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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균관 집행부의 극단적 사기극(詐欺劇)

성균관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시 성북동 1만 평 토지는 뜻있는 몇몇 선배 유림들이 유교박물관 건립 등 유교 종단의 미래 비전을 염두에 두고 갹출한 헌성금으로 마련한 후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각, 담보 제공, 근저당권 설정 등의 훼손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때 돈을 낸 분들이 만약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샀더라면 지금쯤은 후손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것이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듯이 ‘돈이 남아서 쓸 일이 없다’거나 ‘남 좋은 일 시키기 위해 자선사업을 했다’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그 토지를 사는데 1원 한 푼 보탠 적이 없는 후배 유림들은 선배 유림의 뜻을 이어 소중히 간직하고, 보다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우리 유교 종단과 유림에게 무조건 도움이 되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이다.

 

그런데 예의와 인륜을 숭상하고, 성현들의 말씀을 따르며 가장 인간다워야 할 성균관장과 총무처장 등의 성균관 집행부는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르며 함부로 16억 9,200만 원이라는 ‘갚지도 못할 금액’을 토지 전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자신들의 임기 중에 얼마를 갚겠다는 약속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유교 종단과 성균관을 아끼고 사랑했던 선배 유림들은 오랜 논의와 숙의를 거쳐 종헌과 재무회계규정에 ‘복식부기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심의를 거쳐 이를 유교신문에 공표·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던 이유는 누군가 함부로 성균관의 재산에 손을 대거나 마음대로 조작하여 유교 종단과 성균관을 망치는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 등의 성균관 집행부는 지난 2023년 취임 이후 이를 한 번도 지키지 않았고, ‘성균관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은 개정’이라고 할 정도로 무려 네 번이나 종헌과 제규정을 바꾸며 광복 이후 81년 역사의 유교 종단과 성균관의 기틀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지난 1969년 4월30일 창간시부터 ‘유교 종단이 잘 되도록 살피고, 널리 알려달라’는 선배 유림의 뜻을 이어받은 본지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유림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성균관 집행부와 직원들이 진행하는 위법·편법·불법·무법·멸법(蔑法) 행위들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고, 받은 답변을 취재한 내용과 함께 모두 공개하며 언론 본연의 자세인 정론직필(正論直筆)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처음의 답변서부터 각종 거짓말을 일삼았던 그들은 남들 앞에서는 ‘화합과 평화가 중요하다’라며 대단히 온건파인 것처럼 위장하지만 증거자료에 대한 해명이 곤란해지자 태도를 돌변하여 “유교신문 대표가 자신의 의도대로 최종수 관장이 말을 듣지 않으니 일부러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중상모략을 한다”라고 주장하며 ‘너무 미운’ 본지와 본지 대표를 괴롭히기 위해 여러 건의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하수인들까지 동원하여 마치 포커 게임처럼 ‘보태서 1건 더해라’는 공개발언을 통해 추가 소송도 신청하는 등 온갖 괴롭힘으로 진실 보도를 덮으려 하고 있다.

 

안하무인과 독불장군의 태도는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재단법인 성균관, 사단법인 한국서원연합회,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에 대해서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고, 시대를 되돌려 ‘관장 선거 직선제 폐지와 추대제 도입’, ‘성균관 주요 임직원, 향교 전교들로만 구성된 총회 대의원 개편’ 등을 거론하며 현 관장의 종신집권 또는 부화뇌동자들의 대대손손 집권전략까지 뻔뻔하게 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거짓과 사기의 습관은 점점 악화되어 유림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의 국가기관까지 속이는 지경에 이르러 회계부정으로 조작되고, 그동안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고 사업에 대한 회계부정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위법 행위이니 사실로 발각되면 보조금법, 형법 등에 따라 보조금 전액 환수, 몇 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관련자(성균관장·총무처장·회계담당자·내용에 찬성한 중앙종무위원 및 총회 대의원) 형사 처벌이 수순이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향후 정부 사업에서 유교 종단과 성균관이 완전히 배제되고 지역의 향교들이 진행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 자세한 것은 별도의 기사로 보도하겠지만 이번에 만들어져 7월 2일 열리는 ‘2026년도 제2차 성균관 임시총회’ 의안으로 상정된 세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는 성균관의 재정이 건전하여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포장된 가짜 및 허위임이 명백이다.

 

“워낙 가치가 낮아서 은행에서 담보로 해주지 않는다”고 거듭 설명했던 서울 성북동 1만 평 토지에 대한 평가액이 기존의 7억 원대에서 갑자기 20억 원에 가까운 액수로 2배 이상 늘어났고, 스스로 인정하고 발표했던 ①㈜명륜당에 대한 빚 12억 5백만 원(=유림회관 임대보증금 7억 5백만 원+차입금 5억 원) ②수복 가문 임대보증금 7억 5백만 원 ③유림회관 3층 신규 입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8천만 원 등만 합해도 최소 19억 9천만 원인데 이번 총회 자료로 공개한 재무상태표의 부채액은 16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

 

‘구상채권’과 ‘대손충당금’이라는, 그동안 성균관 역사에서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생소한 개념으로 포장된 7억 5백만 원 설정을 통해 성균관 집행부는 그들의 배임 범죄와 자본잠식을 은폐하고, 유림과 국민들이 언론 보도에서만 가끔 들어보던 ‘회계부정’과 ‘분식회계’가 드디어 성균관에 착륙하게 하는 공(?)을 세웠다.

 

성균관의 실제 재무상태(마이너스 22억여 원)가 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이나 심사 단계에서 그대로 노출되면 국고보조금 지급이 즉시 영구 중단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장부상 자본총계를 5억여 원 플러스로 만드는 ‘가공의 자산 쪼개기’와 ‘토지 가치 튀기기’라는 극단적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오는 7월 2일 열리는 총회는 성균관의 파멸을 막을 마지막 기회이자 거짓을 말하는 집행부에 속아서 본의 아니게 동의해주었던 중앙종무위원 및 그동안의 각종 회의에서 모르고 동의했던 총회 대의원들이 억울하게 민·형사적 조치를 피할 수 있는 자리이다.

 

재무제표가 조작된 것을 알고도 서면결의서를 보내고 총회에서 승인해 주는 순간 대의원들은 최종수 성균관장 등 범죄를 저지른 이들과 함께 공범이 되고, 향후 발생할 부채와 보조금 환수 책임(최대 5배 제재부가금)을 성균관 총유 재산으로 모두 물어내야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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