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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접 참석’보다 ‘서면의결서’가 주류였던 성균관 총회

퇴계 이황, 율곡 이이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께서 수없이 읽고, 아마도 기억 속에 모두 담았을 유교 경전의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주역』 「곤괘(坤卦)」 문언전(文言傳)의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라는 문구는 세상을 더 많이 살며 갖가지 일을 겪은 어른이나 선배들이 철 모르고 경거망동하는 젊은이와 후배들에게 말이나 글로 직접 알려줄 정도로 유명하다.

 

여기서는 ‘남은(餘)’의 의미가 중요한데 지금의 행동 하나하나는 당장의 결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 자손과 후손들에게도 여파가 미칠 정도로 중요하고, 따라서 거짓과 악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 진실과 선을 추구해 가는 것이 인간의 길임을 강조한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들은 정당하고, 자신있는 권력일수록 모든 것을 드러내고, 서로 의논하며, 때로는 더디더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왔음과 부당하고, 자신없는 권력일수록 모든 것을 숨기고, 극소수만 논의하여 결정하며,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속전속결 형태의 일들을 벌여 왔음을 목격했다.

 

유교 종단과 성균관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금까지 좋은 평가를 받는 관장 및 집행부가 했던 모습과 극도의 불신을 받으며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악행의 화신”으로 불리는 관장 및 집행부의 모습이 크게 달랐음을 많은 유림이 지켜봐 왔다.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유교인, 유림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이 공통의 규범으로 결정한 헌법과 법률의 정신과 체계를 당연히 따라야 하고, 선배유림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도출해낸 결론인 종헌과 제규정을 충실히 지키며, 그런 테두리 안에서 느리지만 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야 집행과정에서도 성과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성균관 집행부는 선함, 정당함, 준법정신, 성과 창출 등에서 떳떳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지난 2023년 4월 1일 최종수 성균관장이 취임한 이후 3년 4개월 동안 무려 네 번이나 종헌 및 제규정을 갈아치우며 모든 것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더니 너무 심하게 많이 고쳐 스스로 헷갈렸는지 ‘부관장의 헌성금 납부 조항’을 없애고도 그 사실을 잊은 채 마치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다른 유림단체들은 총회에서 당연하게 공개하는 통장 입·출금 내역, 현재의 정확한 자산 내역 및 평가액, 부채 존재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직원 퇴직금 등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계좌에 대한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등은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단지 숫자로만 표시해서 맞는 것처럼 조작했다.

 

‘그 정도의 유림 경력과 활동이면 당연히 이 정도의 직함과 직위를 가지겠다’고 누구나 예측하고, ‘나도 열심히 해서 저분처럼 되어야지!’라며 동기부여가 되었던 성균관의 각종 자리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가 난데없이 나타나 행세를 하니 수십 년 경력의 선배유림도 “그 사람이 누구냐? 당신네는 언론사이니 당연히 알겠다고 생각해서 물어 본다”며 본지에 문의하고 있다.

 

유림들의 민의가 총집결되는 자리여야 하는 성균관 총회 대의원 명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꽁꽁 숨기더니 최종수 후보의 제35대 관장 선거운동을 돕는 이들에게는 지역별로 분류한 명단 파일을, 선거관리위원회 실무간사인 성균관 직원을 통해 발송하는 친절을 베풀었다.

 

대한민국 5,167만 인구(2022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대표하는 성균관 총회 전체 대의원 849명 중에서 올해 6월 기준 66만여 명으로 약 1.3% 가량에 불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에 대해서만 엄청난 친절을 베풀어 132명에 달하는 대의원을 배정하여 ‘성균관 역사상 제주특별자치도를 가장 우대한 집행부’로 재탄생했다.

 

성균관이 있는 서울에 오려면 아예 전날에 도착하여 여관에서 불편한 잠자리를 가져야 했던 시절에도 최소 600명 이상 참석하던 성균관 총회는 이제 백 수십 명에 불과한 참석자와 몇백 장이 넘는 서면의결서 또는 위임장으로 성원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변모했다.

 

이에 “아무래도 서면의결서의 진실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니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듭 제기되었으나 최종수 성균관장과 성균관 집행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고, 누구나 되고 싶을 정도로 존경받던 성균관 대의원 명단을 밝히는 것이 무엇이 부끄러운지 이름조차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지난 1969년 4월 30일 창간된 이후로 유교 종단의 기관지 겸 유교권 유일의 전국신문으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한국전통문화의 본류인 유교문화를 전파해 온 본지는 과거의 잘못되었던 성균관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에 의거하여 각종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확보를 통해 진실 보도를 이어왔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성균관 집행부는 오랫동안 성균관 총회 대의원으로 활동해온 본지 대표를 콕 집어 축출하기 위한 과정을 무리하게 진행했고, 억울하고 잘못된 절차를 법적 과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올해 1월부터 본지는 ‘2025년도 3월 27일 개최된 제1차 성균관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복잡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소송의 상대방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서면의결서만으로도 재적 2/3가 넘으니 현장에서 동의, 재청으로 가결을 선포한 것이 선거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서면의결서를 서증으로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최소 30매가 훨씬 넘는 위조 의심 서면의결서가 포함됐고 서면의결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대의원도 확인됐다.

 

 

게다가 당시의 총회 현장에는 앞서 서면의결서를 내고도 다시 참석한 사람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그 내용들은 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에서 진실여부가 밝혀질 전망이다.

 

서면의결서 위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소송사기 미수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런 불법의 총책임자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국유재산법 위반, 명예훼손, 국고보조금법 위반, 분식으로 인한 회계부정,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기존 혐의와 함께 가중 처벌될 것이다.

 

초·중·고 학급 및 학부모, 동창회·등산회·조기축구회·친목회 등의 개인 단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사회 단체는 물론 불교·천주교·기독교·원불교 등의 이웃종단에서도 ‘직접 참석자<서명의결서 제출자’ 형태의 회의는 열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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