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중증 통합돌봄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돕기 위해 민간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양구군은 와상 환자 등 기존 병원 동행이나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비응급 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 병원 동행 서비스, 교통약자 이동 지원, 희망택시 등 기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통합돌봄 대상자다.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면서 이동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주민에게 병원 이동과 진료 후 귀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편도 최대 200km 이내이며, 월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과 이동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이동 거리 100km 이내일 경우 1만원, 100km를 초과하면 2만원을 부담한다. 일반 대상자는 100km 이내 5만원, 100km 초과 시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양구군은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승인과 비용 지급, 이송업체 관리, 사업 운영 상황 점검을 맡는다. 이송업체는 대상자의 안전한 이동과 현장 응급 대응, 이용 내역 증빙자료 제출 등을 담당한다.
대중교통과 일반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게 병원까지의 이동은 치료 지속 여부를 좌우하는 문제다. 특히 의료기관이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에서는 이동수단 부족이 진료 지연과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별도의 이송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양구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정기 진료와 치료 중단으로 인한 질환 중증화를 예방할 계획이다.
윤동규 양구군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이동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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