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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채 피해자들, MBK에 3조 5천억 반환 촉구…홈플러스 책임론 국회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금감원 중징계 겹친 가운데 비대위 성명 발표
을지로위, 9일 국회서 국민연금 이사장 간담회…MBK 투자금 회수 촉구 예정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들이 MBK파트너스를 향해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조성된 3조 5천억 원 규모 인수금융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과 금융감독원의 MBK 중징계 의결이 잇따른 가운데, 피해자들의 반환 요구가 국민연금 투자 손실 논란과 국회 간담회 일정까지 맞물리며 사회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MBK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 차입매수 구조로 조성한 3조 5천억 원부터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 사태의 출발점이 2025년 전단채 발행이나 올해 회생계획안 실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15년 인수 구조 자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전단채 피해자들은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흔들릴 경우 피해 회복 가능성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회생절차 폐지 이후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협력업체, 입점업체, 전단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손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 비대위 “인수금융 구조가 사태의 뿌리”

 

비대위는 MBK가 2015년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약 7조 2천억 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3조 5천억 원 이상의 인수금융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의 자산과 현금흐름이 인수금융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 비대위 측 주장이다.

 

비대위는 인수 이후 홈플러스 핵심 점포와 부동산이 매각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회사의 자산 기반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점포 매각과 재임차,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이 반복되는 동안 홈플러스에는 부채와 임대료 부담이 남았고, 그 결과가 전단채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부채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부담은 계속 홈플러스에 남았다”며 점포 매각대금, 배당, 자문수수료, 금융비용 등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비대위 성명에 근거한 주장이다. 인수금융 조달 구조와 자금 사용처, 점포 매각대금의 실제 흐름, 홈플러스 재무구조에 미친 영향은 관계기관 조사와 MBK 측 반론, 회계자료 검토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 피해자들 “점포 매각대금 흐름 공개해야”

 

전단채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자금 흐름 공개다. 비대위는 홈플러스 점포 매각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배당·자문수수료·금융비용 명목으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국민 앞에 충분히 공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홈플러스의 자산은 줄고 부채와 임대료 부담은 커진 반면, 손실은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업체, 전단채 투자자에게 전가됐다고 보고 있다. 비대위는 말뿐인 사재출연 약속이나 DIP 보증만으로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MBK와 김병주 회장의 책임 있는 자금 출연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필요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까지 거론했다. MBK와 김병주 회장의 국제 금융시장 내 책임 문제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 국민연금 손실 논란과 국회 간담회 맞물려

 

전단채 피해자들의 성명은 국민연금 투자 손실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 원과 보통주 295억 원 등 총 6,12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민연금이 관련 RCPS 공정가치를 0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손실 책임론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RCPS 상환권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직무정지 추진은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RCPS 조건 변경은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운용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RCPS는 법적으로 별개 증권이라는 취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원 회생절차 폐지 이후 피해 회복 불안 커져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결의에 부칠 만한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이 조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14일 내 즉시항고와 함께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하면 재검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반대로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전단채 피해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MBK에 대한 추가 투자 중단과 회수 가능 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요구할 예정이다. 전단채 피해자들의 성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공자(孔子)는 논어(論語) 계씨편(季氏篇)에서 “적음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한다(不患寡而患不均)”고 했다. 홈플러스 사태에서 피해자들이 묻는 것도 결국 이 균형의 문제다. 인수금융의 부담은 누가 졌고, 회수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갔으며, 무너진 회사의 손실은 왜 노동자와 협력업체, 전단채 피해자에게 남았는가. 그 답을 가리는 절차는 이제 법원, 금융당국, 검찰, 그리고 국회로 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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