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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임원 대표설에 인감·펀드보수 의혹까지…타이거대체, 금융소비자 보호 시험대 [유교경영리포트]

금감원 자진신고 뒤 대표 교체 갈등…계열사 거래·내부통제가 출자자 자산에 미친 영향 밝혀야

 

타이거대체투자운용이 법인 인감 사용과 펀드 운용보수 조정 등의 위법 의심 정황을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한 가운데, 회사 측이 해고했다고 밝힌 전직 임원을 주요 주주 측이 대표이사로 선임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면적으로는 현 경영진과 주요 주주 사이의 대표이사 교체 갈등이다. 금융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대표 자리에 오르느냐만이 아니다.

 

법인 인감이 어떤 계약에 사용됐는지, 펀드 운용보수가 누구를 위해 조정됐는지, 계열사 간 자산 이전이 출자자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다. 회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경영권 갈등으로 펀드 운용과 고객 자산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타이거대체는 부동산 등 대체자산을 중심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다. 사모펀드에는 공제회와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 자금이 참여할 수 있다.

 

기관이 출자한 돈이라고 해서 금융소비자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기관자금의 최종적인 이해관계자는 연금 가입자와 공제회 회원, 보험계약자 등이다. 운용사의 내부통제 실패로 펀드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자금을 적립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현재 타이거대체가 운용하는 해당 펀드에 어떤 기관이 출자했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공제회나 연기금 등 공적 성격의 자금이 포함됐는지는 회사가 답해야 할 사안이다.

 

금감원 자진신고…확인 필요한 의혹들

 

서울경제TV는 지난 7월 31일 타이거대체가 같은달 29일 금감원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회사에서 해고된 전직 임원을 주요 주주 측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진신고 내용에는 전직 임원의 정보교류차단 의무 위반과 대표 승인 없는 법인 인감 사용 정황이 포함됐다.

 

일부 펀드 운용보수 조정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계열사 간 자산 이전 과정의 이해상충 가능성과 대주주의 경영 관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회사 측이 금감원에 신고한 의혹이다. 실제 법 위반 여부와 관련자별 책임은 금감원 조사와 후속 절차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전직 임원에게 내려진 조치 역시 정확한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사 측은 해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률상 근로자 해고인지 임원 면직 또는 위임계약 해지인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당사자가 해당 조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지, 부당해고나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가 진행 중인지도 확인 대상이다.

 

법인 인감, 금융소비자 자산 관련 계약에도 쓰였나?

 

자진신고 내용 가운데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법인 인감이다.

 

회사 측에서는 대표의 적법한 승인 없이 수백 건이 넘는 문서에 법인 인감이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적인 업무 문서뿐 아니라 회사 고유의 계약에도 날인이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법인 인감은 회사의 대외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의 효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승인 없는 사용이 사실이라면 인감을 사용한 개인의 책임만 물어서는 내부통제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

 

인감은 누가 보관했는지, 반출과 날인에는 어떤 승인 절차가 필요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날인이 끝난 문서를 누가 검토하고 보관했는지, 대표와 이사회가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인감 사용 건수가 아니다. 해당 문서 가운데 펀드의 자산 매입과 매각, 대출, 담보, 보증, 수수료 지급 등 출자자의 손익과 관련된 계약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회사 고유재산에 관한 계약과 고객이 출자한 펀드 재산에 관한 계약도 구분해야 한다. 펀드 관련 계약에 승인 없는 인감이 사용됐다면 계약으로 발생한 비용과 채무,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출자자에게 알렸는지도 살펴야 한다.

 

현재까지 인감 사용으로 펀드나 출자자에게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손실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회사는 인감이 사용된 문서의 성격과 범위를 감독당국에 투명하게 제출해야 한다.

 

‘직제에 없었다는 COO’ 권한은 누가 부여했나?

 

법인 인감을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임원은 최고운영책임자, 이른바 COO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 주장은 해당 직책이 사내 직제 규정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사회 결의 없이 임직원 공지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누가 이 직책을 만들고 업무 권한을 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 공식 직제에 없는 임원이 법인 인감과 계약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근거도 확인해야 한다.

 

해당 임원이 권한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개인의 책임이 문제 된다. 대표나 이사회가 사실상 권한을 부여했거나 관행적으로 업무 수행을 묵인했다면 책임의 범위는 경영진과 내부통제 조직으로 넓어진다.

 

준법감시인과 감사 조직이 해당 직책과 업무 범위를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가 특정 임원을 해고하는 것으로 조직 전체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를 승인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규명해야 내부통제를 바로 세울 수 있다.

 

펀드 운용보수, 누구를 위해 조정했나?

 

일부 펀드 운용보수 조정 과정에서 손실보전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는 주장도 금융소비자와 직접 연결된다.

 

운용보수는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한 대가로 받는 비용이다. 보수 수준이 달라지면 운용사의 수입뿐 아니라 출자자의 실질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수 조정 자체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다. 펀드 규약과 계약 조건, 내부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문제는 조정의 목적과 과정이다.

 

특정 출자자의 손실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운용보수를 임의로 줄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부담이 다른 펀드나 출자자에게 이전됐는지도 살펴야 한다.

 

일부 출자자에게만 유리한 조건이 제공됐다면 출자자 간 형평성과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운용사의 손실이나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펀드에 추가 부담을 지웠다면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보수 조정 대상이 된 펀드와 기간, 변경 전후 금액, 조정 사유와 승인권자를 확인해야 한다. 각 출자자의 비용과 수익률에 미친 영향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손실을 사전에 보전하기로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보수 조정이 실제로 손실보전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과 거래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계열사 간 자산 이전,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갔나?

 

계열사 간 자산 이전 과정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있었다는 신고 내용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금융회사가 계열사와 거래할 때는 일반 외부 거래보다 이해상충 위험이 크다. 출자자의 이익보다 대주주나 특정 계열사의 필요가 우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자산이 어느 회사로 이전됐는지, 거래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됐는지 밝혀져야 한다. 외부 평가와 투자심의, 이해상충 검토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펀드가 보유한 자산을 계열사에 적정 가격보다 낮게 넘겼다면 펀드와 출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계열사가 보유한 자산을 펀드가 비싸게 인수했다면 고객 자산이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실제 거래 조건과 손익을 판단할 수는 없다.

 

회사는 거래 대상과 가격 산정 근거, 의사결정 과정, 펀드 출자자에게 미친 영향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야 한다. 금감원도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관리와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살펴야 한다.

 

해고 대상이 대표 후보로…금융소비자는 누구를 믿나?

 

자진신고 이후 제기된 대표이사 선임 움직임은 회사의 판단 기준에 대한 혼란을 키운다.

 

현 경영진은 전직 임원의 행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조치를 내리고 금감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요 주주 측은 같은 인물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회사 안에서 한쪽은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으로, 다른 쪽은 회사를 이끌 최고경영자 후보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전직 임원에 대한 조치가 정당했다면 주요 주주 측은 그를 대표 후보로 검토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회사가 신고한 의혹을 어떤 절차로 검증했으며, 대표로서의 적격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반대로 조치와 자진신고가 경영권 갈등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사내 해고나 면직만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임원 결격사유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적 결격 여부는 금융당국의 제재와 형사처벌 등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서 대표 선임의 적정성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의 대표는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조직의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다. 중대한 위법 의심 행위로 신고된 인물을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표로 선임하려 한다면, 주요 주주는 금융소비자와 출자자에게 그 판단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6월 A씨와 이번 전직 임원은 다른 사람

 

이번 논란은 본지가 지난 6월 두 차례 보도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의 인사 문제와 지배구조상 연결돼 있다.

 

다만 지난 6월 보도에 등장한 타이거자산운용 전 대표 A씨와 이번 타이거대체 자진신고 대상인 COO 출신 전직 임원은 서로 다른 사람이다.

 

본지는 지난 6월 11일 「‘무신불립’ 잊은 타이거자산운용…중징계 前 대표의 ‘팀장 복귀’ 논란」을 통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전 대표 A씨가 같은 회사에서 팀장급 운용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을 보도했다.

 

타이거자산운용은 2025년 1월 23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과태료 1억 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400만 원이 내려졌다.

 

제재 사유에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과 집합투자규약 위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 위반 등이 포함됐다.

 

본지는 이어 6월 18일 「“잘못 거셨습니다”…타이거자산운용에 필요한 것은 정명(正名)이다」를 통해 제재받은 전 대표가 직책을 낮춘 뒤에도 고객 자산 운용과 내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제재 취지에 부합하는지 물었다.

 

당시 사안은 중징계를 받은 전 대표가 팀장급으로 내려와 근무한다는 논란이었다. 이번에는 타이거대체가 문제를 제기한 전직 임원이 대표이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당사자는 서로 다르지만 직함과 실제 권한, 책임이 일치하는지를 묻는 문제는 같다.

 

직책을 낮췄어도 고객 자산에 대한 영향력이 유지됐다면 제재의 실효성이 흔들릴 수 있다. 직책을 대표로 높이더라도 제기된 의혹과 책임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주요 주주와 의결권 분쟁도 확인해야?

 

타이거대체는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과 타이거매니지먼트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 회사다.

 

타이거자산운용과 타이거매니지먼트 사이에는 계열분리 합의와 주식 소유권,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타이거자산운용을 타이거대체의 모회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다만 타이거자산운용이 타이거대체의 주요 주주이자 의결권 분쟁 당사자라는 점에서 지난 6월 사안과 이번 대표이사 선임 논란은 동일한 지배구조 안에서 벌어진 연속된 문제로 볼 수 있다.

 

누가 적법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가 추진된다면, 대표 선임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법적 다툼으로 장기화하면 그 피해는 주주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펀드 운용과 자산 매각, 만기 대응, 출자자 보고와 민원 처리에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권 분쟁 비용, 금융소비자에게 넘겨선 안 돼

 

이번 자진신고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정 조치인지, 현 경영진과 주요 주주 사이의 경영권 갈등에서 나온 대응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가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법인 인감이 사용된 계약의 성격과 규모, 펀드 운용보수 조정의 목적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계열사 간 자산 이전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쪽에 경제적 이익이 돌아갔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해당 행위로 펀드와 출자자에게 손실이나 부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피해가 확인된다면 관련 임직원을 징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급이나 배상 등 피해 회복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자진신고 내용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신고를 결정하고 추진한 경영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논어』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 했다.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자산운용사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들여다보기 어려운 영역에서 타인의 돈을 운용한다. 인감 관리와 펀드 보수, 계열사 거래,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믿을 수 없다면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이 누구의 판단으로 운용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타이거대체와 주요 주주가 먼저 설명해야 할 대상은 서로 경영권을 다투는 임직원이나 주주가 아니다.

 

자금을 출자한 기관과 그 뒤에서 연금·공제금·보험료를 적립한 금융소비자다.

 

법인 인감은 누구의 승인으로 사용됐는지, 펀드 보수는 왜 조정됐는지, 계열사 거래는 누구에게 이익이 됐는지 밝혀야 한다. 회사가 문제를 제기한 전직 임원을 대표로 선임하려는 움직임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적격성 검증을 거쳤는지도 답해야 한다.

 

경영진과 주요 주주가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더라도 그 갈등의 비용과 위험까지 금융소비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본지는 8월 1일 담당 임원에게, 타이거대체와 주요 주주 측에 금감원 자진신고 경위와 전직 임원의 실제 업무 범위, 법인 인감 사용 권한의 근거를 질의했다.

 

인감이 사용된 문서 가운데 펀드 재산과 관련된 계약이 있었는지, 펀드 운용보수 조정과 계열사 간 자산 이전이 출자자 손익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을 요청했다.

 

임시주주총회와 대표이사 선임 추진 여부, 대표 후보의 적격성 검증, 의결권 분쟁이 펀드 운용과 고객 대응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물었음에도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 

 

추후, 사측에서 반론을 요청하면 별도의 기사로 작성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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