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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화인연대 “메가박스중앙 미지급 정산금, 영화산업 순환 구조 문제”

제작·수입·배급사·위탁상영관 피해 우려…“회생절차서 정산채권 보호 방안 마련해야”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절차를 둘러싸고 영화 제작·수입·배급사와 위탁상영 사업자의 미지급 정산금 문제가 영화산업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화인연대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메가박스중앙의 미지급 정산금 문제는 개별 배급사와 극장 사이의 단순 채권 문제가 아니라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영화인연대에 따르면 메가박스중앙은 각 배급사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하고,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예정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분 정산금도 발생 시점에 따라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2026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회생채권으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안내가 있었다는 것이다.

 

영화인연대는 이 같은 분류가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이 즉시 지급되지 않고 회생절차 안으로 편입됐다는 의미라고 봤다. 관객이 이미 지급한 입장권 매출 가운데 제작·수입·배급사로 돌아가야 할 금액이 멈춘 만큼, 영화산업 현장의 연쇄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극장 정산금은 배급사 한 곳에만 귀속되는 자금이 아니다. 제작사, 수입사, 투자자, 홍보마케팅사, 후반작업 업체, 기술업체, 광고·이벤트 업체, 스태프 비용 등으로 이어지는 산업 내 순환 자금 성격을 갖는다. 정산금이 장기간 묶일 경우 중소 제작·수입·배급사와 독립·예술영화 배급사는 사업 지속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우려는 위탁상영관으로도 번지고 있다. 메가박스 브랜드로 위탁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본사 예매망, 통신사 제휴, 멤버십 시스템에 의존해 영업해 온 만큼 일반 거래처처럼 거래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게 영화인연대의 설명이다. 이들에게 본사 경유 매출 정산금은 임차료, 인건비, 시설 운영비, 지역 상영망 유지를 위한 필수 자금이다.

 

영화인연대는 모든 미지급 정산금을 즉시 완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핵심은 중소 제작·수입·배급사, 독립·예술영화 배급사, 위탁상영 사업자, 소액 채권자, 인건비성·용역성 채권자 등 피해가 큰 영세·중소 영화사업자에 대해 회생절차 안에서 별도의 보호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장문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 인가 전 변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영화인연대는 중소기업자인 거래상대방이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사업 계속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권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변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생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소액채권자나 중소기업 거래상대방의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될 경우 일정한 차등 또는 우대변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메가박스중앙의 미지급 정산채권을 일반 금융채권과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채권이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구조를 유지하는 상거래 정산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기변제, 회생계획상 차별화된 취급, 단계적 변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익채권으로 분류된 2026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정산금과 7월 이후 발생하는 정산금에 대해서는 기존 회생채권과 구분해 관리하고 정산주기에 따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생절차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채권과 이후 발생하는 영업상 정산금이 혼합될 경우 피해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역할도 촉구했다. 영화인연대는 두 기관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간기업 회생절차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 업체들이 회생절차상 채권신고와 권리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회계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 유동성 확보 방안과 향후 정산금 보호 제도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화인연대는 메가박스중앙 관리인에게 2026년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채권의 규모와 범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피해 당사자가 채권 내역과 분류, 권리행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서울회생법원과 메가박스중앙에는 미지급 정산채권이 영화산업 순환 구조를 구성하는 상거래 채권이라는 점을 반영해 회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반 금융채권과 다른 취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독립영화전용관네트워크,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영화마케팅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영화인연대는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회생절차와 산업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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