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보좌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정무보좌 인력의 직무 특수성을 선거법상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까지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냐는 점이다. 이들은 단체장의 정책 방향과 공약 이행, 대외협력, 의회 대응, 정무 판단 등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직무 성격상 선출직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는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입법 활동, 정책 개발, 지역구 활동을 지원하는 정무보좌 인력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정무보좌 인력은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선거운동이 금지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도 제기돼 왔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정무보좌 인력은 단체장의 정책철학과 행정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용되는 경우가 많다. 선거 시기마다 이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어 사직이나 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반복됐고, 선거 이후 재임용 절차를 거치며 행정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선거운동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직 단체장을 보좌하는 정무직 인력의 특수성을 법 체계에 반영하자는 데 있다.
최 의원은 “주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선거가 시작되면 아무런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보좌 인력은 같은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를 할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무직 보좌인력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지방자치는 주민이 선택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 책임정치가 핵심”이라며 “정무보좌 인력이 선거 과정에서도 정책의 성과와 비전을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성과 공무원 정치중립 원칙 사이의 경계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무보좌 인력의 역할을 국회의원 보좌진과 유사하게 볼 것인지, 지방행정 조직 내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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