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관장 최종수)과 유림회관 예식장 운영업체 ㈜명륜당이 관리청인 국가유산청의 승인 없이 국유재산인 ‘유림회관’을 무단으로 개조하고, 불법 용도 변경하여 운영해 온 사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종헌과 제규정을 4번이나 바꾸면서 온갖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며 위법·편법·불법·무법(無法)·멸법(蔑法) 행위를 지속해 온 모습이 내부적인 내용이었다면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나라와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헌신해 온 유림들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고, 유교 종단의 중앙기관인 성균관이 현행법을 어긴 불법을 묵인해왔다는 사실이 공적 조직의 절차를 통해 공식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이전의 본지 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진 것처럼 성균관과 여러 유교 단체가 입주해 있는 성균관 유림회관은 건립 당시부터 선배유림들의 기부채납 약속이 이루어져 지난 1990년 1월의 본격적인 입주 이후 2007년부터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고, 국가유산청이 관리청을 맡아 제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성균관이 수탁하다가 지금은 성균관이 3년마다 관리권에 대한 계약을 갱신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유재산인 유림회관을 빌려 사용하는 입장인 성균관은 지난 2024년 5월 유림회관 예식장 사업자를 ㈜명륜당으로 변경하는 승인 신청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고, 그해 7월 1일에는 국가유산청의 최초 승인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여 ㈜명륜당 외 1인과 ‘국유재산유상사용허가서’를 작성해 배부했는데 관리청인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해 “승인한 적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국유재산유상사용허가서’에 기재한 ‘14억1천만 원의 임대보증금’과 특히 ‘10년 사용을 조건으로 한 5억 원 차용’은 국가유산청 승인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여기에 관련된 혐의인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국유재산법 위반, 국고보조금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명예훼손 등에 대해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게다가 성균관의 묵인 아래 ㈜명륜당은 유림회관 내부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현재 성균관 유림회관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업무시설’로 명시된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대규모 식당을 설치함으로써 무단 용도변경을 진행했다.
관할 행정기관인 종로구청(구청장 유찬종)은 지난 7월 12일과 27일에 걸쳐 유림회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무단 용도 변경’과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무단으로 영업장 외 장소를 식품접객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확인된 위법 사실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동안 많은 유림 관계자가 유림회관 내에서의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결국은 현행법을 위반했음이 알려지며 정부·정치권·이웃종단·언론계·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유교 종단과 성균관에 대한 불신감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성균관 집행부와 ㈜명륜당은 이를 묵살하며 영업을 강행해 왔다는 점이다.
종교계 인사들은 “간혹 지역의 일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며 문제가 된 경우는 있었으나 한국 주요 종단의 중앙기관에서 연속하여 일부러 법을 지키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던 적은 매우 드문 사례다. 종교단체의 내부 행위에 대해서는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일반적인 입장인데 분명하게 확인된 위법 사실은 그냥 봐주면서 넘어가긴 힘들 것같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이미 해당 내용을 전해 들은 전국 유림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유림이다라는 말을 선배유림에게 자주 들었는데 요즘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마저 속이는 일을 중앙에서 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유교 종단이 범법(犯法) 집단으로 인식될까 두렵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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