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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구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최대 연 3% 지원

6월 1일~8월 31일, 앱·읍·면사무소 통해 신청 접수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2년 대출이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로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신혼부부 명의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지원 규모는 연 3%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표 1인이 '강원 혜택이지' 앱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양구군은 가구 소득 인정액과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9~10월 중 확정되며, 지원금은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전현자 양구군 민원서비스과장은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과 출산·양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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