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성균관장은 지난 6월 16일 ‘2026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했다. 성균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세진 회계법인이 맡았고, 유림회관 관리용역 결산보고서는 안세 회계법인이 맡았다.
이 감사보고서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결산보고 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은행 통장의 사본과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성균관과 같이 국유재산을 위탁관리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공익성 단체는 더욱 엄격한 증빙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종수 성균관장은 이러한 회계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회계부정(분식) 정황은 너무나 분명하다.
중앙종무회의에서 황정하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장은 회계부정의 정황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으나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금까지의 회의가 그러했듯이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키는 행태를 재현했다.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에서는 최종수 성균관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세진 회계법인에 내용증명서를 보내어 위법 정황을 통지하며 잘못된 성균관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수정 지시를 하거나 작성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조작된 내용이 많은 지금 상태의 감사보고서가 총회에 그대로 제출돼 승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세진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1. 20억 원 이상의 악성 빚으로 ‘사실상 파산(破產)’ 상태가 된 지금의 성균관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난 2024년 5월 9일 국유재산인 성균관 유림회관의 예식장 사업자를 두울웨딩에서 ㈜명륜당으로 바꾸는 사용수익자 변경 신청을 했고, 관리청인 국가유산청은 같은달 20일 이를 승인했다.
당시 승인 내용을 보면 ‘사용수익자 성명, 사용수익재산의 범위, 사용수익 목적, 수용수익 방법/기간, 예상수입액’ 등 5가지였다.
하지만 최종수 성균관장은 ㈜명륜당 등과 사용허가서를 작성하면서 국유재산법을 위반해 ‘※임대보증금 金일십사억일천만원정(₩1,410,000,000)은 이태형의 임대보증금 金칠억오백만원(₩705,000,000)을 포함한 금액이며, ㈜명륜당으로부터 차입한 金오억원(₩500,000,000)은 매달 金사백만원(₩4,000,000)씩 변제한다’는 내용을 마음대로 첨가하고 실행했다.
이는 모두 국유재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횡령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역대 최악의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회자된 ㈜명륜당과 사용허가서를 작성한 이후 최종수 성균관장이 유교 종단과 성균관에 안긴 채무 금액은 무려 20억 원이 넘고, 모두 갚을 수도 없는 ‘악성 빚’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륜당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전임 성균관장이 만든 빚을 상환해 ‘성균관의 재정을 튼튼하게 했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황당한 궤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자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지난 4월 27일 국가유산청에 ‘최근 3년간 성균관이 제출한 국유재산 관리위탁 수익금 정산서 및 국고납부 영수증 증빙 서류’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신청 요건과 맞지 않는 ‘유림회관 결산보고서(2022-2024)’를 엉뚱하게 공개했고, 2025년 결산보고서는 빠뜨렸다.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지난 5월 28일 재차 2025년도 자료 공개를 요청했고, 국가유산청은 ‘2025년은 관리위탁비 정산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성균관의 ‘2025년도 성균관 유림회관 수입·지출 결산보고서’만을 공개했다.
이 말은 성균관이 2026년이 절반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권한을 가진 총회 개최 및 대의원 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25년도 결산보고서를 불법으로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던 것이고, 성균관이 국가유산청과 맺은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를 위반한 것이었다.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에 따르면 성균관은 당해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에 보고해야 하고, 지출과 수입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상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와 국가유산청의 이러한 대화 및 결과 통지 사실이 알려지자 최종수 성균관장은 급하게 지난 6월 2일 ‘회의자료 없이’ 전국의 중앙종무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2026년 제3차 성균관임시중앙종무회의 개최를 우선 통지하고, 6월 8일에서야 택배로 회의자료를 중앙종무위원들에게 송부했다.
해당 자료에는 ‘2025년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이 수록돼 있었고, 처음으로 성균관의 재무제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돼 있는데 성균관의 사정과 회계에 이해가 있는 유림들은 그 내용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2. 재무상태표의 구상채권 7억5백만 원
해당 재무상태표를 보면 최종수 성균관장이 성균관의 채무가 아님에도 성균관의 채무라며 성균관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해준 14억1천만 원 중 딱 절반인 7억5백만 원을 구상채권이라고 적고, 같은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시했다.
재무상태표의 기타비유동자산에 속한 구상채권은 ‘회사가 타인(주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 후, 그 사람에게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보증을 섰다가 상대방이 돈을 못 갚아 회사가 대신 돈을 물어내고 생긴 ‘돌려받을 권리(채권)’이다.
이 구상채권은 당초 성균관이 책임질 의무가 없는 이전 수탁관리자의 탕진 금액을 현 집행부가 임의로 성균관의 채무로 수용하고, 이를 감추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허위자산(구상채권)을 잡아 조작한 전형적인 회계부정(분식)이다. 그 밑에 대손충당금으로 동일한 금액이 적혀 있으니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이고, 나중에 손실로 처리될 돈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이렇게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은 부채를 늘리면서 동시에 가공의 자산(구상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잡아버리면, 눈속임으로 순자산(자본)의 감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회계 처리의 실수가 아니라 “국유재산 관리 소홀, 전임자의 횡령·유용 책임을 현 성균관에 무단으로 전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산(구상채권)과 부채를 조작하여 장부에 반영한 중대한 분식회계이자 배임 사건”이다.
비판을 피하려 복식부기 형태는 흉내 냈으나 원인(현금 유입)이 없는 부채를 장부에 억지로 넣다 보니 부채인 임대보증금 14억1천만 원을 ‘구상채권 반, 임대보증금 반’이라는 기괴하고 위법한 회계 처리가 탄생한 것이다.
구상채권으로 설정하려면 성균관 통장에서 전 수탁관리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나가서 발생한 실제 현금 송금 내역(통장 유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돈이 나간 적이 없으므로 현금 송금 내역도 있을 리가 없고, 성균관에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타인의 채무를 떠안고 유림 전체의 재산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게다가 허위 자산(구상채권)을 만들어 장부를 조작하고, 성균관의 채무가 아닌 것을 채무로 인정해 준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중앙종무위원 전원은 배임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성균관에 입힌 손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연대 배상해야 한다.
황정하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장은 이번에 개최된 중앙종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공개적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 공지한 바 있다.
3. 임대보증금 7억9천5백만 원
최종수 성균관장은 구상채권으로 7억5백만 원을 적시하고, 임대보증금을 7억9천5백만 원으로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최종수 성균관장은 ㈜명륜당과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며 차용금 5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매달 5백만 원씩 (241개월(=20년 1개월) 동안) 변제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이 임대보증금으로 적시한 금액도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이 변경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단기차입금 5억 원은 매달 400만 원씩 변제키로 했으니 재무상태표 작성 당시 그만큼 단기차입금도 줄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 있으니 그동안 성균관은 ㈜명륜당에게 약속한 변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4. 퇴직급여충당부채 2억1천6백3십8만2천9백2십 원
최종수 성균관장은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216,382,920원을 적시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성균관이 모든 임직원이 당장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한 퇴직금 총액을 추정하여 재무상태표상 부채(지급의무)로 계상한 금액을 의미한다.
김기세 총무처장은 최종수 성균관장 취임 이후 이제 충당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여입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돈을 어딘가에 적립해 두었다면 자산 항목에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보험예치금 혹은 특정 적립목적의 정기예금(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반드시 장부에 기록되어야 하지만 어디에도 적립한 돈은 없다.
김기세 총무처장의 말은 새로 46,453,987원을 충당한 것을 두고 통장에 현금을 넣은 것처럼 교묘하게 단어를 바꿔치기하여 속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것은 장부상 늘어난 빚을 기록한 것일 뿐 현금 예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난해 퇴직한 직원의 임금(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고발당해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자 정부 융자 제도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당시 성균관의 현금 시말(잔고)이 바닥나 있었다는 증거이다.
국가기관(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윈회)이 주선하는 퇴직금 관련 대출은 일반 금융권 대출이 아니다. 이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라는 복지 제도로 “회사가 돈이 없어 퇴직금을 못 주고 체불 상태에 빠졌음을 노동청이 공식 확인”해 주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특수 대출이다.
이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우리 기관이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못 주고 있다”라는 지급사유확인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지금의 성균관 집행부가 이미 성균관이 퇴직금 지급 불능(체불) 상태임을 자인하고 대출을 구걸했다는 뜻이다.
국가가 주선해 주었을 뿐이지, 이 돈은 결국 근로복지공단이나 대행 은행을 통해 성균관 명의로 빌린 엄연한 ‘차입금(부채)’이고, 1년 거치 후 2년 분할 상환 등으로 반드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빚이다.
5. 유형자산 토지 19억8천5백4십6만 원
재무상태표에서 최종수 성균관장은 ㈜명륜당 등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성균관 소유 토지의 가치를 당초 707,783,287원에서 1,985,460,000원으로 변경했다.
성균관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와 주석)에 기재된 토지 관련 수치는 “성균관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를 과거 취득 원가(707,783,287원)에서 현재의 시세(1,985,460,000원)로 다시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자산 재평가)했다”는 뜻이다. 그동안 단식부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도입하면서 성균관이 가진 실제 토지 가치를 장부에 제대로 일치시키기 위해 토지 재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재평가를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반영했냐는 것이고, 김기세 총무처장은 감정평가를 새로 받았다면서도 근거 서류인 감정평가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각종 회의에서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당면한 자금 마련을 위해 서울시 성북동 토지 약 1만 평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평가를 할 수 없을 상태여서 대출이 안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륜당에서 5억 원을 빌리기로 했다”고 반복하여 말해 왔다.
결국 평가를 할 수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던 토지의 가치가 갑자기 1,277,676,713원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갑자기 개발 호재가 생기거나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닌 상황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파산 상태를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데 원래 옛날 장부라면 성균관의 토지 자산은 707,783,287원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최종수 성균관장은 남의 빚인 임대보증금 14억1천만 원(부채)을 성균관의 채무로 덜컥 받아들였으니 자산이 707,783,287원인데 빚(부채)이 14억1천만 원으로 늘어나면 성균관은 장부상 ‘자본잠식(자산보다 빚이 많아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토지를 재평가하여 자산 가치를 707,783,287원에서 1,985,460,000원으로 강제로 부풀려(1,277,676,713원 증가) 자본잠식을 눈속임으로 모면한 것인데 14억1천만 원의 부채를 감추기 위해 절반은 가짜 자신인 구상채권으로 메우고, 나머지 절반은 토지 재평가로 늘어난 자산 속에 교묘히 파묻어 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부상 토지 자산이 1,985,460,000원으로 커졌기 때문에 14억1천만 원의 부채를 껴안고도 장부상으로는 마치 성균관의 재정이 건전한 것처럼 「사기성 착시효과」를 만들어냈다.
6. 아무리 감추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20억 이상의 빚’과 늘어나는 범죄 혐의
결국 이 재무상태표는 성균관의 재정이 건전하여 자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집행부의 배임 범죄와 자본잠식을 은폐하기 위해 토지 가치를 쥐어 짜내고 거짓 빚(구상채권)을 만들어낸 ‘조작된 분식 장부’이다.
이들이 분식한 금액을 바로잡으면 토지 시세 반영을 인정하더라도 자본총계는 513,195,963원이 아니라 –896,804,037원이 되고, 토지 시세 반영을 인정하지 않으면 –2,174,480,750원이 된다. 부채는 2,387,111,932원이고, 여기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로 차입한 돈까지 더하면 총 부채는 24억 원이 넘는다.
재무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00,985,172원에 불과해 지금도 계속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회계를 분식해 장부만 심폐소생술을 한 상태여서 성균관의 재무 상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 모든 사태는 최종수 성균관장이 취임하면서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다. 그럼에도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뻔뻔하게도 자기들이 성균관의 재정을 튼튼하게 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최소한 거래 통장과 내역만이라도 확인해야 하고, 최초 복식부기 장부 작성 시의 기초자산·부채 실사보고서도 있어야 한다. 단식에서 복식으로 넘어올 때 자산과 부채를 확정한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하고, 이것은 사회생활에서 재무회계 영역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이라면 상식 중의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재무제표가 정상적으로 작성돼 국가기관에 제출되면 이러한 재정 상태로는 국고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모면하고 감추기 위해 회계부정까지 저지르는 지금의 성균관은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임을 포기하고, 남들도 하지 않는 뻔뻔한 일을 하는 범죄집단에 가깝다.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어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여 전국 유림에게 공개하고, 하나씩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성균관의 재산을 지키고 파국(破局)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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