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입양허가와 아동·예비양부모 간 결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적입양체계 개편 1년, 남겨진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입양체계 시행 1년을 맞아 입양절차 장기화와 결연 지연, 기록물 관리 등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고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는 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입양대상아동은 360명, 예비양부모는 75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과 예비양부모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제 결연과 법원의 입양허가로 이어진 사례가 제한되면서 행정·사법 절차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정상경 변호사가 ‘공적입양전달체계 중 행정부 및 사법부 단계상의 법률적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장창수 전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과 민간 입양전달체계를 비교하고, 정재환 전국입양가족연대 팀장은 반입양 담론과 가족다양성 담론이 입양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예비입양부모와 입양부모도 토론에 참여한다. 이들은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현장에서 겪은 결연 지연과 입양기록물 관리 문제 등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미애 의원은 “입양은 한 아이의 삶과 성장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모든 절차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적체계 개편 이후 사실상 입양이 중단된 상태라는 현장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입양대상아동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예비양부모가 있는데도 결연과 허가가 지체되는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필요한 입법과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입양가족연대가 주관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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