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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향교·서원

기장향교, ‘세무문제’ 충효교실 5회차 특강 개최

향교 재산, 종중 및 문중의 세무문제 중심으로 박복록 세무사의 설명 및 질의·응답 전개

 

기장향교(전교 정종영)는 지난 6월 8일 오전 10시 유림회관(당호 집인관)에서 세무문제를 주제로 하는 충효교실 5회차 특강을 개최했다.

 

정종영 전교를 비롯한 유림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두호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강의는 세무법인 세중 금정지점의 박복록 세무사가 ‘비영리단체, 향교재단, 종중의 세무문제 핵심 이해’라는 타이틀로 향교 재산, 종중 및 문중의 세무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박복록 세무사는 “비영리단체는 법인과 개인 형태로 구분하고, 공익법인에는 향교재단이 있으며, 비영리단체(개인)는 종중과 문중이 있다. 특히 공익법인은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근거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으며, 혜택으로는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고,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향교재단에 발생 가능한 세금으로는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이 있는데 향교재단도 특정 경제활동을 할 때는 일반 영리기업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진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향교재단의 사업 구분에서 정관상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연의 활동인 문묘유지, 교육, 교화, 유교진흥, 문화발전은 과세가 제외되지만 지속적,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행하는 경제활동인 부동산 임대, 이자수입 등은 신고 의무가 있고 법인세 등도 과세된다”고 설명하며 고유목적사업 장부와 수익사업 장부의 구분경리 대원칙, 고유목적사업 수입에서 기부금·보조금·교육사업 수입 등은 과세가 제외됨도 강조했다.

 

종중의 인격 구분에서는 민법상 인격과 세법상 인격으로 구분되는데 법인 승인 여부에 따라 향후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고,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취득하더라도 세법상 공익법인과는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나 정종영 전교, 노경구 의전수석장의, 정철우 교화수석장의, 손진용 재무수석장의, 김진환 감사, 성연호 원임 감사, 김봉구 원임 장의 등은 평소 궁금하던 부분들을 적극 질문하여 박복록 세무사와 활발한 대화가 오고 갔다.

 

 

이번 특강을 준비한 김두호 국장은 “상세한 설명을 곁들인 박복록 강사의 세무문제 특강을 통해 향교재산법에 대한 궁금점을 해소하게 됐다. 평소에 기장 유림들이 종중(문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관련 세무사항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다뤄져서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앞으로도 유림들이 원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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