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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LG유플러스 5G 과장광고 과징금 처분 적법 판단 [법정문답]

“이론상 최대속도” 항변 받아들이지 않아…공정위 과징금 28억5000만원 확정 수순

 

서울고법이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속도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5G 상용화 초기 통신사가 제시한 ‘이론상 최대속도’ 광고가 소비자에게 실제 이용 가능한 속도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LG유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28억5000만원은 대법원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는 2023년 7월 LG유플러스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자사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환경보다 빠른 것처럼 광고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른 20Gbps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했다.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 “8K 초고해상도 영상을 끊김 없이 볼 수 있다”는 식의 표현도 함께 사용했다.

 

서울고법은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에게 아직 일반 이용 환경에서 구현되지 않은 성능을 이미 실현된 것처럼 받아들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Gbps는 제한된 이상적 조건을 전제로 한 최고속도에 가까운데, 광고에서는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 가능한 속도처럼 제시됐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LG유플러스 측은 재판 과정에서 20Gbps가 이론상(理論上) 최대속도이며, 5G 서비스 성능이 점진적으로 구현될 것이라는 취지로 광고한 만큼 일반 소비자가 이를 실제 속도로 오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쟁사보다 빠르다는 비교우위 표현 역시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통신사의 신기술 광고가 소비자 보호 기준 안에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5G 상용화 초기 통신업계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앞세워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였다. 문제는 기술 표준상 가능성과 실제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당시 이동통신사의 5G 속도 광고 전반을 문제 삼았다. 서울고법 판단은 최고속도 광고가 단순한 홍보 문구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시·광고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과징금 28억5000만원은 최종 확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에 이어 서울고법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많다”며 “통신 서비스 광고에서 이론상 성능과 실제 이용 가능 성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LG유플러스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마주한 소비자 신뢰 리스크와도 맞닿아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23년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시 해커에 의해 불법거래 사이트에 개인정보 약 60만 건, 중복 제거 기준 약 30만 건이 공개됐다고 보고, 같은 해 7월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원과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LG유플러스 협력사 시스템과 관련한 해킹 의혹도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서버 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자사 서버에 대한 침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G 속도 과장광고 사건과 개인정보 유출·보안 논란은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소비자가 통신사를 신뢰하고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통신 서비스가 국민 생활의 필수 기반에 가까운 만큼, 광고는 실제 제공 가능한 품질을 기준으로 설명돼야 하고 보안은 가입자 정보와 통신망 안전을 지키는 기본 책무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통신사의 책임 경영 문제와 함께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서비스 광고는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품질을 기준으로 설명돼야 하고, 보안은 가입자 정보와 통신망 안전을 지키는 기본 책무”라며 “이번 서울고법 판단은 통신사가 소비자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묻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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