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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끝장토론’ 공방…DL이앤씨 “제안했다” GS건설 “공식 요청 받은 바 없다”

시공사 갈등 속 공개 검증 논란 확산…조합원 알 권리와 공식 절차 두고 입장 차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시공사 갈등이 공개 토론 제안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DL이앤씨는 16일 오후 2시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소재 현장사무실에서 GS건설 측과 이른바 ‘끝장토론’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GS건설이 응답하지 않아 토론회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주요 조건을 조합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교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 측은 공사비, 금융조건, 착공 계획, 조합원 분담금, 사업 일정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DL이앤씨 측은 본지에 보낸 입장문에서 “상대원2구역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GS건설 측에 모든 사업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논의하는 끝장토론을 제안했으나, GS건설의 지속적인 무응답과 회피로 토론회가 최종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정당한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업 조건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조합원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DL이앤씨 측 주장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GS건설 관계자는 본지에 “끝장토론 관련 어떠한 공식 요청을 받은 게 없다”며 “당사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 조합이 주관하는 공식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쟁점은 공개 토론의 필요성을 넘어, 토론 제안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와 정비사업 시공사 경쟁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공식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 4885가구 규모 단지 조성이 예정된 대형 정비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됐고, 2021년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조합 내부에서는 시공사 교체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지난 4월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과 이사 2명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당시 총회에는 조합원 2269명 가운데 1176명이 참석했고, 1115명이 해임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 조합장 측은 해임 총회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직무대행 체제는 사업 혼선을 줄이기 위해 총회 연기와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핵심 쟁점은 시공사 경쟁 자체보다 조합원이 사업 조건을 충분히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에 있다. 공사비와 금융조건, 착공 일정, 추가 분담금 가능성은 조합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양측의 조건이 객관적 자료로 공개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다만 GS건설 측이 “조합이 주관하는 공식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공개 토론이나 조건 비교가 조합의 공식 절차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된다. 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조합 집행부의 절차적 권한이 얽혀 있어, 시공사 간 별도 토론이 조합원 알 권리를 보완할 수 있는지, 또는 특정 시공사의 홍보전으로 비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특히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경우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이해관계자 측은 월 30억 원 안팎의 비용 부담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규모는 자금 조달 구조와 사업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합원들 사이의 시각도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시공사 후보들이 사업 조건을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공식 조합 절차가 아닌 토론회는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재산권과 주거권, 지역 도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시공사 간 경쟁이 격해질수록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자료와 책임 있는 설명이다.

 

상대원2구역 갈등은 앞으로 시공사 지위, 조합 운영 절차, 총회 효력, 사업 지연 부담 등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 검증과 공식 반론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갈등은 시공사 경쟁을 넘어 지역사회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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