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 사건이 결국 검찰 손에 넘겨졌다.
16일 송하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음은 사건 관할 경찰서가 지난 6월 16일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협박 혐의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알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19일 A씨에 대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죄가 안 됨’ 또는 ‘혐의 없음’ 취지의 판단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지는 불송치 처분 중 하나다.
송하윤 측은 이에 불복해 3월 18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달 23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약 3개월간 추가 수사끝에 기존 판단을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지음은 “A씨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2월 불송치 당시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경찰이 재수사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꿔 6월 16일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건 정보에 기재된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는 문구를 근거로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무법인 지음은 해당 문구가 보완수사 결과 기존의 ‘송치 결정’을 유지한다는 의미라며, 과거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만 통보하고 사건을 종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법인 지음은 “A씨가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해 송하윤 씨에게 추가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진행 중인 수사 절차를 왜곡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송하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의 아니게 많은 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필요 이상의 언론 대응이나 여론전을 원하지 않았고, 지금도 검찰의 최종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A씨 측은 경찰의 '기존 송치 결정 유지'에 대해 "송하윤 측 이의제기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이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판단을 뒤집었다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의 '기존 송치 결정 유지'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 등을 통해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8월 선배인 송하윤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송하윤이 집단 폭행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하윤 측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강제 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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