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계절근로 운영 농가를 대상으로 인권·안전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농가의 계절근로자 운영 실태를 점검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올해 신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8곳과 근로자 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삼척시는 담당 공무원과 통역요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고용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인권보호 조치 이행 여부, 적법한 숙소 제공 여부, 근로환경 실태, 권익침해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휴식시간 보장과 충분한 식수 제공, 작업환경 관리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출입국 관서에 즉시 인계하고, 숙소 환경 개선이나 안전교육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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