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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억 넘는 성균관 빚, 누가 갚을 것인가?

- 김기세 총무처장,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국유재산법 지키지 않고 있음을 실토
- 최종수 관장 임기 시작한 2023년 이후 자산·부채·보유 현금 한 번도 공개 안 해
- 현재의 성균관 집행부가 만든 거액의 빚은 전국 유림들이 최소 20년간 갚아야 해
- 원임 성균관장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화살을 돌리는 패륜 행위도 서슴지 않아
- 최소 16명 이상인 성균관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도 제대로 안 되어 빚은 더욱 늘어날 태세
- 재정난 타개를 위한 대규모의 재원 마련 계획·거액 기부금 또는 헌성금 모금도 전혀 없어

 

성균관(관장 최종수)은 지난 5월 20일 오전 10시 48분 유림회관 3층에서 ‘2026년 전교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현재의 집행부가 생각하는 일방적인 입장 및 주장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원래 처음에는 전국전교회의를 개최한다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지했다가 나중에 향교 사무국장, 향교재단 사무처장 등도 참석하는 연석회의로 바뀐 이날의 회의는 ‘전국 향교 기초조사 자문회의’라는 부제(副題)까지 붙였으나 실상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오전 회의 대부분을 유교신문과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에 대한 비난에 사용하고, 점심 식사 후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는 ‘이날 참석자만 계좌 이체를 통해 5만 원씩 지급할 것’과 ‘(향교) 기초조사요원 활동시 1개소마다 2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전달되며 속성으로 마무리됐다.

 

 

 

이 자리에서 김기세 총무처장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을 실토했다.

 

①성균관이 ㈜명륜당에게 유림회관 임대보증금 5억 원을 올려 받는 부분을 국가유산청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②(주)명륜당이 성균관에 5억 원을 빌려주고, 성균관이 매달 400만 원을 10년간 갚겠다는 부분은 국가유산청이 사인 간의 계약이니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 ③세 명의 국가유산청 직원들이 와서 거의 3시간 동안 감사하고, 두 가지만 지적받았는데 첫째는 임대인들과 작성한 국유재산 사용 허가서에 ‘성균관이 차입한 5억 원을 매달 400만 원씩 갚겠다’는 내용은 (국유재산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권 설정」에 해당하므로) 사인 간의 거래이니 삭제해 달라. 국가유산청이 성균관에게 국유재산 사용 승인을 할 때는 임대 보증금과 월 사용료에 대해서만 승인한 것이니 빼는 게 맞다. 둘째는 (유림회관 3층에 불법 전대로 입주한) 한복집과 미용실-김기세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용실이라 하지 않고 ‘카메라로 사진 찍는 데가 있고, 예식장에서 필요하다’며 마치 사진관이 입주한 것처럼 엉뚱하게 설명했다-이 사실상의 소위 전대(轉貸)를 통해 예식장이 두 군데의 임대 보증금 3천만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받으면서 운영해 왔는데 (역시 국유재산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전대 금지」에 해당하므로) 성균관이 직접 계약하라고 하여 직접 계약을 통해 임대보증금 등을 성균관이 다시 받았다.

 

 

여기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유재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권 설정’과 ‘불법 전대’를 성균관이 모두 실행했고, 국가유산청도 관련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고 마치 처음에 실수를 한 것처럼 서류만 다시 바꾸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묵인(默認)과 공모(共謀)을 했다는 것인데 요즘처럼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이 이뤄지는 시대에 이게 가능한 것인지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문의해야 할 사안이다.

 

1. 취임식 미개최 이유를 ‘번잡해서이다’라고 얼버무린 최종수 성균관장

 

먼저 오전 회의에서 최종수 성균관장은 임기가 시작된 후 두 달여가 지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개최되지 않고 있는 취임식과 관련해 “번잡하게 취임식을 따로 하는 것보다 어떤 기회가 있을 때에 그냥 소회를 밝혀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번잡하게 할 게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별도 취임식은 뒤로 미뤘다”고 밝혔으나 이미 상당수 유림들이 상황을 들어 알고 있듯이 성균관은 유림회관에서의 취임식을 준비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 이후로 성균관장 취임식이 지금처럼 개최되지 않은 사례는 없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성을 부리던 지난 2020년 5월 중순에 야외인 명륜당 앞마당에서 진행된 제33대 관장 선거에서 당선된 손진우 성균관장의 취임식은 그해 5월28일 오전 11시 30분 성균관 명륜당 앞마당에서 1,000여 명의 내빈과 유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본지 기사 「제33대 손진우 성균관장 취임식 개최」 참조)

 

최종수 성균관장도 제34대 관장으로서 처음 임기를 시작한 2023년 4월11일 오전 11시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제33대 손진우·제34대 최종수 성균관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여 7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당시 행사는 성균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황 파악이 미숙했던 김기세 총무처장 대신 오랜 기간 성균관에서 유림 활동을 하며 전국 유림과 이웃종단 관계자 등을 잘 알고 있는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이 성균관장취임식준비위원장을 맡으며 주도했던 사실이 알려져 있다.(본지 기사 「성균관, 제33대·34대 성균관장 이·취임식 준비 관련 임직원회의 개최」 , 「성균관, 제33대 손진우·제34대 최종수 성균관장 이·취임식 개최」 참조)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갈 때 행하는 의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취임식은 누군가의 마음대로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성격의 행사가 아니라 대표자를 선임한 조직의 역량과 현재의 수준을 나타내고, 조직을 여러 가지 면에서 도울 가능성이 높은 내빈들을 초청해 협력과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인데 그동안의 성균관 역사에서는 물론이고, 불교 등 이웃종단에서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당연히 빠른 시간 안에 해왔던 전통이 무시되면서 언제까지 미뤄질지, 아니면 앞으로도 아예 진행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2. ‘창간 57주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교신문사와 대표가 너무 미운 성균관

 

지난 1969년 4월30일 <유림월보(儒林月報)> 제호(題號)로 발행을 시작하며 창간호부터 이효상 국회의장, 윤치영 (당시 여당) 민주공화당 총재 서리, 이병철 성균관대학교 재단 이사장의 축하글과 광고,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학교에 재직 중인 학자들의 전문적인 기고, 성균관과 전국 향교·서원의 주요 소식,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사회 흐름을 반영하되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각종 기사 등을 통해 오랜 기간 전국 유림과 국민들은 물론이고, 청와대 등 정부 및 주요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등에 정기적으로 배달·보존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유교종단의 기관지로 자리매김 해온 <유교신문>은 격동의 한국현대사 및 유교 종단의 각종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시작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성균관이 발행 및 운영자금을 대어 유지되었으나 재정의 악화가 지속되며 더 이상 신문 발행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성균관의 요청과 ‘그래도 유교종단을 대표하는 신문은 계속 이어져야 하니 우리의 개인 돈을 투입해서라도 유지해 가겠다’는 뜻을 모은 이들의 동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발행한 후에도 변함없이 유교종단과 성균관·향교·서원 등의 소식을 가장 앞장서서 보도해 왔기에 지금도 20~30년 이상의 장기 구독자가 많고, 유림은 물론 일반 독자 및 기관 구독을 하는 관계자들도 소중한 제보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성균관에 재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의존하던 예전과 달리 주식회사가 된 이후에는 사회와 독자들이 공감하는 객관성 확보와 안정적인 발행의 지속, 그리고 국민과 독자를 대신하여 언론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인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었기에 일반 언론처럼 전면적이지는 않더라도 일정 정도의 수준으로 성균관과 전국의 향교, 서원, 유림단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며 정보를 파악해왔다.

 

“괜찮냐?” “성균관이 해도 너무 하던데 잘 버텨 나가라”는 질문과 격려가 일상이 된 지금의 모습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의 최종수 성균관장도 지난 2023년 3월의 제34대 관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이전부터 유교신문사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성균관이 본지에 대한 태도를 돌변하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 2024년 10월29일의 「위법(違法)과 편법(便法)으로 운영되는 성균관에 대해 말한다- <(성균관장에게 발송한) 취재질의서>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1'」 기사부터였다.

 

 

2023년 4월1일 임기를 시작한 최종수 제34대 성균관장의 임기 절반인 1년 6개월이 흐르는 시점에서 그와 김기세 총무처장 등 성균관 집행부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안 및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처신 등에 대한 각종 제보가 본지에 쏟아졌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내용들이 취재를 통해 거듭 사실로 확인되며 사안의 중대성과 독자의 알권리 보호 및 유교종단 존립의 지속 등을 위해 이후에는 확보한 자료와 확인된 내용들을 가감 없이 독자들에게 공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①선배유림의 피와 땀으로 보존되어 온 성균관이 갚아야 하는 빚이 최소 20억 원 이상이고, 현재의 집행부는 갚을 능력과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서 앞으로의 상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당대 및 후배유림에게 전가될 예정이다. ②선배유림의 소중한 자금으로 만들어진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1만여 평의 토지에 대해 16억9,200만 원의 금액이 불법적으로 근저당 설정되며 앞으로 이 금액을 갚지 않으면 그 땅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③중앙종무회의, 총회 등의 각종 회의마다 설명과 발언의 내용이 달라지며 참석자들은 물론이고 위임장을 제출한 이들까지 도대체 무슨 내용이 상정되고 결정되었는지조차 모르게 각종 사안이 처리되었다. ④선배유림이 오랜 기간 논의하고, 결정해 왔던 종헌, 제규정 등 유교종단의 헌법과 법률 체계가 지난 3년간 네 번의 개정 작업을 통해 상당 부분 사라지고, 원래의 취지가 훼손됐다. ⑤선배유림들의 30년 기부채납 약속을 통해 이미 국가 소유가 된 성균관 유림회관은 당연히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인데 관리청인 국가유산청과 수탁자인 성균관이 국유재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모른 척을 한다. ⑥일반회계, 유림회관 특별회계,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국고회계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유지되어 온 성균관의 재정구조가 매우 불투명하고, 복식부기 등 기본사항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⑦다른 유림조직에서는 총회 등에서 당연히 공개 및 보고되는 자산, 부채, 현재의 현금보유 상황, 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을 현재의 성균관 집행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⑧국유재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권 설정, 불법 전대(轉貸) 등을 성균관이 행하면서 특정인에게 이득을 제공하고 있다. ⑨최종수 성균관장은 서울 유명 호텔에서 개최된 일왕 생일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공개되며 일제강점기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일왕생일 축하행사에 폭탄을 던지다가 체포되어 순국한 윤봉길 의사 및 평생을 항일독립운동에 매진하며 반신불구(半身不具) 및 두 아들까지 잃었던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 등 선배유림의 뜻을 저버리고, 국민들에게 유교종단과 유림을 개념 없는 세력으로 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⑩최종수 성균관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의 불법비상계엄에 대한 종교계 수장들의 성명서 발표를 앞두고, 본인은 계엄을 찬성한다는 뜻을 고수하며 발표가 늦어졌음을 알린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 이웃종단, 언론계 등에도 유교종단을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집단으로 인식시켰다. ⑪재단법인 성균관이 받았다가 사라진 거액의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원임 성균관장들이 그 금액들을 인수했으므로 본인은 확인 차원에서 서류에 내용을 기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그런 사실이 없는 여러 명의 원임 성균관장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⑫전임 성균관장이 퇴임 전 직원들의 퇴직금을 모두 소진한 것을 여러 차례의 공식 석상에서 강도 높게 비난했으나 지금의 성균관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적립도 100% 규정에 맞게 진행되지 않아 심지어 국가유산청의 유림회관 정산결과 통지에서도 이를 지적한 경우가 있었고, 지금도 전액 안정적으로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장사본 공개 등을 전혀 하지 않아 역시 직원 퇴직금을 소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없어진 금액은 결국 후임 관장과 총무처장 등이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한다. ⑬특정 임대인에게 유리하도록 유림회관 사용허가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매우 큰 액수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갚도록 만든 서류를 중앙종무회의, 총회 등의 회의에서도 공개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최소 20년간은 유교종단 및 성균관의 재정 파탄이 불가피해졌다. ⑭재정난 타개를 위한 대규모의 재원 마련 계획·거액 기부금 또는 헌성금 모금 사실이 전혀 없고, 지금도 어렵게 마련된 자금을 계속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⑮유교종단 기관지였던 <유교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최종수 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먼저 유교신문사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에도 여러 건의 소송을 일방적으로 제기했는데도 각종 공식 석상에서는 그런 사실들을 제외한 채 마치 유교신문사와 대표가 자신들을 상대로 다량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 ⑯사실 관계 확인, 증거자료 공개 등을 통해 보도를 이어가는 본지의 기사들에 대해 ‘무조건 허위 내용이다’라고 말하며 전국 유림과 국민들을 속이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⑰현직 관장의 재출마시 발생할 수 있는 관권·부정선거 의혹 및 유림사회의 갈등을 막기 위해 관장직 사퇴 및 유림관련조직 직위 사퇴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왔으나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개정 종헌에서 몰래 그 내용을 삭제했다. ⑱무엇이든 문제 제기와 비판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기에 총회 등의 공식 회의에서는 물론이고, 성명서 등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고성(高聲)을 지를 수 있는 특정인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비판적인 말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은 아예 무시하는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 ⑲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소위 ‘노인 폄하’ 발언 등의 경우에 성균관도 유림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성명서 말미에 ‘전국 유림 일동’의 표현을 넣고는 최근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의 성명서에서 ‘회원 일동’의 표현을 넣은 사실을 언급하며 명예훼손 조치를 예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소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임)’의 전형을 스스로 보이고 있다. ⑳성균관이 유림회관 특정 임대인에게 빌린 5억 원의 용도를 불법해고 직원에 대한 밀린 임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였다고 거듭 설명하고 있으나 이미 총회 등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그들 3명에게 지급한 금액은 3억 원이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고 하므로 나머지 2억 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등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독자들의 제보와 본지의 취재를 통해 더욱 많은 사안들이 밝혀졌고, 그동안의 보도를 통해 상당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위법·편법·불법·무법·멸법(蔑法) 행위들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하되 합당한 법적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4년 10월29일부터 2026년 5월의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간 유교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본지가 문제 제기 및 사실관계 전달을 지속하자 ‘유교신문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한 성균관 집행부는 얼마 전까지 일곱 건의 소송을 제기한 데에 이어 지난 총회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를 내세워 마치 포커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받고, 나도 추가한다’는 식으로 업무 방해 등을 내세워 더욱 많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3. 최소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성균관의 빚은 누가,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가?

 

 

 

재단법인 성균관이 지난 1990년 1월의 유림회관 입주부터 임대인들에게 받아왔던 보증금 14억 1천만 원이 모두 없어진 것에 대해 ‘두 명의 원임 성균관장들이 이미 성균관이 책임지겠다고 했고, 자신들은 그것을 이어받았을 뿐이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지금의 성균관 집행부는 ‘14억 1천만 원은 원래 돈을 받았던 재단법인 성균관의 책임 사안이고, 성균관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당연히 인수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무시하고, 덜컥 받아버린 채 성균관의 마지막 재산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약 1만 평의 토지에 120%의 금액인 16억 9,2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심지어 임대인들에게 배부하는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도 그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14억 1천만 원을 성균관의 누군가는,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으로 만들어버렸다.

 

‘전임 관장 시절에 발생한 3인의 부당해고자에게 지급할 밀린 임금과 이자 등을 감안하여 최소 5~8억 원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5억 원을 유림회관 임대인에게 빌린 성균관은 처음에는 ‘매달 400만 원씩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더군다나 국유재산법에서 절대 금지하고 있는 사권 설정을 무단으로 감행하여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 기재했는데 본지가 국유재산인 유림회관을 관리하는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에게 문의해 보니 국가유산청은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에 함부로 그런 조치를 하도록 승인해 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즉 소유주인 국가를 대리하여 유림회관을 관리하는 국가유산청은 공식적으로 모르는 상태인데 이 건물을 빌려서 운영하는 성균관이 마음대로 임대인에게 배부하는 서류에 해당 내용을 넣음으로써 ‘향후 성균관이 빌려간 5억 원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 해당 업체가 이를 근거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서울 강북의 알짜배기 위치인 성균관 유림회관에 존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다. 게다가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시중 건물의 임대료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저렴하게 책정되므로 성균관에게 5억 원을 빌려준 임대인은 유림회관에 있는 내내 그만큼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유림회관 3층에 어느 날부터 갑자기 들어선 한복점과 미용실은 ‘이전의 임대사업자가 관리청인 국가유산청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자신이 빌린 공간에 들어오게 한 전형적인 전전세(轉傳貰)’로서 당연히 국유재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불법 전대(轉貸)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제보와 취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본지가 이를 보도하자 성균관은 처음에는 모르는 사실인 것처럼 하다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그제서야 뒤늦게 국가유산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국가유산청은 ‘불법인 줄을 알고서도’ 이전의 임대차 관계를 변경하여 성균관이 한복점과 미용실을 들인 것처럼 만든 서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문제는 한복점과 미용실에서 받은 임대보증금 8,000만 원도 성균관은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임대인들이 낸 보증금은 결국 언젠가는 돌려줘야 하는 부채이므로 당연히 손을 대지 말고, 정기예금 등 안정적인 곳에 보관해야하는데 성균관은 이미 중앙종무회의, 총회 등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사실 보도를 이어가는 본지에 대해 여러 겹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여기에서 지출함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야금야금 임대보증금을 쓰고 있고, 이렇게 없어진 돈은 결국 언젠가는 누군가가 갚아야 할 빚으로 곧바로 전환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건의 빚에 대한 제보가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데 지금처럼 성균관이 어떻게든 자산 및 부채 내역은 물론이고, 현금보유액, 각종 계좌의 거래 내역 및 잔고 사본 공개 등을 숨기는 상황에서는 결국 시간이 흘러 후임 성균관장과 총무처장 등의 집행부가 새롭게 꾸려졌을 때에 과거의 회계자료를 살피고, 전문 지식을 가진 회계법인에 검증을 의뢰하여 확인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20억 원이 넘는 빚은 어떻게 갚을 지조차 막막할 정도의 거액이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34대 관장으로 재임했고, 올해 4월부터 (정상적이라면) 2029년 3월까지 재임하는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 등 성균관 집행부는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성균관을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들이 만든 20억 원 이상의 빚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후임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이 누가 될 지는 모르겠으나 2억 원도 아닌 20억 원 이상의 금액을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

 

돈을 빌릴 때는 적어도 상환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 맞춰서 매달 빠짐없이 갚아 나가야 함은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던 우리 유림사회 구성원들의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의 성균관 집행부는 쓰는 돈과 빌린 빚은 늘리지만 언제까지, 그리고 자신들의 임기 내에 얼마나 갚을 것인지에 대한 목표 수치와 계획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미 본지가 보도한 것처럼 특정 임대인에게 ‘12억 5백만 원을, 매월 500만 원씩 241개월(=20년 1개월) 동안 갚겠다’는 변경 계약서를 불법적으로 작성해 줬으니 앞으로 20년의 기간 안에 성균관장과 총무처장 등의 자리에 취임하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쓰지도 않은 금액을 매달 갚아 나가야 하며, 여기에 나머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요구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매번의 중앙종무회의와 총회 등에서 다른 의안이나 또다시 시도될 종헌, 제규정 변경 등도 중요하지만 ‘20억이 넘는 빚을 누가, 언제,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와 ‘이 정도의 대규모 액수를 만든 현재의 성균관 집행부가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갚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얼마를 더 갚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와 자신들의 직위를 걸 정도의 책임 있는 약속 및 보증이 필요하다.

 

정부, 정치권, 이웃종단, 언론계, 사회 지도층 사이에는 이미 성균관의 최근 상황들이 널리 공유되어 어떻게든 현재의 성균관 집행부와 엮이지 않으려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고, 성균관을 도와줄 수도 있는 공무원들도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돈은 쓰기는 쉽지만 갚기는 매우 어렵고 힘들다.

 

지금처럼 이미 발생된 성균관의 빚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며, 집단적인 외면이 결국은 유교종단과 성균관에 대한 불신으로 되돌아오고 있기에 ‘20억 원이 넘는 성균관 빚을 누가,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가?’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부분이다.

 

이제라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나중의 어느 시점에서 후배 유림들이 ‘2026년의 유림사회’를 되돌아보더라도 의미 있는 광경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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