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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리포트

인천공항 상주직원 주차권 개편 논란…“관리 부실 책임, 유료 이용자에게 전가” 반발 [민생암행어사]

7월부터 정기권 전면 개편…공사 “여객 편의·재발 방지”, 상주직원 측 “요금 인상·P4 지정은 역차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주직원 정기주차권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항공사·입점업체 등 공항 상주직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공사 측은 여객 주차공간 확보와 정기권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상주직원 측은 “공사와 자회사 내부의 무료 정기권 남발 및 관리 부실로 발생한 문제의 부담이 매달 요금을 내고 이용해 온 항공사·입점업체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국토교통부의 ‘인천공항 주차장 정기권 관리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7월 1일부터 상주직원 정기권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되는 공항 특성을 고려해 약 9만4000명의 상주직원 중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기권 제도를 운영해 왔다. 국토부 감사 결과, 상주직원에게 발급된 정기주차권은 3만1265건이었고, 정기권을 사용한 하루 평균 주차 건수는 5134건으로 정규 주차장 대비 13.8%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사 측은 일부 정기권이 여객 주차공간을 선점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되는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 편의 최우선’, ‘공항의 24시간 원활한 운영’, ‘재발 방지를 위한 부정사용 제재 강화’를 원칙으로 정기권 개편대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에 따라 기존 3만 건 규모의 상주직원 정기권은 7월 1일부터 무효화된다. 신규 신청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요건을 강화해 관리한다. 공사 정기권의 경우 개편 전 3500매에서 개편 후 약 400매로 80%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선호도가 높은 단기주차장도 공항 운영에 필수적인 수요를 제외하고 여객용으로 전환된다. 공사 측은 정기권 감축과 주차대행 개선을 통해 단기주차장 내 여객 이용 가능 주차공간이 약 1500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주직원 측은 제도 개편 방향 자체보다 적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기주차료 인상 가능성과 장시간 주차 시 원거리 주차장 이용 제한이 항공사 승무원, 운항·정비·보안·입점업체 직원들의 근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상주직원 측에 따르면 현재 상주직원 정기주차료는 월 3만5000원 수준이지만, 개편 이후 월 11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3배가 넘는 인상이다.

 

한 공항 상주직원은 “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정기권 남발과 업무 외 사용 등 관리 부실인데, 개선안은 현장에서 돈을 내고 주차해 온 직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유료 정기권 이용자에게 요금 인상과 주차구역 제한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48시간 초과 주차 시 P4 주차장 이용을 강제하는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항공사 승무원이나 운항 관련 상주직원은 출근 후 브리핑, 비행, 현지 체류, 복귀 후 디브리핑까지 거치면 한 차례 근무에 48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상주직원 측은 “승무원과 운항 관련 직원에게 48시간 초과 주차는 예외적인 방치가 아니라 업무 특성상 반복되는 정상적인 근무 형태”라며 “이를 장기 방치 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보고 원거리 P4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은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실제 주차 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원거리 주차장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상주직원 측이 제시한 1터미널 장기주차장 현황에 따르면 6월 26일 오후 6시 기준 P1에는 326대, P2에는 1102대의 주차 가능 공간이 있었고, 6월 27일 오전 10시43분 기준으로도 P1 192대, P2 954대의 여유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직원 측은 “P1·P2에 일정 수준의 여유 공간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48시간 초과 차량을 일률적으로 P4로 지정하는 것은 이동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실제 혼잡 시간대와 직무 특성을 함께 고려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직원 전용으로 활용되던 P1·P2 주차타워 4층 구역 폐쇄 문제도 불만 요인으로 거론된다. 상주직원들은 해당 공간이 출퇴근과 심야 근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역이었는데, 사용 제한 이후 이동 시간이 늘고 피로도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주직원 측은 이번 개편안이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감사로 정기권 관리 부실이 확인된 만큼 제도 개선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료 정기권을 사용해 온 항공사·입점업체 직원들에게 요금 인상과 원거리 주차장 이용 제한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공항 상주직원은 “여객 편의 확대와 공항 운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려면 공사 내부 정기권 관리 강화와 함께 승무원·운항·정비·보안 등 직무별 근무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공항은 24시간 운영되고 항공 업무는 지연·심야근무·장시간 체류가 반복되는 만큼 일반 출퇴근 기준만으로 주차제도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상주직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야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30분까지는 대중교통 운행이 부족해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만큼, 항공기 정비, 보안검색, 식음시설 개점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이 여객터미널에 가까운 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상주직원 전용 셔틀버스 2개 노선도 신설된다. 공사 측은 셔틀 배차간격을 1터미널은 평균 16분에서 6분으로, 2터미널은 평균 6분에서 3분으로 단축해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사용 제재도 강화된다. 업무 목적 외 사적 사용, 지정 주차구역 위반, 주차 상한시간 초과 등이 적발될 경우 1회는 경고, 2회는 정기권 1개월 이용 제한, 3회는 1년 이용 제한, 4회는 영구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상주직원 측은 셔틀버스 확대만으로 근무 현실을 모두 대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항 업무는 항공편 지연, 교대근무, 심야 출퇴근, 장시간 체류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고, 특히 승무원과 운항·정비·보안 분야 직원들은 일반 출퇴근 노동자와 다른 이동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상주직원 측은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정기주차료 인상안 철회, 48시간 초과 시 P4 강제 지정 규정 재검토, P1·P2 잔여 공간 활용, 공사·자회사 내부 무료 정기권 관리 강화, 관련 책임 부서 조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사 측은 제도 시행 이후 약 3개월간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상주직원 주차요금 현실화 검토와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을 두고 상주직원 측은 “주차제도 개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 근무자의 이동권과 직무 특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사 측이 밝힌 여객 편의 확대와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려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상주직원 의견을 반영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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