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괴상한’ 중앙선관위와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괴상하게 무기력했던’ 선관위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결과와 많이 다른 모습 때문에 놀라기도 했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통하던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직선거를 관리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시 위원장 노태악 대법관,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 위철환)가 이 정도로 무능하고, 부패하며, 자의적인 총체적 난국(難局)이었음을 국민들이 처음으로 알게 되고, 지금도 거의 매일 보도되는 괴상한 뉴스의 내용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시에는 행정기관인 내무부 산하에 설치되었으나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위헌행위였던 3·15 부정선거로 인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야하고, 최인규 내무부 장관을 비롯한 부정선거 주동자들이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더 이상 행정부에 소속시킬 수 없다’는 여론이 반영되어 그해 6월15일 국회에서 개정된 헌법에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격동의 한국현대사 과정에서 부침을 거듭하다가 지난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과로 제정된 현행 헌법에서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에 이어 제7장 선거관리 항목에서 완전히 별도의 국가기구로 규정됨으로써 그 권위와 역할을 인정받았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중앙선관위에 대해 특별한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에는 선거 중립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행위로 강력하게 비판받았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3일에 불법비상계엄을 발표하며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어 주변을 봉쇄하고, 내부 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법원은 지금까지 독립기관의 역할과 존재 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헌법 유린(蹂躪) 행위로 인식하며 관련자들에 대해 매우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이자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인 헌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는 장이자 대통령을 비롯한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절대 권위의 결정체이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구현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주의’의 기본적인 구현수단은 권력을 가진 국민들의 직접 선거이고, 그런 과정에서 선출된 당선인이라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권력을 위임 받아 정해진 임기 동안 국민의 심복(心腹)으로 일할 수 있는데 최근 중앙선관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괴상한 일들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훼손시킨 점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중앙선관위의 괴상한 모습이 지난 3월의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과정에서도 당시의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철수)에서 마치 쌍둥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며 “2026년의 대명천지(大明天地, 아주 밝은 세상)에서 이게 가능한 것이냐?”는 우려와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논란이 된 부분이 너무 많아 여기에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중요한 몇 가지만 회고해 보면 첫째, 선거 공고문의 내용에서 ‘4. 금지행위-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사전·사후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됨.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와 후보자가 대의원에게 추천서를 받기 위한 후보자의 간단한 약력 소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가호부터 다호까지 하나라도 위반한 때에는 즉시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종수 출마 예정자가 추천서를 받기 위해 전국에 배포한 공보물에 약력 소개뿐만 아니라 공약 등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 내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끝까지 방치하고 넘어갔다.
둘째, 지난 2025년 3월27일 마지막으로 변경된 15차 개정 종헌의 ‘제2장 종단’에서 대한민국 7대 종단을 구성하는 유교 종단의 주요 구성원으로 명시되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유교 중흥과 전통문화 전파에 노력하고 있는 전국 234개 향교를 대표하는 최고 유림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의 지역 회장들을 대부분 지역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심지어 성균관 직원을 통해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듯한 대의원 명단 파일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성균관 역사에서 이 정도의 명백한 관권선거가 있었느냐?” “언제부터 향교의 유림지도자들이 성균관장의 재선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느냐?”는 강력한 문제제기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넘겼다.
심지어 여기에 명단이 올라간 이들 가운데 일부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음을 밝혔는데도 억지로 이름을 넣어 마치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몹시 부담스러워했던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부분의 회의 및 결정 과정이 공개되고, 당연히 회의록도 국회의 요청 등에 의해 공개되는 게 기본 상식인데 비해 이번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회의 시간에 모든 언론에게 모습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의 회의록도 성균관 홈페이지나 전국 대의원들에게 우편 발송되는 등의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도대체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과정 속에서 논의하고 결정했는지가 지금까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무엇 때문에 그러했는지는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채 지극히 폐쇄적이고, 쉬쉬했던 모습으로 진행되었기에 매우 ‘괴상하게 무기력’했던 선거관리위원회였다.
2. 정부 소속 기관과 공무원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감사원과 성균관 집행부의 희망 사항을 굳이 대변하려는 ‘괴상한’ 성균관 감사(監事)
대한민국 헌법 제97조(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부터 제100조까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정권마다 있었던 일정한 편향성 논란 속에서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과 잠시 위임한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 지를 감시하는 ‘살아 있는 권력’이자 ‘공직에서 일하는 이들의 저승사자’로 흔히 불린다.
그만큼 한국현대사에서 감사원이 새롭게 밝혀 내거나 바꿔나간 일들은 수없이 많으며, 특히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면 아무리 힘이 있고 잔머리가 뛰어난 이라도 빠져 나가기 어렵다’는 말이 공직사회에서 상식으로 통용될 만큼 꼼꼼하고, 엄정난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으며, 위법·불법 사실의 적발뿐만 아니라 관련 공직 인사들 개인마다 무엇을, 어떻게 위법했고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 지까지 결정해줌으로써 ‘국민들의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소화제의 역할을 한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을 비롯한 유림 어른들께서 성균관을 비롯한 유교 종단을 복원한 지 81년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 감사원의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둔 기관이 ‘감사(監事)’이고, 그들 역시 성균관 종헌 제17장 감사(宗憲)의 제66조(선출)부터 제68조(직무)까지의 내용에 근거하여 선출 및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성균관의 감사는 비교적 존경받는 유림지도자들 중에서 선출되어 오며 성균관이 제반 사항들을 규정에 따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확인하여 매년 개최되는 성균관 총회에 전년도의 감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그들을 선출해 준 총회 대의원들은 성균관 집행부가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감사 2인이 양심적이고, 규정대로 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거의 예외 없이 감사 결과를 승인하고 넘겼다.
그런데 오는 7월2일로 예정된 2026년도 제2차 성균관 임시총회를 앞두고 전국의 대의원들에게 발송된 자료집에 표기된 내용 중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괴상한 내용들이 담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6월4일과 5일 이틀 동안 진행한 감사(監査)에서 권선출, 박철수 성균관 감사(監事)는 ‘2025년도 업무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들에게 사전 발송된 자료집의 44-46쪽에 긴 내용을 담았는데 이상한 부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첫째, 45쪽의 종합의견 4항에서 ‘성균관 직제규정 6조에 부관장은 성균관 유지를 위하여 종무회의에서 정한 헌성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라고 인용하고 있으나 성균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종헌(15차 개정) 및 제규정 <2025년 3월 27일>’(작성일시 2025년 6월 2일 오전 11시)의 내용에 의하면 성균관 직제규정이라는 항목이 아예 없고, 그 이유는 2025년 3월11일의 중앙종무회의에서 ‘성균관 직제규정’을 모두 폐지하고 삭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성균관 부관장들이 성균관을 위해 헌성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성균관 총무처(처장 김기세)와 성균관 감사들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내용을 자료집에 버젓이 넣었으니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업무 감사 보고서’는 현장 참석자의 동의는 물론 위임장을 제출한 이들의 동의 표시를 포함하여 의결을 강행할 경우에는 모두 법적 효력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금까지의 성균관 감사들이 총회에서 보고했던 내용들인 일반적인 업무 범위뿐만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한 번도 성균관과 성균관 감사들이 문제 삼지 않았던 사안인 ‘재단법인 성균관의 성균관 로고 특허 등록 사실’을 언급하며 법적 조치로 해석되는 ‘대책 강구’가 요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성균관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시 성북동 1만 평 토지에 대한 불법 근저당 설정과 재단법인 성균관이 해결해야 하는 유림회관 임대보증금 14억 1천만 원을 성균관이 떠 안으면서 그동안은 말이 없다가 이제야 재단법인 성균관에게 어떻게든 그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같다”는 유림들의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
셋째, 수십 년 역사의 (사)한국서원연합회와 50년 역사의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를 콕 찍어서 ‘자율 운영’과 ‘성균관 예하 조직에서의 삭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도 업무 감사의 영역에 해당되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사)한국서원연합회(이사장 최종수 성균관장)는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조금만 유림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유림이라면 지난 시기에 향교 중심이었던 성균관이 한국 유교문화의 또 다른 축이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원과 함께하며 많은 일들을 해왔고, 정부·정치권·이웃종단·언론계·사회 지도층에서도 성균관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4월에 취임한 최종수 제34대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오랫동안 (사)한국서원연합회의 이사장·이사 등의 어른들을 모시고, 본인도 이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해왔던 이상호 본지 대표에게 “성균관이 맡아서 그동안 부진했던 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면서 이사장을 포함한 일체의 서류까지 모두 가져갔으나 당시 열린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의 등기 선임도 하지 않고, 겨우 20여 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열긴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아예 아무런 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채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심지어 지난 2025년 3월25일의 15차 종헌 개정을 통해 성균관 총회 대의원에서 ‘(사)한국서원연합회 이사’와 ‘(주)유교신문사 사장’만 콕 찍어서 삭제했는데 이때의 조치는 그동안 성균관의 각종 위법·편법·불법·무법(無法)·멸법(蔑法) 행위들을 증거 확보 및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전국 유림과 독자들에게 알려온 본지와 본지의 대표를 미워하여 일부러 본지 대표가 해당되는 두 항목만 삭제한 것임을 전국 유림 대부분이 알고 있다.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회장 황정하)는 지난 1976년 11월13일 성균관 명륜당에서 최창규 초대회장을 선출하며 시작되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지금의 전국 유림지도자 상당수를 배출했을 정도로 유림 사회의 중추(中樞)로 기능해오며 때로는 청년유림의 기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림 어른들에게 바른 소리를 전달하는 등의 순기능을 펼쳐왔다.
지금의 최종수 성균관장과도 당연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성균관 집행부의 각종 위법·편법·불법·무법(無法)·멸법(蔑法) 행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유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종헌과 제규정까지 마음대로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등의 모습이 반복되며 도를 넘어 유교 종단과 성균관을 파탄시키는 지경에 이르자 소속 회원 등과의 논의 및 결정을 거쳐 ‘최종수 성균관장의 재선’으로 결정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3월19일에 선거 무효를 천명하고, 이후에도 확인되는 각종 문제 사안들에 대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사)한국서원연합회를 ‘자율 운영’하게 하고,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를 ‘성균관 예하 조직에서 삭제’하라는 성균관 감사 2인의 이번 감사보고서 내용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알만큼 그 의도가 뻔하고, 이전의 성균관장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월권행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언론과 야당, 국민들의 격렬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인데 현재의 성균관 집행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조직들을 이렇게 쫓아내려 하면 그렇지 않아도 교세(敎勢)가 위축된 지금의 현실에서 더욱 쪼그라들고 형편이 없어져도 괜찮다는 말이냐?”라는 유림들의 목소리를 성균관 집행부는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인지는 유림과 국민들이 알 듯하다.
셋째, 분열과 갈등을 이유로 성균관장 선거 직선제 폐지와 추대제 도입, 총회 대의원의 향교 전교 중심으로의 개편도 ‘업무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성균관 감사들이 주장하고 총회 자리에서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고, 권력 및 각종 재원의 중앙집중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꾀한 시기가 있었으나 그것은 엄연히 한참 이전인 과거의 일이었고, 지금은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확고하게 명시하는 것처럼 공직 선거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대중조직에서는 ‘회원 및 대의원의 직접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이 불문율(不文律)이다.
꼴통 단체가 아니고,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임을 널리 검증받기 위해서도 너무 당연한 사항을, 누가 보더라도 너무 뻔하게 속이 보이는 논리로 완전하게 바꾸려 하면 전국 유림이 동의하겠는가?
추대(推戴)라는 것이 말은 좋지만 그만큼 조직의 뿌리를 뒤흔들 정도로 격렬한 논란이 벌어질 것이 뻔하고, 그렇지 않아도 각종 선거 때마다 뒤숭숭해지곤 하는 분위기에서는 과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부활’이나 ‘총통제 도입’으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다.
성균관 총회 대의원도 선배유림들이 하루 아침에 얼렁뚱땅으로 지금의 구성원을 정한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의 논의와 시행착오(試行錯誤)를 거듭하며 유교 종단이 힘을 모으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만든 것이다.
만약 이번의 성균관 감사들의 감사 의견처럼 통상의 직무 범위를 넘는 제안으로 오로지 ‘성균관장 중심의 성균관 임원 및 주요 직원’과 ‘향교 전교’들로만 대의원이 조정되면 그들은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유교 종단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전국 유림들의 상당 부분을 포기 및 배제하겠다는 ‘분리 선언’이 될 것이다.
3.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정상적인 유교 종단과 성균관의 필요성
일제의 무도한 폭력과 악행에 시달리다가 1945년 광복을 맞아 사회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꿈틀거릴 때에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 및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선배유림들은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 가족, 재산, 건강을 포함한 모든 것을 던졌기에 그만큼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다.
백범 김구, 위당 정인보 등의 민족 지도자들은 물론 장면 박사,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과 이후에도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유교 종단 중앙기관인 성균관의 춘기석전과 추기석전에 ‘금일봉(金一封)’이나 ‘헌성금(獻誠金)’으로 표기된 기부금을 보내어 힘을 보탰던 자랑스런 사실들이 각종 역사 기록과 ‘창간 57주년의 전통을 가진, 유교권 유일의 전국신문’인 본지 <유교신문>의 과월호(課月號)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다.
한 국가의 헌법과 법률, 최고지도자의 선출 및 단임(單任)·재임(再任) 여부 등의 주요 사안들은 매우 오랜 시기 동안에 수많은 회의와 토론, 100%에 가까울 정도의 공개와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더라도 일말의 부정적인 가능성 때문에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도 지난 1987년에 개정된 후 39년이 지난 2026년 현재에도 논란만 있을 뿐이고, 본격적인 추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서로의 시각과 이해가 첨예(尖銳)해진 가운데 바꾸려는 내용 속에 담긴 뜻과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무슨 목적인지가 국민들의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성균관 집행부는 지난 2023년부터 각종 회의와 종헌·제규정에 대한 개정·폐지를 반복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헌법의 내용은 물론이고, 국유재산법 등 법률 등도 어긴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흔히 ‘양심의 자유’라고 통칭(通稱)되는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 반(反)하는 각종 의결을 밀어붙여 “성균관에 가면 바른 소리를 할 수 없으니 아예 그쪽으로는 가지 말아야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요즘의 서울 문묘 성균관은 정부·정치권·이웃종단·언론계·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물론 유림과 일반 국민들도 거의 찾지 않는 적막강산(寂寞江山)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정상적인 모습들이 유교 종단과 성균관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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