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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진군, 1기분 자동차세 21억9천만 원 부과…7월 3일까지 납부

1만9,728대 대상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세·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울진군은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1억9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울진군에 등록된 자동차 1만9,728대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로, 차량 신규 등록이나 이전 등록, 폐차 말소 등으로 소유 기간이 달라진 경우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적용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을 고려해 오는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재산 압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명옥 울진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들께서는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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