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 (토)

  • 맑음동두천 33.7℃
  • 흐림강릉 22.5℃
  • 맑음서울 36.4℃
  • 흐림대전 35.4℃
  • 흐림대구 29.4℃
  • 흐림울산 31.2℃
  • 구름많음광주 34.1℃
  • 흐림부산 33.3℃
  • 구름많음고창 ℃
  • 흐림제주 29.9℃
  • 맑음강화 32.9℃
  • 흐림보은 24.5℃
  • 흐림금산 34.2℃
  • 흐림강진군 33.6℃
  • 흐림경주시 30.0℃
  • 흐림거제 32.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호반건설 북위례 오피스텔, 전용 121㎡ 설계 논란

주민들 “위례중 과밀 우려 속 학교 대책 빠졌다” 반발
하남시 “학령 유발 사안 교육청이 판단...교육청 의견 따라 진행할 것”
교육청 “특례법상 ‘개발사업’ 해당 안되...입주시 급당 인원 증가 예측”
오피스텔 121㎡ 설계, 사업자 “학교용지부담금 회피” 논란도

 

경기 하남시 북위례 학암동 일반상업9블록에 추진 중인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사업이 인근 위례중학교 과밀 문제와 맞물리며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로 추가 학령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학교 신설이나 학생 배치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며 건축허가 전 공개 협의와 교육환경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호반건설 측이 시행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사업으로, 현재 하남시에서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남시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축허가가 진행 중에 있다”며 “허가 접수는 1월에 됐고, 현재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현재 남은 절차에 대해 “관련 심의 때 나왔던 조건의결 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건만 맞춰지면 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건축허가 심사의 핵심 쟁점은 해당 오피스텔이 학령인구가 얼마나 유입될지, 이에 따른 학교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다. 시 담당자는 “결국 학령 유발 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새로운 학교가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사항을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령인구 유입 가능성도 건축허가 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이 사안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의견을 핵심 판단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 담당자는 “해당 시설이 들어오면 학령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과밀이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남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실제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의견을 반영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학령인구 유발에 대한 조건이나 판단은 하남시가 별도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있다”며 “시에서는 그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도 하남시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아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본지 서면 질의에 “해당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로부터 협의 요청을 수신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신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 절차 및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실제 위례중학교 과밀 상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 위례중학교는 학생 수 1,369명, 44학급, 학급당 평균 31.1명 규모다. 여기다 운동장이 매우 협소해 가로길이가 50m도 안 되며, 최근 새로 교실이 들어서면서 더 좁아졌다. 대부분의 체육 수업을 체육관에서 진행하는데, 다른 학년과 겹치면 공간을 둘로 나눠 사용해야 할 정도다. 특별교실 전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지원청은 “2030년까지 학령인구 증가가 예측되며, 오피스텔 입주 시점인 2031년에는 급당 인원 증가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지원청은 해당 오피스텔 입주에 따른 초·중학생 유입 규모에 대해 “내부적인 추산 과정을 거쳤으나, 산출된 수치는 내부 검토 단계의 행정정보에 해당해 비공개 사항”이라고 답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또 다른 쟁점은 전용면적 121㎡ 설계 논란이다. 주민들은 해당 오피스텔이 전용 121㎡로 설계돼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해당 오피스텔은 법령상 규정된 기준인 120㎡ 이하를 초과하는 설계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의 판단 주체는 시청”이라고 설명했다.

 

하남시도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 시 담당자는 전용 121㎡ 설계와 관련해 “법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40㎡에서 120㎡까지로 제한돼 있다 보니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규모 이상의 조건이 된 것”이라며 “그래서 학령인구 유발이 발생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시에서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사업이 현행법상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개발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40㎡ 초과 120㎡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해당 사업은 현행법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법적 강제력과 별개로 교육환경 보호 차원의 의견 제출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은 “행정기관으로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법적 의무를 임의로 부과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적 강제력이 없더라도 인허가 관청인 하남시에 행정지도상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9년 해당 부지 공급 당시 교육청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주민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은 법령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은 “2019년은 오피스텔의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법령 기준이 부재했으나, 이후 학교용지법이 개정돼 구체적인 면적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현재는 개정된 법령 기준에 맞춰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공문도 하남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의 공문을 수신해 검토했으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오피스텔 개발계획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과 학생배치 관련 의견을 하남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학교 신설이나 도시형캠퍼스 등 대안 마련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신설의 경우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상 신설학교 설립 요인이 미흡해 추진이 어렵고, 적정한 학교부지 확보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도시형캠퍼스 또는 분교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수요, 지역 여건, 관계기관 협의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은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캠퍼스 부지 확보가 어렵고 학부모 선호도 파악 등 선결 과제가 동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지원청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련 설립 지침을 수립 중인 만큼, 향후 지침이 확정되면 부지 여건과 학부모 수요 등 제도적 부합 여부를 종합해 추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하남시는 현재까지 자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담당자는 “법적 대상이 아니다 보니 하남시가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필요에 의해 교육청에서 한다면 당연히 할 수는 있다”며 교육청에 의견을 넘겼다.

 

주민들은 하남시와 교육당국, 사업자,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주민, 지자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제안이 있을 경우 협의체의 성격과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설 뜻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남시는 교육지원청의 명확한 의견이 있을 경우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담당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의견을 정확하게 해 준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하남시가 현재 주도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공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하남시와 교육지원청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일부 주민과 호반건설 측 사이에서 제설차량 제공, 상생지원금 등을 두고 사적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과 호반건설 간 사적 협의 사항으로 별도로 협의한 내용이 있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은 하남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본지에 보낸 답변서에서 "입주민 대표들과 학교용지부담금 규모를 상회하는 상생지원금을 협의 중"이라며 "부담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업계획 변경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설차량 지원은 지역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대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학교 용지 확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당초 소형 평형(전용 49㎡)으로 추진됐으나 학령인구 과밀과 교통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수를 60% 이상 대폭 축소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 오피스텔이 단순 업무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시설로 기능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존 과밀학교 인근에 대규모 주거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을 학교 대책 없이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례중학교가 이미 학급당 31명을 넘는 상황에서 추가 학생 유입이 발생하면 교육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건축법상 요건 충족 여부만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 생활권에 미치는 교육 인프라 부담을 인허가 단계에서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하남시가 최종 건축허가 전 교육지원청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또 주민·교육당국·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개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을지가 향후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