이고, 중앙기관 성균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위치라면 당연히 유교 종단과 성균관에게 가장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그 반대로 진행되는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수십 억원의 빚을 만들고, 갚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성균관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하니 뻔뻔함이 이 정도면 답이 없다.

 

이제는 유교 종단과 성균관, 전국 유림은 물론 성균관과 관련된 기관들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형식적인 내부 감사나 조작된 자료들을 통한 검토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그 중에서도 수사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경찰이 직접 개입하여 빠른 시간 안에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위법, 편법, 불법은 물론 무법(無法), 멸법(蔑法) 행위 및 사안들이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하여 다시는 유교 종단 성균관에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만연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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