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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착수

수도권 가맹점 400곳 조사…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부수계약 피해 점검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특정 협력업체 이용 요구와 부수계약 피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도권 가맹점사업자 400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조사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조사는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체결하는 각종 부수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주문결제시스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계약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쟁점은 가맹본부가 특정 협력업체 이용을 사실상 요구했는지 여부다.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직접 관련이 낮은 품목까지 지정업체 계약을 요구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조사는 2026년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대상은 경기·서울·인천 지역 가맹점사업자 400개소와 가맹본부다.

 

용역 수행기관인 ㈜엔알에스는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조사방법과 설문 항목, 피해사례 발굴 방안, 조사 결과 활용계획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설문조사와 함께 피해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맹계약 기간과 렌탈·할부계약 기간이 서로 달라 중도해지 때 위약금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 여부, 물품 계약 방식, 비용 부담 구조, 계약해지 제한 경험도 조사한다.

 

관련 법령과 판례 검토, 전문가 자문도 병행된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과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부수계약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과도한 비용이나 위약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거래실태와 피해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가맹점주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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