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과 용인, 이천, 천안지역 복토 및 개발 현장에서 일부 언론사 관계자들이 환경법 위반 등을 빌미로 업체들을 압박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들은 "정상적인 취재가 아니라 행정기관 신고를 무기로 한 협박이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2개월 동안 안성과 용인, 이천, 천안 등에서 토목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버섯재배를 위한 농지 복토 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전·세종지역 일부 언론사 관계자들이 잇따라 현장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한 뒤 "비산먼지와 환경법 위반 사항을 모두 신고하겠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는 자신들을 환경감시원이라고 소개했고, 또 다른 날에는 다른 언론사 관계자가 같은 현장을 찾아와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A씨는 "100만원만 주겠다고 했더니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국민신문고와 행정기관에 신고해 공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현금 300만원을 건넸으며, 이후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피해 주장은 안성뿐만이 아니다. 용인과 이천, 천안지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금품 요구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업체 관계자들은 "한 사람이 먼저 현장을 확인해 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넘기면 이후 또 다른 언론사 관계자가 같은 현장을 찾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천지역에서는 개발현장 4곳에서 각각 수백만원씩 금품이 지급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성지역 개발업체 2곳 역시 토사 매립과 비산먼지, 살수 미설치 등을 문제 삼으며 취재한 뒤 업체당 300만~400만원을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업체 대표는 "기사를 쓰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대부분 신고를 막아주겠다거나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법을 지키려고 허가까지 받고 사업을 하는데 수백만원을 뜯기니 너무 억울하다"며 "공사가 중단될까 봐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을 비롯한 피해 업체들과 함께 안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을 빙자한 금품 요구와 협박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취재를 명목으로 신고를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포심을 이용해 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형법상 공갈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이번 의혹이 특정 개인의 일탈인지, 복수의 언론사 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현장을 돌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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