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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은석 의원, 금융·보험업 교육세 중과세 폐지 법안 대표발의

1조 원 초과 수익 1.0% 세율 없애고 0.5% 단일세율 환원…“금융소비자 부담 전가 막아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금융·보험업계에 적용되는 교육세 중과세 구조를 손보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은석 의원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1조 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1.0% 교육세율을 폐지하고, 전 구간에 0.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1조 원 이하분에는 0.5%, 1조 원 초과분에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금융업 성장만을 이유로 특정 업권에 2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과도한 세 부담 정상화’로 설명했다. 금융·보험업권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본래 목적과 현실적 교육재정 수요에 비춰 과도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보험업권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교육 교부금이 대규모로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세율 인상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금융소비자 부담 전가 가능성이다. 금융기관이 늘어난 세 부담을 대출금리나 수수료, 보험료 인상으로 보전할 경우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폐지하고, 종전처럼 모든 구간에 0.5%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은석 의원은 “교육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금융·보험업권에만 징벌적으로 세율을 인상한 것은 명분이 없다”며 “늘어난 세금이 대출 이자와 보험료 인상 등 서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과도한 세 부담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금융·보험업권의 세 부담 완화 문제를 넘어 조세 형평성과 교육재정 운용 방향,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까지 함께 맞물린 사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교육재정 안정성, 금융권 세 부담 수준, 소비자 부담 전가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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